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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파행…의료법·약국 영리법인 '낮잠'응급의료기금 문제가 의료법 개정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굵직한 보건의료계 핵심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심사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의 응급의료기금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민주당 복지위 소속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건상정에 명분 없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며 "본 법률의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향후 복지위 일정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회의를 취소한다고 양당간사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육성법 등 보건의료 핵심 쟁점 법안들이 겨울잠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18대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영유야보육법 개정안 등 4건 밖에 없다.2008-12-04 06:48: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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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노인요양보험 악용 첫 검찰고발 불명예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입원한 노인요양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원 한 곳을 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피고발 A의원은 입원한 수급자 8명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복지용구사업소에 제공,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의원은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 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9월 11일 사망했으나 9월 20일 복지용구 구매와 관련한 급여계약에 환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A의원은 지난 달 27일 현재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A의원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해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2008-12-03 16:34: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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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합병원급 KDRG 번호 직접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번호를 직접 제공키로 결정했다. 3일 심평원은 "정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시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구성상태(KDRG)가 중요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심사결과 통보 시 KDRG번호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KDRG 번호 통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병원 등 4개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진단명기준 환자군으로 불리는 KDRG는 미국에서 개발된 DRG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정한 것으로 입원환자들을 진단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질병군으로 묶어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KDRG를 바탕으로 심평원이나 요양기관은 다양한 입원환자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통일된 지표로 사용하면서 환자의 구성상태나 진료비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평원은 KDRG번호를 요양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프로그램만을 제공해 요양기관이 번호를 확인토록 하면서 업무부담과 함께 심평원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KDRG번호를 자체 분류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통보를 결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KDRG번호 직접 통보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평가 시 환자구성상태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각종 진료비 지표에 대한 세부분석이 가능해져 병원 진료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2008-12-03 11:10: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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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적합 의료장비 정보 실시간 수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판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2일 심평원은 "요양급여장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관련법에 의해 의료장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 식약청 품질검사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인터넷 포털 공인인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사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부적합 장비나 재검사 의료장비가 확인될 때 마다 온라인으로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관할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하면서 해당기관이 검점결과를 적기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별도의 정산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실시간으로 구축된 정보를 통해 부적합 의료장비가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검사정보 등을 활용해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이 검사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08-12-02 17:53: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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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8일까지 건강보험연구원장 재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연구원장(선임연구위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2일 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연구경력 6년 이상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수 경력이 있는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1년여 동안 공석으로 놓여있는 건강보험연구원장직에 대한 재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전임 이상이 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공모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정코자 했지만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1년 여 동안 강암구 업무상임이사가 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국내·외 건강보험 및 관련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장기 보험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의료비분석 및 추계 ▲국내·외 장기요양 관련 제도와 그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총괄하는 주요한 직위이다. 이번 공모에 지원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직무수행계획서를 비롯한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부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부(02-3270-9068, 729)로 문의하면 된다.2008-12-02 16:05: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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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일 신의료기술평가결과 발표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3일 오후 3시부터 지하강당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2일 심평원은 "의료법 제 53~55조에 의해 수행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요양기관 및 관련 학회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공유, 확산시키기 위한 제1회 신의료기술평가결과 발표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 인정돼 고시된 의료기술의 실제 평가사례 및 결과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방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안구근접방사선치료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크로모제닉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인자의 활성측정 ▲호흡기 바이러스 중합효소연쇄반응 ▲척추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의 신의료기술 인정 과정이 발표된다.2008-12-02 14:47: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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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1418곳, 첫 월별 공급보고 완료처음으로 실시된 일반약 등 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에 제약 및 도매업체 1418곳이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가 시행될 경우 행정부담, 의약품 거래관행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 등의 공급내역 보고에 30일 현재 제약 및 도매업체 1417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1700~18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감안하면 보고 대상 업체의 80% 정도가 기한 내에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기존의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1529곳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고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 비급여로까지 확대되면서 공급내역 보고대상 업체도 추가로 확대된 것이다. 심평원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 의약품의 확대 및 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공급내역 보고가 전체의 80% 수준에 이르면서 당초 일부에서 우려했던 공급내역 보고 변화에 따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 보고가 확대되면서 드러나게 될 기존의 거래관행에 대한 우려나 불만과는 별개로 공급내역 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도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업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월별 보고가 충분히 알려지면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팀장은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 보고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는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지난 30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공급내역 보고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2-02 07:27: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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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정영식 원장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정영식 효성병원 명예원장(66세)이 임명됐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임 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 대구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심평원 대구지원 비상근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효성병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예원장을 활동하고 있다. 심평원은 "정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며 “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2008-12-01 12:08:26박동준 -
심평원, 요실금 수술 검사 심사기준 강화이달부터 요실금 수술을 위해 실시되는 방광내압측정, 요누출압검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방법,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시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압박변형 측정방법 등 급여기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해 이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에 대해 검사시작 및 방광내압, 복강내압에서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 이상으로 보정토록 했다. 아울러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심사지침 신설은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가 표준화되지 못하면서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수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척추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을 측정 역시 의료진에 따라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면서 급여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지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심평원은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에 대해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 측정을 원칙으로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토록 했다.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나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으로 정했다.2008-12-01 11:58: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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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의료급여 제외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내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2008-12-01 08:59: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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