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 지역처방목록 제출 놓고 갈등 재점화의약계가 ‘지역처방목록 제출’ 문제를 놓고 벽두부터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방식 개선’을 요청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8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는 지역처방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특히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의사)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처방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를 구성한 뒤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국민경제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약사회측은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것을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처방약 선정 과정에서 의사 위주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대변인 목요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에서 오는 16일까지 약사회의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다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의 건의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약이 대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 단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 또, 건의서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약사는 무관하고 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언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현실성 없는 지역처방목록 제출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관련 의약계의 갈등은 분업 이후 계속돼 왔으며, 특히 올해로 분업 10년을 맞는 만큼 보다 첨예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2009-01-08 17:54:53홍대업
-
심평원,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책임경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발족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담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MS, 휴렛팩커드, 유한킴벌리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 120여개국 6200여개 기업이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공기관으로는 심평원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 및 이행 결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글로벌 컴팩트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혓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글로벌 컴팩트 가입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경영과 고객 신뢰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2009-01-08 16:12:31허현아
-
노인환자 10명 중 7명, 처방전 리필제 찬성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 10명 중 7명꼴로 처방전 리필제와 저가약 대체 처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는 노인 환자 6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 중 73%가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73% '처방 리필'…77% '저가약 대체' 찬성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 만성질환자 처방전을 자동 반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주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 승인에 관한 41개 프로토콜에 근거해 병의원과 지역 약국이 리필 승인을 내리고 있으며, 약사의 역할이 ▲약물 효능과 부작용 ▲환자 상태와 순응도 평가를 통한 부적절 약물치료 감소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저렴한 동일 효능군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하는 데 찬성하는 노인 비율도 77%로 나타나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대체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적용 대상 의약품 범위, 참조가격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골의사 도입-저소득층 약제비 지원도 필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약물 순응도가 높을수록 합병증과 추가 의료비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저소득층 만성질환 노인에게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노인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 도입 ▲노인 대상 주치의(단골의사) 도입 등이 검토 대안으로 꼽혔다.2009-01-08 12:19:39허현아
-
의협, 10일 건강보험법 개정 위한 공청회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등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거법령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의료계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초안을 마련, 입법청원을 추진한다. 의협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왔던 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선한목자정형외과의원) 및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분당제생병원 내과)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준석 변호사,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장,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시안을 확정, 향후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건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1-08 10:13:09홍대업
-
한의협, 전 회원 대상 한방건강보험교육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지부별로 총 10회에 걸쳐 ‘한방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설계’를 주제로 전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한방건강보험 교육에서는 한방보험체계 변경내용과 2008년 주요 추진사항 및 2009년 추진 예정사항 등 한방보험의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또, 한방건강보험의 미래설계를 위한 한방의료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강연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개최된 대전, 충북, 충남지역 교육에서 정채빈 보험이사는 수가 결정기준과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등 현행 한방급여체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는 이어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치료재료 별도 보상 ▲건강보험 산정기준 개선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 ▲산재보험 급여확대 및 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이평수 전문위원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개발 활용 중인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방법 개발 ▲미래지향적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학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2009-01-07 21:51:33홍대업
-
이수앱지스, 희귀질환약 임상시험승인신청이수앱지스는 개발중인 고셔병 치료제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해 한국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IND)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수앱지스에 따르면 희귀질환치료제로 개발중인 ISU302가 2009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동시에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식약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 ISU302는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 체내에서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현재 미국 젠자임(Genzyme)사에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세레자임(Cerezyme)이 유일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ISU302의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출시되는 2010년 경에는 현재의 치료제와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고셔병 치료제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앱지스에서 개발중인 고셔병치료제는 미국 젠자임(Genzyme)사에서 개발한 세레자임(Cerezyme)의 바이오시밀러로 오리지날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3조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중 하나이다. 한편 이수앱지스는 2005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기술성평가를 통하여 다음달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2009-01-07 11:09:28가인호 -
국회 본격 가동…건보법 등 17개 법안심의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늘(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복지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관심을 끄는 법안은 4대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건보법 개정안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에 4대 보험료 징수 업무를 이관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해 복지위가 어떤 법안을 채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도 상정된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실패로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2009-01-07 08:57:39강신국
-
DUR 2단계 시범사업, 의·약단체 반대 '난항'복지부가 경기도 고양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의약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과목에서 발생한 금기약 처방 등을 약국이 점검하는 방식의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의사단체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행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처방권 침해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 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의료계는 DUR 2단계에서는 이를 넘어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점검한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참여 요양기관의 개선과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의사가 배제된 채 약국을 위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 과정에서 약국에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지원책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참여의지를 꺾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은 처방점검으로 인해 조제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의약단체 모두가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행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도 약사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당초 계획했던 5개 약국에 대한 DUR 2단계 시스템 테스트를 문의하는 등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나 약사회가 요구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09-01-07 07:28:39박동준
-
"공단 정률제 과대포장···국민 부담만 늘어"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하고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가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고 실상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공단이) 정률제 시행의 정당성을 찾아내기 위해 억지로 꿰맞추기 한 것이 금새 들통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 후 외래방문이 12.6일에서 12.52일로 1.1% 감소한 것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조차 다순 감기(JOO)는 내원일수가 줄었지만 비슷한 상기도감염인 급성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인두염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인의협은 지적했다. 인의협은 또 정부 발표자료는 정률제 시행 후 국민 부담이 200원만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216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절감했다는 재정분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전됐고, 이는 국민 1인당 4500원 꼴이라는 것. 인의협은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안긴 정율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질타했다.2009-01-05 15:18:14최은택
-
의원·약국,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벗어났다매년 많게는 1조원대까지 진료비 지급이 늦어져 연말 병·의원,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마침내 극복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4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7862억원이 지급돼 전국적으로 1138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지역별로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187억원의 진료비가 남아 있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진료비가 순착적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체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여유자금 부족으로 104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연말 병·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3737억원의 진료비가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어지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2747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예탁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을 막아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분은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따라 과거 20%를 넘어서던 진료비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 앉았다는 점도 의료급여비 지급의 숨통을 열어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정관리 대책과 경기침체로 무분별한 의료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3.7%까지 치솟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파스 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일련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에는 5%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2009-01-05 12:18:22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