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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리바로, 최대 36% 약가인하 될 듯

  • 박동준
  • 2008-04-30 12:10:58
  • 심평원, 기등재약 심의…최소 인하율 22.6%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라 급여제한이 검토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가 약가인하로 평가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에 대한 서면심의를 통해 약가인하율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이 결정됐지만 심장학회 등이 신약에 장기추적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추가 서면심의를 통해 급여제한이 아닌 스타틴계 다른 성분의 인하율을 참고한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해 줄 것을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예상 인하율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의 약가 인하율은 기존에 약가인하가 결정된 플루바스타틴의 인하율을 적용해 최대 35.9%에서 로바스타틴의 인하율이 적용된 최소 22.6%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중 평균 인하율이나 단순 평균을 적용할 경우에는 31%에서 두 성분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은 두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율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후 해당 제약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급여제한이 아닌 약가인하로 최종 확정될 경우 평가지표 선정 등 수 개월간 진행한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가 1주일만에 바뀌는 것이어서 기등재약 평가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이 이미 약가인하까지 고려하고 있었을 경우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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