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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 '사랑의 비누 만들기'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독거노인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비누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1일 수원지원은 "SK케미칼의 장소 협조를 받아 직원들과 수원시 정자동 부녀회원이 공동으로 지역에서 수집된 폐식용유를 재활용, 친환경 세탁비누를 제작·판매해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수원지원은 이번 행사가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민을 돕는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2008-05-01 08:49:50박동준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폭주…분기보고 '대세'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판 폭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보다는 분기별 보고를 선호하면서 보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되는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보센터 포털 접속이 폭주하는 등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지난 3월부터 월별로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약사 500여곳, 도매업체 1900여곳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분기별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적용이 오는 10월로 유예되면서 500여 업체만이 월별 보고를 시행, 대부분의 업체가 신고 마감일을 기점으로 보고를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30일 의약품정보센터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문의가 쏟아졌을 뿐 만 아니라 공급내역 신고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폭주하면서 심평원은 30일을 넘긴 시점에서도 1분기 공급내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며 뒤늦은 보고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처음으로 진행됐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인된다. 실제로 전체 대상 업체들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인증을 완료한 상황이며 포털시스템의 접속 폭주로 순차적인 공급내역 보고가 일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다만 오는 10월부터는 월별 보고가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사전에 분기별 보고보다는 월별 접수를 선택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보고가 폭주했다"며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보고를 완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부 보고 늦춰질 수 있다"며 "최초 보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분 규정을 즉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05-01 07:06: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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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지표 확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확정, 공개했다. 30일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장기요양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평가지표를 시설·인력·장비 등 현황부문과 임상 질 부분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현황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 질 확보와 개선이 요구되는 진료과정과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시설영역 13개 ▲인력부분 10개 ▲장비부문 4개 등 총 27개 평가지표가 선정됐다. 임상 질 부문에서는 요양병원 진료과정 및 결과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신체적 기능영역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환자율 ▲카테터(소변줄) 및 실금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율 ▲욕창 및 피부문제 영역의 욕창 유병률 등을 지표로 개발했다. 특히 심평원은 확정된 평가지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오는 6월 평가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요양병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평가 조사표 작성에 대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현황자료 및 매월 제출하는 환자평가표가 조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학회, 노인병원협의회,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병원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8-04-30 16:33: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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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근로자의 날' 휴무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할 예정이어서 요양기관이 업무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각각의 인사규정에 의거해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노인요양보험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험 관련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업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2008-04-30 14:22: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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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합병원 대상 보험심사·청구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소회의실에서 의과실무과정을 개최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 보험심사·청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급여의 적정성평가의 이해,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이해, 유방암의 치료 및 심사사례 등에 안내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 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하면 된다.2008-04-30 14:06: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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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리바로, 최대 36% 약가인하 될 듯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라 급여제한이 검토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약가인하로 평가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에 대한 서면심의를 통해 약가인하율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이 결정됐지만 심장학회 등이 신약에 장기추적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추가 서면심의를 통해 급여제한이 아닌 스타틴계 다른 성분의 인하율을 참고한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해 줄 것을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약가 인하율은 기존에 약가인하가 결정된 플루바스타틴의 인하율을 적용해 최대 35.9%에서 로바스타틴의 인하율이 적용된 최소 22.6%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중 평균 인하율이나 단순 평균을 적용할 경우에는 31%에서 두 성분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은 두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율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후 해당 제약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급여제한이 아닌 약가인하로 최종 확정될 경우 평가지표 선정 등 수 개월간 진행한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가 1주일만에 바뀌는 것이어서 기등재약 평가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이 이미 약가인하까지 고려하고 있었을 경우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4-30 12:10:58박동준 -
공단, 한방 물리치료 급여 타당성 검토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되는 물리요법의 급여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30일 공단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방 물리요법의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개념 정립 및 행위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한방 물리요법이 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의 물리요법과 일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영역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적용 여부 ▲ 소요재정추계 및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연구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2008-04-30 11:00: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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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제제, 1일부터 '치매'에만 보험적용내일부터 기넥신에프정으로 대표되는 은행잎제제에 바뀐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5월1일부터 사미온정 등 360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여기에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도 폐지되는 등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변경사항이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5월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를 알기쉽게 정리해 봤다. ◆은행잎 제제 급여기준 변경 = 5월1일부터 은행잎 엑스제는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즉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은행잎제제 급여기준에 대한 환자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은행잎제제의 급여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약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약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5월1일 14품목, 15일 346품목 약가인하 = 일동제약의 사미온정 등 1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첨부자료 참고]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가 인하된 346품목은 15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국 청구 SW업데이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인하율은 0.47%로 미미한 편이다. 또한 5월1일부터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 등 71품목이 새롭게 보험목록에 등재돼 급여가 적용된다.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기준 폐지 = 1일부터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이 폐지된다. 즉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에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이 명시되며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변경된다. 변경되는 원료생약은 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 등이다.2008-04-30 07:47:09강신국 -
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포기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현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지만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건강보험 훼손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2008-04-29 11:07:42강신국 -
병협, 청와대에 "병원 돈 줄 열어달라" 건의대한병원협회가 청와대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 차원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합동회의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병협은 의료산업을 고용과 성정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의 이러한 건의는 병원 도산율이 제조업의 4배가 넘는 8%에 이르는 등 지속된 수가억제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공급자, 수요자, 정부, 보험자(건강보험, 민간보험) 등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민영의료보험 각 주체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 협력기구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운영방안 제시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건보 틀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수익창출을 차단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청와대에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가 불법으로 금지되면서 해외환자 유치까지 전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병협의 요구이다. 병협은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기관에 금융차입 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해 영리법인 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08-04-29 09:56: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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