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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약수입분 축소신고시 가산세 10%[사례]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해당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과면세 겸업자인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면 누락분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면세 사업자인 약국을 비롯한 음식, 숙박업 등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법지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세약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일반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분으로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신고를 종료한 후 과면세 겸업자에 대해 신고내용과 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 과세자료를 검토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각각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과면세 겸업자가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면세분은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전액 공제받아 공세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 신고 종료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신고 여부를 분석,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대표적인 사례로 조제 및 매약수입분의 비율에 따라 과세분의 비율만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 가운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누락분의 10%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누락분의 40%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초 오는 25일까지이지만, 연휴가 있는 만큼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2009-01-15 14:10: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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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 집중 관리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선별검사가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올해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19일자로 고시하고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검진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기존 66세 외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70세와 74세 노인에 대해서도 치매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일반 건강검진의 주요 목표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이 선정, 1차 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한편 2차검사에 의사의 사후 상담을 추가해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1628만명, 암검진 1442만명(국가 암 조기검진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9만명, 영유아건강검진 235만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속화되는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전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강검진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나 전화(☎ 1577-1000) 로 문의하면 된다.2009-01-15 11:0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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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컨설팅 통해 삭감·행정처분 사전예방진료비 청구오류 등을 사전 안내, 심사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가 도입된다. 명세서 작성오류 등 착오청구가 많거나 민원 발생이 잦은 병의원급 요양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진료 끝난 야간시간대 대면 등으로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2003년부터 시행해 온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진료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자율 개선 방식으로 개편,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 청구된 진료비 내역을 사후 점검해 중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심평원이 진료, 심사, 평가, 자원, 실사, 청구, 심사기준 및 급여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적정 급여를 유도한다는 것. 정보 제공 방식은 면대면, 서면, 유선 등 다각도로 진행되며 의사들의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적정성 확립되면 조제 민원도 자연 해소" 심평원 종합관리개발실 이재숙 팀장은 “자율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청구오류, 민원 발생 유형 등 종합 정보를 담은 요양기관 프로파일을 구축중”이라며 “대상기관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도기관으로 선정해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개선 제도를 통해 처방 적정성이 확립되면 약국 조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착오 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 운영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해 대상기관 선정과 지표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9-01-14 17:13: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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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분석 요구 '건보제도' 톱10 랭크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최다 요구의원 베스트 10에 포함됐다. 또한 보건의료 현안 중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가 가장 많은 이슈로 드러났다. 국회는 13일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법조사처 분석·조사 요구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최다 요구의원 현황을 보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당 김동성 의원이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7건으로 10위에 랭크됐다. 이슈별 현황을 보면 '고유가 에너지 정책'이 45건으로 입법조사처 조사, 분석 이슈 중 최다를 기록했고 '쇠고기 수입 안전성' 33건, '한미FTA'가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이슈 중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14건으로 10위에 올랐다.2009-01-14 09:07: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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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서울·부산 '줄고'…충남·경북 '늘고'최근 1년간 추가 개설된 약국이 10곳에 그쳐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은 약국 수가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 소재 약국이 늘어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2008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3분기 기준)에 따르면 약국 수는 2007년 2만816곳에서 2만826곳으로 10곳 늘어났다. 서울(5290)과 경기(4168곳)에 전체 약국의 45%가 밀집해 여전히 집중도가 높았지만, 개·폐업 현황에서 편차가 드러났다. 16개 시도별로 서울지역 약국이 55곳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기(3곳), 인천(10곳)을 포함한 수도권은 13곳 늘어나 증가 조짐을 보였다. 지방 시도 중에서는 충남 지역 약국이 19곳 늘어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 지역 약국이 19곳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인접한 경남은 14곳, 경북은 15곳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또 강원도 약국이 10곳 증가해 개설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으며 대구가 8곳, 전남과 충북이 각각 4곳, 대전이 1곳 늘었다. 이외 전북은 3곳, 광주와 제주는 2곳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2009-01-14 06:27:34허현아 -
"약가 결정, 경제성보다 재정영향 우선한다"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이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재정영향을 경제성평가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에서 별도의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하고, 개발 과정에 제약사 대표가 참여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10명중 7명꼴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찬성' 이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했거나 경제성평가와 관련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 결과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1~100점)는 재정영향분석(87%), 경제성평가(83.4%), 필수의약품 여부(81.4%)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배경에서 응답자 8명 중 6명(75%)이 별도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제약업체 대표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데도 75%(찬성 37.5%, 보통 3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등재결정 경제성평가 의존, 재정영향 추계 불일치 빈발" 이와 관련해 공단은 약가협상지침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영향 분석 가이드라인 적용을 모색, 독립된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필수 구성항목,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담은 기초연구를 완료해 주목된다. 신규약제에 관한 재정영향분석은 현재 심평원이 개발해 적용중인 경제성평가 지침 하부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분석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완성한 '신규약제의 재정영향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지침 일부 항목으로 재정영향분석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료원, 가정, 재정영향 계산방법 등의 차이와 민감도 분석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재정영향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험상환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경제성평가에 집중돼 있어 약가협상 고려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약가협상 지침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상 절차,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제약사의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재정영향 가이드라인 신설해야" 실제로 공단이 검토한 제약사별 재정영향 분석 현황에 따르면 신규 약제를 복용할 환자수 추정에서 제약회사는 유병률 자료를, 공단은 청구자료를 활용해 결과가 불일치했다. 또 평균 투약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사는 IMS 자료를 활용한 반면 공단은 자체 발간한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이외 제약회사측이 시장성장 예측치, 시장점유율 또는 기존 약제 대체율, 분석기간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따라 공단이 폴란드, 캐나다, ISPOR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한 가이드라인 필수항목에 따르면 일반적 기술 사항에는 재정영향 분석의 목적과 활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제출자료 항목은 ▲의약품 특성 기술 ▲BIA(Budget Impact Analysis)의 관점 : 지불자인 보험자의 관점 ▲자료원, 자료 신뢰도, 자료 적절성 ▲적응증 ▲대상인구 ▲환산율 ▲시간 범위 ▲보완적 수요 ▲기존 치료법 대체 ▲자원 재배치 가능성 ▲투명성 ▲불확실성과 민감성 분석 ▲결과 보고 등이다. 공단은 "제약회사는 신규제품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의약품을 새로 등재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적 결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09-01-14 06:27:01허현아 -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경중 따라 차등화올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이 환자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3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며 청구 방법 등 상세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구분에 따르면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 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부담하는 데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또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10%)대로 적용된다. 심평원은 “정부는 동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1-13 12:23:4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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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처방·조제 삭감품목에 15개 제품 추가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의약품 목록에 일동제약의 ‘큐티핀정’ 등 경구제 13품목, 플레옥스틴주 등 주사제 2품목이 추가됐다. 이같은 현황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목록(경구제 610품목, 주사제 332품목)'에 반영됐다. 심평원은 품목별 저·고함량 신설에 따라 대상 품목을 심사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구제의 경우 ▲로피맥스정0.25mg·1mg·2mg(고려제약) ▲디트롤서방캡슐2mg·4mg(근화제약) ▲실버셉트정5mg·10mg ▲도멘탁속붕정5mg·10mg(보령제약) ▲큐티핀정100mg·200mg(일동제약) 등이 새로 반영됐다. 또 ▲쿠에티정, 쿠에티정25mg·200mg(한국파마) ▲한림알프라졸람정0.25mg·0.5mg(한림제약) ▲카세핀정25mg·100mg·300mg도 추가됐다. 반면 ▲글루세라정250gm·500mg(삼천당제약) ▲징코미란정40mg·80mg(셀라트팜코리아) ▲조스틴정20mg·40mg(일양약품) ▲크록신정, 크록신정250mg(진양제약) 등 4품목은 빠졌다. 주사제는 제일약품의 ▲플레옥스틴주5mg/ml(10ml)와 플레옥스틴주 5mg/ml(20ml) ▲플레옥스틴주5mg/ml(10ml)와 플레옥스틴주 5mg/ml(30ml)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에 반영된다.2009-01-13 11:15:1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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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계열 당뇨 신약, 잇따라 급여 등재DPP-4 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당뇨신약이 잇따라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자사 2형 당뇨신약인 ‘ 가브스’(빌다글립틴)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면서,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가 확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엠에스디의 같은 계열 약물인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는 지난해 12월1일 급여 등재돼 같은 달 시판에 들어갔다.2009-01-13 10:0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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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리베이트 적발 품목과 실거래가 위반 품목,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시행된다. 또한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된 약제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의 약가 직권조정과 대폭 변경된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담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전망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량-약가 연동제 =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시작된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직권 조정이 이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과 실거래가 위반 품목도 직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보험등재 일반약의 약가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가 협상 규정 손질 = 약가 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약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이 적용된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및 조정 기준] ◆원료합성약 변경 신고 의무화 = 원료자체 합성 특례에 따라 고가로 약가를 산정 받은 후 원료자체 합성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등 약가 결정요인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10 일내에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고가 산정 품목 중 원료를 직접 합성하지 않아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136개에 달한다며 기준변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조정 방법 = 보험등재약의 사용량이 예상사용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약가를 조정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상한가가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다음 해부터 매 1년마다 보험청구량이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했을 때 상한가가 조정된다. 단 사용량이 최초 약가 협상시 결정된 예상사용량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는 등재 후 4년차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가 인하된다. 해당약제를 포함한 동일성분, 제형, 함량의 제품 전체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직전연도와 비교해 모두 증가했을 때만 약가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에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는 제품과 동일 회사와 성분,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 간에는 함량배수 이내에서 상한금액 편차가 조정된다. ◆약가산정 기준 변경 = 최초 등재제품과 동일성분, 제형, 함량이인 제품이 후속으로 등재될 경우 후속제품의 판매시점 등을 고려해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가를 1회에 한해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최고가 제품이 2개 이상 등재돼 있더라도 두 번째 제품 등재시 약가 인하된다. 또한 복합제 중 일부는 함량비교가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합성 약 동일제제 최고가 90% 산정 =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회사가 직접 생산한 원료를 공급받아 지배 또는 종속회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료합성약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염기만을 부착하는 등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Co-marketing 제품 약가산정 = 최초 등재제품과 Co-marketing 제품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할 수 있고 주사제를 제외한 약제 중 동일제형인 다른 자사제품이 등재돼 있을 경우 기등재 제품과 동일하게 약가가 산정된다. ◆기타 산정기준 = 또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결정 신청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공급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된다. 약제 상한기준에 의한 상한금액이 '외국조정평균가'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도 차단된다.2009-01-13 09:14:5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