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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65%, 금기약물 처방사실 알지 못해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65.6%가 금기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쳤고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곳이나 됐다. 실제 5~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21 09:57:42강신국 -
14품목 이상 무더기 '폭탄처방' 4만건 발생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장 당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4만170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품목 처방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이 4만17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내과분야 외래 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6품목에서 9품목까지가 359만7198건, 10품목에서 11품목 처방도 35만9203건에 달했다. 특히 14품목을 넘어 한번의 처방에 20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도 지난 한 해동안 8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 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고가약 처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밝힌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 58.7%, 2005년 57.6%, 2007년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올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가 상승했다. 이는 타 종별 의료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52.2%, 병원 25.2%에서 27.6%, 의원 18.6%에서 20.5%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심평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10-21 09:42:54박동준 -
심재철 "요양병원 인력·시설 규정마련 시급"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시설·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 기관이 질적 수준 저하로 기존 요양시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 장기요양 필수인력(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미고용 요양기관 ▲ 재활치료실 등 치료ㆍ훈련실 미설치 ▲ 요양기관 입원 부적절 환자 등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에 해당하는 전문과목 전문의사가 1명도 없는 요양병원은 11.4%로 나타났고, 전체 기관 중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은 4.64%,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55.06%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체 평균 4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탁물과 적축물 시설조차 없는 곳도 각각 65%와 62%나 됐으며, 기능훈련지도실이 없는 곳은 79%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대부분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급여권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8-10-21 09:31:4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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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적정 보상 못해"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재로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원가부담은 증가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데, 수술시 사용되는 Burr는 상대가치점수 체제내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횟수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 실제 사용이 기피되거나 의료진이 환자와 비용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가지점수가 수년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 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재료의 원가에 대한 반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상력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포함 재료로서 행위점수를 차감한 치료재료 168개에 대해 우선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항목수는 종전 4857개에서 612개가 증가해 5486항목으로 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609개에서 850개로 늘어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분야이다.2008-10-21 09:21:5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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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병원·약국, 1억2천만원 환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급여비가 환수된 병·의원 및 약국이 최근 3년간 31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도 3년간 466곳, 388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688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5.8%인 315곳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실거래가 조사 적발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심평원은 2005년 요양기관 138곳에서 5014만원, 2006년 71곳 2761만원, 2007년 106곳 5198만원 등 총 1억2974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했다.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사 역시 매년 조사 대상의 50%선을 유지하면서 지난 2005년 325곳 중 171곳, 2006년 332곳 중 138곳, 2007년 299곳 중 157곳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돼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사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져 최근 3년간 조사대상 5만7522품목 가운데 6.8%인 3886품목만이 가격인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상한금액 인하율 역시 2005년 평균 0.99%(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0.8%(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0.61%(최고 인하율 11.51%) 등 1%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및 제약사 등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발규정을 강화해야 부당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08-10-21 09:18: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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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제제 급여제한, 고가약 처방증가로"약제비 감소를 위해 결정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대체의약품 처방 늘려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또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당국은 사미온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으나 이후 '바스티난',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 처방이 늘어났다.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처방량이 증가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타 의약품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 급여제한이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증가시켜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셈이라는 것이 정 의원측 설명이다. 게다가 심평원측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서도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 정책효과는 얻지 못한채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2008-10-21 09:14: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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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4년간 연평균 130억 규모의교기관의 부당청구가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조사 요양기관의 약 80%(130억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2008년 67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641곳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고, 이중 49곳이 업무정지, 39곳 과징금, 25곳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3년간 심평원이 665개 기관에 부과한 벌금·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액은 441억원이지만 이중 수납액은 217억원에 불과하다. 224억원이 미납액인 것. 윤석용 의원은 "해마다 급정하는 부당청구 금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횟수를 늘리거나 강제성이 가미된 처벌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2008-10-21 08:51: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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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요양기관 7곳 할인·할증 적발200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관련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공정위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양기관은 7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위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즉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심평원은 공정위 조사대상 기관 중 분기의약품 구입금액 500만원 이하인 의원 21곳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금액 등 전반적인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의원 2곳에서 할인·할증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실거래가 위반이 드러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2008-10-21 06:30: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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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올 수가협상 퍼주기 아니다"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17일 종료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올해 수가협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정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이 의약계에 막 퍼줬다거나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발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소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이사장의 지휘 하에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 결과를 안겨줬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 구조 등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수가 제도가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7개 질병군별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더욱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정 이사장은 "수가가 오를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보험료 인상은 재정위에서 정해진 것과 일부 건보 재정을 보장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08-10-21 06:26:51박동준 -
건보공단 국정감사, 29일 국회에서 속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당초 예정됐던 공단 국정감사가 쌀직불금 수령자 자료 공개 논란에 휩싸여 파행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 하에 국감을 다시 진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진행된 공단 국감은 시작부터 지난해 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직불금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정책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2008-10-20 22:29: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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