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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기관 광고PR 부문 '금상' 수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한국광고PR실학회에서 주최하는 '2022 올해의 광고PR상'에서 공공기관 광고PR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2007년 설립되어 매년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고 전공 학자와 현업 실무자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매년 광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기존의 전형적인 공공기관 공익 캠페인 형식을 벗어나 공감 가는 스토리에 직관적인 메시지를 담아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배구선수 김연경이 '국민언니'의 캐릭터를 살려 출연한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진은 결과가 아닌 미래의 건강 계획표'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금연치료지원 등의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와 접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민구 공단 국민소통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공익캠페인을 제작·배포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22-12-05 09:29:21이탁순 -
영진, 조현병 치료제 시장서 최저가 전략 이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진약품이 조현병치료제 시장에서 최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올란자핀 제제를 신규 등재하면서도 최고가의 절반 가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진은 아리피프라졸 제제에서도 파격가를 내세워 저가 전략을 활용한 바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영진올란자핀정 5mg과 10mg는 각각 580원, 920원에 지난 1일 급여 등재됐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제약사가 낮게 신청한 판매예정가로 급여 등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5mg 580원은 12개 급여 제품 가운데 최저가이면서, 최고가 1235원의 절반보다 낮은 금액이다. 10mg 920원도 12개 급여 제품 가운데 가장 낮고, 최고가 2386원의 절반 가격도 안 된다. 종전 최저가 품목은 환인제약의 자이레핀정5mg(592원), 자이레핀정10mg(936원)이다. 영진은 가장 늦게 진입한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시장 안착을 위해 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급여 등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진의 최저가 전략은 같은 조현병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 제제에서도 빛났다. 영진은 지난 2014년 아리피프라졸 제제 진입 당시 타사 가격의 20% 수준의 가격으로 등재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지금도 영진 아리피진정10mg은 489원으로, 동일제제 최고가 2510원의 4분1의 미만 가격이다. 다만 올초 한국파마가 자사 아라빌정을 등재하면서 더 싼 가격(10mg 기준 438원)으로 등재하면서 최저가 자리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영진은 이 같은 최저가 전략을 통해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아리피진정 판매액 약 13억원을 기록했다. CNS(정신신경계약물) 전문 유통 제약사인 명인제약, 환인제약 다음으로 많은 실적이다. 최저가 전략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번에 진입하는 올란자핀 시장에서도 최저가 전략을 통해 기존 경쟁사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2022-12-03 14:28:56이탁순 -
당뇨약 병용 급여확대 막바지…자진인하 규모가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 사용 급여기준 확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의도대로 제약사 자진 인하 형태로 진행돼 약가협상 트랙보단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건인 재정 부담 또한 업체 자진 인하 규모에 달려 있어서 이 부분 합의에 따라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의 3가지 성분 조합 병용사용 급여 확대 논의는 그간 당뇨병학회의 의견 통합과 재정영향 분석,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여러 검토와 절차로 인해 수년 간 지연돼 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그간 재정영향 분석을 완료했고, 급여 확대로 재정을 분담하는 약제를 추려서 해당 제약사 10곳에 재정분담이 더해진다는 설명을 한 상태"라며 "현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가 변동이 담보되는 만큼 지불자와 공급자 모두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것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약사들은 자진 인하율에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상 약제들은 약가협상이 아닌 제약사 자진 인하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진 인하는 협상 트랙 없이 가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업체 측도 확대된 급여기준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업체들의 자진 인하 규모와 정부의 재정 부담 수용 수준과 비교, 분석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고 품질공급계약과 건정심 보고 등 이후의 행정절차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 과장은 "이달 안에 (업체 의견수렴과 후속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다. 업체들이 모두 건보공단과 품질공급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나머지 절차도 있다"며 "재정영향이 크지 않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동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2022-12-02 18:05:53김정주 -
심평원 정보센터, 유효기한 임박 약 입출고 정보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에 이어 유효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공급업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이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비정상 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을 출고 또는 입고한 공급업체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잔여 일수가 100일 이하 남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최초 의약품을 출고 시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이때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한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까지 알림 서비스에 포함시켜 해당 의약품은 반품을 유도해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림방법은 공급업체 위해의약품 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출고 사실 및 판매·재고관리를 유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위해의약품 담당자 등록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마이페이지의 내정보수정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을 하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센터는 지난 6월부터는 요양기관에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를 제공하고 있다.2022-12-02 15:42:08이탁순 -
복지부 "해외약가 비교 A9 추진안 합리적 결정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약 보험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약가참조국에 기존 A7개국에서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제약계 등 일각의 비판적 시선에 정부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낮 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그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정을 논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평가에 활용되는 약가참조국에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총 A9을 공식화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보험약가를 협상, 또는 합의, 지정할 때 A7 국가의 보험약가를 참조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왔다. 여기에 신약 강국이 아닌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보험약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사용하는 약가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2019년에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복지부 주관으로 올해 5월부터 4개월 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제출된 여러 의견을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등재 제네릭을 재평가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며 제약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내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2022-12-02 15:20:18김정주 -
감기약 약가인상 첫날…민·관 합동 수급 감시·대응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AAP) 보험약가 인상 첫 날인 오늘(1일) 약제 생산과 유통, 조제·판매와 청구·지급, 가격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민관 기관·단체가 모두 모였다. 이들 기관·단체는 앞으로 코로나19와 독감으로 더욱 수요가 높아질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을 민감하게 감시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정해민 약제관리실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에서 논의한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식약처의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과 심평원의 청구 동향, 건보공단의 약가조정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복지부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에서는 의료계 동향을,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해열진통제 중 사용량이 많은 650mg 단위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품목의 보험약가가 1일 인상 조정한 것과 관련해, 생산량·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과 향후 추진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민·관 유관기관 간에 수급 동향을 지속 공유,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2022-12-01 14:09:27김정주 -
한미약품, 위염 적응증 가진 PPI 출시…대원과 격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도 위염 적응증을 가진 PPI 계열 약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염 적응증을 가진 PPI 계열 약물은 지난 4월 대원제약이 출시한 에스코텐정이 유일한 상황. 이번에 급여 출시되는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캐슐10mg은 에스코텐정과 달리 캡슐 제형이고, 서방형 제제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이 상한금액 캡슐당 189원으로 급여 등재됐다. 상한금액은 지난 4월 급여목록에 오른 에스코텐정과 동일하다. 에스코텐정은 동등성 임상에서 대조약으로 사용한 파모티딘20mg 최고가에 등재됐다. 이에 다른 PPI 제제보다 저렴한 편이다.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은 개발 목표제품인 에스코텐정과 제형만 다르기 때문에 상한가가 동일하게 책정됐다. 한미는 이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뿐만 아니라 20mg, 40mg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mg, 40mg은 위식도역류질환 적응증을 보유한 데 반해 10mg은 위염 적응증을 가졌다. 에스코텐과 동일한 급성위염·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된다.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은 서방제제이기 때문에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기존 PPI 속효제제는 위산에 약해 식사 전에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위염 치료제 시장은 그동안 위염에 많이 사용된 '라니티딘' 제제가 지난 2019년 불순물 이슈로 퇴출되면서 해당 빈자리를 놓고 다른 계열 약물들이 경쟁 중이다. 의료진들은 위염에 효과가 검증된 PPI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관련 적응증이 없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대원과 한미는 이를 고려해 효과를 갖추면서도 급여가 가능한 저용량 PPI를 내놓은 것이다. 에스코텐은 지난 두 분기동안 약 10억원의 판매액(아이큐비아 기준)을 기록, 계속 매출이 오르는 추세다. 에소메졸캡슐로 항궤양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미약품까지 가세하면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미는 에소메졸 패밀리로 연간 500억원대 매출을 넘어섰다. 여기에 위염 적응증을 가진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로 새로운 매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2-12-01 11:31:45이탁순 -
2024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내년 2월 건정심 상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연도 급여재평가 결과가 오늘(1일)자로 적용되고 일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내년도 8개 성분 약제에 대한 재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1년 사이클로 제약사 자료제출과 평가, 이의신청과 협상, 최종 심의·결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급여재평가 또한 내년 12월 급여 퇴출여부가 결정, 적용된다. 동시에 2024년 대상 선정의 경우 내년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급여재평가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 및 아보카도-소야 = 고덱스와 이모튼으로 대표되는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과 아보카도-소야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유지 또는 퇴출 결정은 현재 이달 건정심으로 미뤄진 상태다. 아보카도-소야는 지난해 재평가 대상이었다가 1년 한시적 급여유예 판정을 받아 이번에 유용성을 입증해야 했다. 정부는 올해 재평가 대상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더불어 아보카도-소야 성분을 급여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지난 건정심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이들 제품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제외를 하지 않는 것이 재평가 로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유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결국 이달 건정심으로 논의를 미뤘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따르면 아보카도-소야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 비용효과성은 '있음'으로 판정났다. '미흡'이 아닌 '불분명' 판정이 날 경우 1년 안에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유용성을 수재하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재평가의 로직이고, 이 성분 약제의 유용성 관련 내용이 한시적 급여유예 기간 동안 교과서 1종에 수재되면서 입증이 완료된 것이다.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의 경우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으로 판정났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었지만 임상진료 문헌에는 이 성분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었다. 오 과장은 "평가 흐름상 미흡 판정이 나면 급여에서 삭제되지만 불분명 판정이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체약제와 비용효과성을 따지게 된다. 이 성분의 경우 학회로부터 만성간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효과성이 충족돼 급여유지로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내비친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오 과장은 "지난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선 자료를 보강해 충분히 설명을 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재평가 수행 8개 성분 '+α' = 올해 초 공고대로 내년도 급여재평가는 8개 성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재평가 대상 중 한시적 조건부 평가유예(급여유예) 판정을 받은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유용성 입증 평가·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간의 급여재평가 로직은 제약사 자료제출-심사평가원 자료 평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심의-결과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약평위-건보공단과 품질공급내용 협상-건정심 상정·심의-재평가 결과 적용 순으로 진행돼왔다. 이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기 때문에 2023년도 재평가 또한 이 로직대로 1년을 목표로 진행된다. 즉, 복지부는 이달 또는 내년 1월경 내년도 재평가 세부 업무에 착수해 제약사 자료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 과장은 "2023년도 재평가는 이미 올해 초 공고했기 때문에 재공고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간 재평가 작업에 1년 정도 소요됐고 로직을 고려하면 내년도 재평가 결과(급여 퇴출여부)는 2023년 (11월에 나와서) 12월에 결정,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한편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별 3년 평균 청구 규모는 레바미피드 954억,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704억원, 옥시라세탐 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 788억원, 레보설피리드 273억원, 에피나스틴염산염 290억원, 히알루론산점안제 2315억원으로 약 6138억원 규모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 조건부급여 판정이 난 스트렙토 제제의 유용성 재평가까지 합하면 총 6485억원의 대규모가 된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과 기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2024년 대상 성분 확정을 위해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잡은 시점은 내년 2월이다. 다만 예년 업무 시점을 바탕으로 2월 상정을 목표로 세운다면 이달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엔 재평가 성분과 개수를 복지부 내부에서 가름해 놓아야 한다. 오 과장은 "이달에 하겠다는 확답을 하긴 어렵다. 약평위에 상정해야 하는데, 그 시점 안에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안에 2024년도 성분을 선정해 내년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도 급여재평가의 경우 성분 선정 '테마'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의 비중이 컸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에서 논란이 있거나, 매우 오래된 약제(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 위주)의 경우 올해 재평가 선정 테마 중 하나였다. 2023년도의 경우도 등재 연도가 오래된 성분을 핵심 테마로 삼고,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급여가 이뤄진 제품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일단 2024년에도 그 기조를 이어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입증이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 해당 평가와 비용효과성 등을 두루 살피겠단 것이다. 오 과장은 "오래된 제품을 연도별로 끊어서 가는 기조는 계속 이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시스템 당시의 등재연도로 끊어서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를 부연했다.2022-12-01 06:18:14김정주 -
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또 '스톱'…집행정지 재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6월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지목돼 급여정지 대상에 올라, 업체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ST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일정이 더 늘어났다. 내일(2일) 종료 예정이었던 반년의 집행정지 기한이 더 연장돼 1심 판결 이후 한달까지 잠정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했던 약가소송에서 현재까지 적용해 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정부가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방안을 만들면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의해 적발된 동아ST 약제 총 122개 품목 약가 평균의 9.63%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9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건정심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면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복지부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던 플리바스정75mg은 처방과 공급, 유통이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따라서 이 약제를 뺀 72개 품목만 지난 8월 한 달 간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약가소송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급여 적용이 당분간 유지된다"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12-01 06:18:12김정주 -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2심 참여 약제 집행정지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에 반기를 든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 '2라운드'를 벌이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콜린 제제 대상 약제들의 급여 범위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통보받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집행정지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26일 콜린 제제 재평가 결과 후속으로, 이 성분 약제들의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을 고시로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시작된 법정공방은 결국 복지부의 승소로 결론났고, 여기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항소한 제약사 28곳과 개인 1명이 지난달 22일 취소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축소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축소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편결 결정에 따라 추후 변화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12-01 06:13: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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