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개인정보 열람 기록 의무화
- 박동준
- 2008-08-21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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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개정안 발의…"법률에 보유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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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관련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8명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 개인의 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그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해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12명의 직원이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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