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약수입분 축소신고시 가산세 10%
- 홍대업
- 2009-01-15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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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주의당부…28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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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해당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과면세 겸업자인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하면 누락분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면세 사업자인 약국을 비롯한 음식, 숙박업 등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법지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세약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일반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분으로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신고를 종료한 후 과면세 겸업자에 대해 신고내용과 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 과세자료를 검토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각각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과면세 겸업자가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면세분은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전액 공제받아 공세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 신고 종료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신고 여부를 분석,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대표적인 사례로 조제 및 매약수입분의 비율에 따라 과세분의 비율만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 가운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누락분의 10%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누락분의 40%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초 오는 25일까지이지만, 연휴가 있는 만큼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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