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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개인정보 열람 기록 의무화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관련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8명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 개인의 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그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해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12명의 직원이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8-21 19:23: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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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88곳, 매월 130만원 불우이웃에 기부전주지역 약국 188곳이 매월 130만원을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에게 후원키로 했다.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내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착한일터 캠페인’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터’ 현판을 회원약국들을 대표해 사랑의 열매 김원배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시약사회는 이번 ‘착한일터 캠페인’ 기부약정 체결로 회원약국 188곳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매월 130여만원의 성금을 정기적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소외계층울 지원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도내 저소득가구애 연탄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개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지만, 이번처럼 대다수 약국에서 나눔운동에 참여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길강섭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 많은 약국들이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기를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도내 다른 업종의 일터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터’ 현판을 게첨해 나눔운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길 회장과 서용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08-08-21 11:45:17홍대업 -
심평원, 종합병원 대상 급여평가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4일 예술의 전당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의과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평가지표 산정 및 추진방향(뇌졸중, 슬관절치환술 결과의 이해), 지표의 이해(약제, 수혈적정성,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입원 진료비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종사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2008-08-20 14:04: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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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체외충격파 쇄석술'시행 자료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시행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은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심사 등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1~3회 실시한 경우 ▲진료기록부(실시 일자 · 부위 · 횟수(차수) 기재) ▲시행 전·후 시행한 모든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검사결과지 등을 청구 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4회 이상 실시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제출은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 명세서 '참조란'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일자, 부위, 횟수(차수) 등을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8-20 11:08: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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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약 급여평가 결과 전면 공개키로이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일괄 공개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비공개 방침이 적용되던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공개로 전환된 것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제약사를 제외하고 비공개가 유지됐던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약제들의 급여여부를 이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의 평가결과 가운데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급여화 여부를 기본으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희망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심평원은 내달까지는 기존의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된 신규 결정신청 약제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등을 거쳐 최소 3개월 정도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 평가결과 비공개로 불거졌던 제약계의 비판 및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결과가 타 제약사들에게까지 공개됨에 딸 약제급여평가위 내에서 조차 약제에 따라 적용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이 평가결과 공개 방침을 확정한 것은 2년 가까이 약제급여평가위를 운영하면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쌓아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 운영이 2년에 가까워 오면서 위원들도 평가과정에 상당부분 적응했으며 기준도 명확해 졌다"며 "우선 기존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즉각적으로 신약의 급여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동안 제약계에서 제기했던 평가기준에 투명성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8-20 06:38:40박동준 -
공단, 건강검진 기관 '옥석 가리기' 나서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검진환경 실태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19일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한 검진기관의 자율적 품질향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은 전체 200개 검진기관의 검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4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100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수검자 30명씩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연구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건강관리실 품질관리평가부(02-3270-9856), 총무관리실 총무부(02-3270-9057) 문의하면 된다.2008-08-19 15:41: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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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 진료비 1158만원으로 '최고'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11대 암 가운데 췌장암이 가장 긴 입원기간과 높은 치료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위암 등 11대 암질환에 대한 2007년 건강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및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전체 절제술의 경우 32.9일의 입원기간에 1158만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이번 암질환 입원일수 및 진료비 현황 공개는 국민들이 해당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 진료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췌장암에 이어 높은 진료비를 소요하는 암 질환은 환자 1인당 평균 107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불된 식도암(식도절제술)이었으며 간암(간엽절제술) 865만원, 방광암(방광절제술) 790만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입원일수 순으로는 진료비 1위를 차지한 췌장암에 이어 식도암 27.2일, 간암 23.5일, 방광암 26.1일, 췌장암(부분절제술) 22.5일, 폐암(흉강경이용 폐절제술) 16.8일 등의 입원기간을 기록했다. 심평원은 "암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폐렴, 천식 등의 15개 질환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등 9개 수술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사시수술 등 특수진료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대상 진료비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진료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8-19 11:11:15박동준 -
국산 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주의' 조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산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등 보험의약품 관리미숙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약제업무 담당자에게 줄줄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약제업무와 관련한 4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먼저 원가계산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심평원이 국내 개발신약 약가 결정업무를 부당처리 했다고 지적됐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며,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약가사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품목 처방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국내 개발신약 약가결정 관련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 관련자 등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했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네릭 등재검토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시 재점검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품목 처방전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 방지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이달부터는 중복처방 메시지 신설 등 약제비 심사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전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약제·효능군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심사소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8-16 08:2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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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8곳 복지부 고발의료계도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법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청구 및 환자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아 기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 8건에 대해 복지부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경우 면허대여 약국처럼 주변 의원에서 ‘악질적인 의료기관’으로 소문이 났거나 지역의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면대업주인 비의료인과 개설 의사의 관계, 급여통장 등 자금흐름 등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협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 막상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결국은 검경의 손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의료시장 과당경쟁 촉발 ▲부당청구 등 탈법행위 ▲건강보험재정 누수 ▲의사 이미지 훼손 ▲저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이들 사무장병원들은 제도권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인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당청구를 서슴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협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안을 각 시도 보건소에 이첩했다”면서 “약사법보다 먼저 의료법에 사무장병원 처벌규정이 생겼지만, 워낙 많다보니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 2호)에 저촉돼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개설토록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에 저촉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들 사무장병원 외에 무면허의료행위 1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 8건, 유해성 간행물(책자) 1건 등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2008-08-16 08:25: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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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238곳서 부당이득금 1억여원 환수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공정거래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428곳과 병·의원 42곳 등 요양기관 470곳이 지난해 의약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돼 238곳이 조사를 받았다. 이중 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209곳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평원은 전년대비 조사기관수는 145%, 부당이득금 환수기관수는 1542%, 환수금액은 11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의약품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지도 조사에서는 대한약사회 68%, 제약협회 80%, 복지부 80% 등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08-08-14 17:1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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