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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에비스정 등 601품목 배수처방 삭감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GSK '리큅피디정' 등 경구제 6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월 기준 경구제 6품목, 주사제 3품목 등을 추가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경구제 601개 조합, 주사제 320개 조합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LG생명과학 엘지리바비린캅셀100mg ▲고려제약 리포메트정10mg ▲GSK 리큅피디정2mg, 4mg ▲유영제약 아토스틴정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등이다. 주사제 가운데는 환인제약 세프메린주0.5g, 세파로탄주500mg, 세파메롬주0.5g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거나 기존에 없던 고·저함량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급여비 삭감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반면 기존에 저함량 배수처방 발생 시 급여비가 삭감되던 ▲넥스팜코리아 서구테녹시캄정10mg(12월 1일 적용) ▲삼일제약 이브피아정1mg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하원제약 파지돈주1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로틴주, 젬타빈주 등 일부 주사제도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품목에서 삭제됐다.2008-12-10 13:27: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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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원·약국 의료급여비 지연 없다"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약국을 비롯한 의료급여 기관들 사이에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고질적인 연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급여비 적체해소에 대한 약국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시·도별 의료급여비 지급 및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2024억원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올해는 오히려 1523억원의 지급여유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진료비 지급지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는 이미 6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2500억원을 돌파했으며 결국 3737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지만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비 부족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난해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난 9월~10월 사이 274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데 따른 영향도 크다. 실제로 올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자금은 지난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여유분이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예년과 같은 대규모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고와 함께 의료급여비를 구성하는 지방비가 제대로 예탁되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대구, 광주, 강원 지역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여유자금 부족으로 각각 25억원, 69억원, 27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한 차례씩 월말 진료비 미지급 현상을 보인 바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 국고 및 지방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2008-12-10 12:31:39박동준 -
공단 정형근 이사장, 요양병원 실태점검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0일 공단은 "정 이사장 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참요양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요양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중간지대인 만성질환 및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요양병원의 난립으로 일부에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유치 경쟁 등 환자에 대한 적정서비스 보다는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편법으로 기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정 이사장의 이번 요양병원 방문은 요양병원 인권침해 지적 등과 관련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2008-12-10 12:27: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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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상대가치점수 상향…816억원 증가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 돼왔던 침술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7일 한의사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업무량을 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현행 한의사 업무량 가운데 미반영돼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부분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침술은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분되나 현행 한의사 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왔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대로 침술의 한의사 업무량을 증가시키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9년 수가로 환산하면 약 816억여원이 증가된다. 이 금액은 순증된 금액으로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금까지 침술 등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됐으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양방과 달리 한방의 침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되지 않아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침술은 항목 신설 당시 준용한 의과항목 대비 약 50% 수준이며, 신상대가치 연구 점수와 비교하면 3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업무량 조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한편 이번 침술 수가 상향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침술 치료는 한의사 고유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평가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취혈술과 침수기술이 한의사 업무량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2008-12-10 11:49: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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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처방환자 대형병원 957명-의원 45명종합전문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하루 평균 957장이며 의원은 하루 평균 45건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3/4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 병의원 5만7770곳에서 진료한 외래환자는 총 5억4130만명으로 이중 60.1%인 3억2550만명에게 외래 처방전이 발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처방률은 의원이 81.5%로 가장 높았고 병원 58.3%, 종합병원 55.2%, 종합전문요양기관 51.3% 순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외래 처방률이 낮았다. 일 평균 처방전 발행건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하루 평균 957건의 처방을 발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22건에 비해 35건이 증가한 수치다. 종합병원은 하루 평균 282건의 처방전을 발행, 지난해 266건 보다 16건 상승했다. 반면 병원은 3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건이 줄었다. 병원의 처방건수 감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은 하루 평균 45건의 처방을 발행,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처방전당 약 투약일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평균 44.4일로 장기처방이 주를 이뤘고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2일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처방전당 약 투약일수는 7.11로 일주일 처방이 기본 처방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일 평균 처방발행 건수는 요양기관수와 월 실제 진료일을 25일로 산정, 대입해 계산한 수치다.2008-12-10 06:28: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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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울고웃는 소아과…해답없는 산부인과저출산 심화로 산부인과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와 함께 영유아 및 소아환자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감기환자의 급증에 따른 급여비 증가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 3분기 의원 표시과목별 급여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의 급여비는 32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5%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의원급 표시과목의 급여비 증가율 평균인 4.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의원급은 산부인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급의 전체 수가가 2.3%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급여비 증가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들의 내원일수가 올 3분기 1421만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8% 감소했으며 다른 표시과목들의 원외처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원의 원외처방률은 오히려 1.4%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저출산 등으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원환자가 발생하는 분만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원외처방이 필요한 부인과 진료로 진료 경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원과 함께 저출산의 영향권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3분기까지 급여비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9.1%로 대폭 증가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소아 감기환자의 증가로 급여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 없이 감기환자의 증감에 일희일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 소아 급성세기관지염 진료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가 증가한 107만명에 이르면서 급여비도 지난해 348억원에 비해 14.2%가 상승한 398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해 말의 경우 감기환자수가 2006년에 비해 진료인원은 1%, 내원일수는 4.5%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에 급여비 증가율 0.5%라는 직격탄을 안긴 바 있다.2008-12-10 06:28:07박동준 -
"의료급여 부정청구도 내부자 고발 활성화"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건강보험법 근거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자 고발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심평원 의료급여실 김남수 실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 조성 및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는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적발금액의 30% 이내에서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도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 근거 미비가 지적받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지급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심평원도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의료급여기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존 시·군·구와 복지부로 제한됐던 신고를 확대해 의료급여기관의 내부자 고발 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심평원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심사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신고창구가 없어 비공식적 민원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를 공식화시켜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기획현지조사 등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해 연간 150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5년 70곳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된 이후인 2006년 2006년 262곳으로 조사 대상을 크게 늘린 이후 매년 150여곳을 목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료비 심사강화 및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과 수급자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비 누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2-10 06:27: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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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67% "영리법인 허용시 개국 어렵다"서울약대 등 전국 약대생 225명 대상 조사 약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영리법인 도입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약계연대가 서울대·이대·중대·전남대등 전국 주요 약학대학 예비약사 225명을 대상으로 ‘약대생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8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3%로, ‘개국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한 14.7%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 43.8% "영리법인 도입시 되려 소득감소" 소득수준면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별다른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이 각각 24.9%, 22.1%로 엇비슷했다. 이는 '영리법인약국'이 개국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예비약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64.2%)는 의견이 ‘허용해야 한다’(17.4%) 답변을 훨씬 상회했다. 일반인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81.6%로, ‘찬성한다’는 의견 2.3%를 압도했다. 반대이유로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떨어져’라는 응답이 29.3,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익’이라는 의견이 28.4%로 60% 가량을 점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라는 응답도 14.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경제발전 가져와’(28.6%), ‘병·의원, 약국 접근성 높아져’(28.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선진화는 좋지만 의료민영화는 안좋아" 이와 함께 약대생들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민간보험 활성화’(18%), ‘영리법인병원 허용’(17%),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개설 허용’(16%), ‘당연지정제폐지’(14.9%), ‘외국인 유인·알선 허용’(10.6%) 등을 꼽았다. ‘의료민영화’와 ‘의료선진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35.3%가 ‘선진화는 좋지만 민영화는 안좋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약대생들은 또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44.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30.7%),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22.2%)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반해 비용측면에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견이 9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민영화, 서비스 질 보장 못하고 비용만 높여" 의료민영화가 질 높은 서비스를 가져오기보다는 질이 낮거나 지금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되려 비용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됐을 경우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80.5%로 주류를 이뤘다. 또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65.6%로 다수를 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5.2%로, ‘찬성’ 30.9%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2008-12-09 12:3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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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없다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 무임승차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8-12-09 11:43: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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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근무인력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병의원, 약국 등이 보험급여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와 관련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는다. 즉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자료 제출' 규정이 명문화됐다. 또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시점에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보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공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08-12-09 11:1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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