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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착오청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점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전국 167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을 10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2회) 및 7개 권역(8회)으로 나눠 20여개 기관씩 그룹별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 진료비심사 중점추진방향 ▲진료과목별 심사사례 안내 ▲진료기록부등 자료제출 관련 협조사항 ▲2008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순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특히 직결장암 등 항암요법 변경사항, 척추수술& 8228;관절경 치료재료 등 인정기준, 요류역학검사 관련 세부실시 항목별 심사기준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청구로 심사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고객의 애로사항과 의료현장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해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2009-06-07 21:41: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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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밀정' 등 8품목 퇴장방지 원가보전 해제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생산원가를 보전받았던 8개 의약품이 사정 변경 또는 자진취하에 따라 원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내생산 품목으로 사용장려 및 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됐던 1개 품목은 수입 품목으로 전환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퇴장방지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은 전월 대비 8품목 줄어든 533품목으로 집계됐다.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은 올 들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544품목, 4월 543품목, 5월 541품목 등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이달 미생산 미청구 약제 자진취하 등 조정사유가 발생하면서 경구약 7개와 주사약 1개 품목이 목록에서 빠졌다. 현행 퇴장방지약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동일투여경로, 공일성분내 제형 및 함량인 급여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은 퇴장방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일성분 약제 '마노밀정'(성원에드콕제약), '마그넬정'(우리팜제약), '마로겔정500mg'(조아제약), '미루바정'(스카이뉴팜, '신일엠정'(신일제약), '마그밀정'(삼남제약)이 제외기준에 해당됐다. '삼일피리독신정'(삼일제약)과 '큐트씨주사50ml'(한서제약)은 미생산, 미청구 약제로 자진취하한 품목이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당의정'은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전환하면서 코드가 변경됐다.2009-06-06 09:25:26허현아 -
"약국 급여청구 궁금증, 심평원에서 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출범한 고객센터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5일 심평원은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원활한 전화상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고객센터(1644-20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한 사항은 ▲청구명세서 접수여부 및 처리현황 ▲요양기관현황관련 신고절차 및 등록여부 문의(신규, 변경, 폐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공인인증서, 로그인 오류 등) ▲급여비 청구방법 관련 문의 등이다.2009-06-05 10:21: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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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 땐 이익단체 로비 심화"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정부 개입이 강화될 경우 이해단체 로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정 관리 방식에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화를 택할 경우 경제논리와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5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기금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금요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의료공급자 지불보상과 관련된 의약단체,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나 재료회사 등 이익단체 로비가 심화돼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이익단체 출신 비례대표가 많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 입장보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정치적 결정을 야기하는 구조보다 가입자가 재정운영의 구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현행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 건강보험 영역의 전문성 훼손과 경제논리에 따른 보장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국고부담을 줄이는 부담이 큰 예산처로서는 국민부담 적정화를 이유로 보험급여 확대에 제동을 걸거나, 급여를 확대하되 국고지원 대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며 “민감보험회사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제부처 실상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외 전체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성 훼손, 행정낭비 등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복잡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예산 심의하고 정교한 지출관리 수단을 개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은 보험자 자율운영방식이 타당하다”며 “가입자 참여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운영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가입자(보험자)와 공급자, 정부 3자간 사회적 합의가 원활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 확보할 때까지 현재 재정운용의 틀을 유지하고 보장성이 확대된 후 기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자 자율운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09-06-05 06:24:48허현아 -
희귀약 리펀드제 또 보류…찬반양론 '팽팽'희귀질환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하는 대신 실거래가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도 도입 논의가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펀드제도는 약가협상 결렬에 따른 필수 희귀의약품 공급차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 건전성과 필수약제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선상에 올랐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해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공급자측의 의견도 분분해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단체는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을 고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공급 독점권을 쥐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담합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또 고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지불 가능성 때문에 보험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견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실거래 차액을 환자에게 사후 환급하거나 명목상 고시가를 인정하되 실거래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안 ▲제약사의 차액환급을 강제화하는 방안 등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반대 의견에 일단 가로막혔다. 한편 일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불거진 가운데, 희귀질환약제 기금화 방안 등 다른 측면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면에서 리펀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약사회측은 "고가 희귀질환 약제를 보험재정으로만으로 부담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별도 기금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 희귀질환약에 리펀드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확대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오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제도 도입방안을 재논의한 뒤 10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2009-06-04 14:09:38허현아 -
"경구 당뇨약 단독투여·용량초과 주의"당뇨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구 당뇨약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약제별 병용 또는 단독투여, 하루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해 일부 약제비가 100/100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과계 의료기관에서 ‘액토스’, ‘자누비아’, ‘아반다메트’ 등 로지글리타존 경구약 삭감이 단골 사례로 지목됐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로지글리타존 경구약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시 ▲경구제와 병용 ▲1일 4mg 등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환자에게 ‘아반다메트정8mg’을 처방해 4mg 약값만 인정되고 나머지 4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심사 조정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설포닐우레아계나 비구아니드계 약제와 병용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액토스정’을 단독처방해 삭감됐다.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 ‘자누비아정’도 병용투여 기준을 벗어났다. . 이외 ‘아리셉트’,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치매치료제는 상병명이나 검사 결과치가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삭감이 빈발했다. 심평원 심사2부 김봉신 차장은 “해당 치매치료제는 뇌혈관질환을 동반을 포함한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증, 중증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며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단순치매 등으로 청구해 상병명이 맞지 않거나 검사결과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06-04 11:27:39허현아 -
"병의원·약국, 대출지원받고 금융비용 줄이자"지난해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3914곳이 1억4000여억원을 대출,금융비용 164억원 상당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대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기업은행이 그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저금리와 대출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연속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일 기업은행과 ‘5차년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협약 금융기관(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는 방법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이어 “2006년 12월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6-04 11:24: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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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3차 조정위, 합의 못하고 결렬글리벡 약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3차 회의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조정위는 건보공단과 노바티스 측에 양보할 수 있는 최종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조정시한인 오는 8일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글리벡 약가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조정시한 60일의 마지막 날인 6월8일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조정위원은 "글리벡이라는 의약품이 워낙 상징성이 커서 다들 여러 부담과 고민을 갖고 있다"며 "조정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열리는 4차 조정위에서도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거 스프라이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09-06-03 19:40:43박철민 -
요양기관 사전계도… 진료비 삭감 7746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기관 청구 실태 심사를 통해 삭감한 진료비는 7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삭감액 2716억원을 포함, 청구오류 사전 예방 효과를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총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일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예방적 심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항목별 절감액은 ▲적정급여 자율개선(구 종합관리제) 25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 청구오류 수정 및 자율시정 통보에 따른 절감액 591억원 등이다. 이번 자료 공개는 심평원 심사평가 운용 방향이 사후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 이후 심사 삭감률 하락에 관한 업무 부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의료기관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심사기준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2009-06-03 15:08:0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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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원거리 의원과 담합…가짜환자 양산약국이 원거리 의원들과 담합해 실제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 명단을 허위청구에 활용하는 등 불법 청구행태가 점차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이 원외처방전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후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환자 가족 명단을 원거리 의원 여러 곳에 돌리거나 제약회사 직원이 지인 명단을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짜 환자 만들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주최한 ‘제2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는 현지조사현황을 토대로 심평원이 유형화한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공개됐다. 먼저 실제 진료 사실 없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환자 명단을 공유하는 허위청구 행태가 심각했다. 이같은 구조에서 약국이 구심점 역할을 맡고 복수 의원과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모 약국은 인근 의원과 원거리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곳과 문어발 담합을 벌였다. 이 약국은 A의원과 1차 답합을 통해 내원환자 의약품을 원외 조제한 후 환자 건강보험증을 활용해 가족 명단을 원거리 의원 4곳에 돌렸다. 제약회사 직원이 지인이나 친척의 명단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해 처방약 판매 실적을 올리고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약국은 조제료를 허위청구하는 알려진 수법도 여전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조제 의약품을 택배 배송한 후 재진료를 허위 청구하는 단골사례가 적발됐다. 모 의원은 1회 내원시 298일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14일분만 처방하고 나머지 14일분은 택배로 배송하도록 한 뒤 보호자 내원 재진료 50%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 대표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 처분 당했다. 심평원은 사례공개를 통해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 조제 후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일괄 방행하는 식의 허위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부당청구한 진찰료와 약제비 전액은 환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2009-06-03 11:04:3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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