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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종료에 1월 금연사업 지원금 보류될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난 12월 31일부로 일단 종료되면서 정부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급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야당은 일몰제 폐지 입장으로 합의 가능성은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해 이달 금연사업 지원금 지급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의료기관과 금연이수 완료자에 지원금 지연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됐는데 국고지원 일몰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2023년 공단은 이 사업에 예산 381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기관 1만500여개에 15억4700만원, 금연이수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5100만원을 지급했었다. 여·야가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합의가 안 되거나 늦춰진다면 이달 지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3-01-10 11:23:51이탁순 -
42개 희귀질환·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병원비 부담 덜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천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1-10 10:24:23이탁순 -
얼비툭스 세 번째 RSA계약 난항…재협상에 들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이성 직결장암 및 두병부세포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 머크)의 세 번째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계약이 길어지고 있다.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비툭스는 지난해 6월부로 두 번째 위험분담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7일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얼비툭스가 위험분담제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머크와 공단이 세 번째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얼비툭스는 지난 2014년 첫번째 환급형(리펀드)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계약기간 4년이 지난 뒤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RSA 약제로는 첫 번째 재계약 사례였다. 이어 재계약 기간도 작년 6월 종료되고, 세 번째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해 8월 1차 협상은 결렬돼 다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협상 기간은 60일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위험분담제 계약 효력은 유지 중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재계약에 실패한다면 환자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얼비툭스주는 현재 병당 상한금액 22만2325원에 공급되고 있다. 환급계약을 맺으면 제약사가 보험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다만 환급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얼비툭스는 아이큐비아 2021년 기준 42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위험분담약제 계약은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 유지 품목은 18개, 최초 계약이 유지된 품목은 24개이며, 18개 품목은 계약이 만료됐다. 위험분담제는 2014년부터 도입됐다.2023-01-07 16:13:36이탁순 -
케이캡, 두번째 사용량-약가연동 합의…환급액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이 지난 연말 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계약 관련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량 증가분에 따른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할 전망이다. 환급계약에는 기존 케이캡정50mg에 추가로 최근 등재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과 케이캡정25mg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케이캡정50mg은 지난달 공단과 환급액과 관련해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환급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케이캡정50mg은 지난 2021년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은 사용량이 늘어 건보공단과 협상 대상인 약제가 약가 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통해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이 규정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현재 케이캡은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약물이다. 이번 환급계약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통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급계약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약제인 케이캡정25mg과 제형이 다르지만 성분이 동일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케이캡정25mg은 올해 1월부로 급여 등재됐다. 또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지난해 5월1일자로 급여 등재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품이 있으면 묶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는 사용량을 통합 계산해 모니터링과 함께 환수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케이캡정50mg은 환급계약에 따라 2019년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정당 1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캡구강붕해정도 정당 130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고, 케이캡정25mg은 산정기준에 따라 정당 867원에 등재됐다.2023-01-06 15:31:56이탁순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추정재고량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제약사는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해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1-06 09:12:41이탁순 -
저가구매 약제 절반이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연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려금이 지급된 의료기관에서 저가 구매한 의약품 절반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신경계약물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윤은지 부연구위원)'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시됐다. 연구진은 9~10차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기관 1718개소의 저가구매 의약품 8492개 품목 중에서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135개소를 제외한 총 1583개소, 6874품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된 품목은 6874개 품목 중에서 3676개 품목으로, 약 53.5% 비율을 나타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저가구매 의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이 6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원이 구매한 저가구매 의약품 중에서 약가 인하 비율이 60.1%로 높았다. 또한 주사제의 약가 인하 비율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내복제의 저가 구매 품목 수는 44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나 약가 인하 비율은 42.3%로 주사제에 비해 약가 인하 비율이 낮았다. 상한가격 별로 살펴보면, 10만~100만원 미만 그룹에서 약가 인하 비율이 80.3%로 가장 높았고, 1000원 미만 품목은 저가 구매 품목 수가 3408개 품목으로 가장 많으나 약가인하 비율은 37.9%로 높지 않았다. 동일 주성분·제형이 4~10품목인 경우 약가 인하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11품목 이상인 품목 중 저가 구매 품목 수는 2880개 품목으로 가장 많으나 약가 인하 비율은 42.9%로 가장 낮았다. ATC 1단계 그룹 별로 살펴보면 항신생물 및 면역조절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다. 저가 구매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신경계 의약품의 약가 인하 비율도 76.0%로 높은 편이었는데 약가 인하 품목도 930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신과 환자에게는 원내 처방이 가능하므로 관련 병·의원에서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 내복제에 비해 주사제가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동일 주성분 내 단일 품목인 의약품보다 경쟁 품목이 많은 의약품에서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약품 별 할인율이 높거나 약품 별 저가 구매 기관 수가 많을수록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이 많음을 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 구매 품목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해당할수록 약가 인하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내복제의 경우 실제 약가 인하로 이뤄지는 비율은 주사제에 비해 낮았다"며 "이는 내복제가 주로 약국에서 조제되는 비중이 높은데 약국은 저가구매 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내복제에서 약가 인하를 유도하려면 내복제 조제의 비중이 높은 약국에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종합적으로 보면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상 절감이라는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약가 인하 제도· 약품비 관리 제도 등 다른 제도와 관계 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의 관계 정립 후에 제도의 성과 평가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05 16:30:35이탁순 -
노인 24만명 다약제 사용 부적절…약물검토 수가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이 2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은 전체 다약제 환자의 16%에 해당됐는데 이들은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 확률이 1.32~1.35배 높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의·약사 인식 개선를 위한 교육과 장기적으로 수가 신설 등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다약제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먼저 노인 다약제 환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부적절한 다약제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90일 이상 복용 중인 환자이면서, 복용 약물 중 1개라도 ▲연구에서 도출한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14개 카테고리의 약물이 포함돼 있거나 ▲병용 금기 또는 중복 처방에 해당하는 약제가 처방된 경우로 제시했다. 이 기준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부적절 다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 다약제 사용그룹은 24만5477명으로 전체 다약제 환자의 16.0%에 해당됐다.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 외래 방문 일수, 처방 횟수가 1.5배 이상 많았고, 연간 처방 일수도 길고 처방 성분 수도 많았다. 연구팀은 부적절 다약제 사용 그룹은 부정적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정한 뒤에도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할 확률이 1.32~1.35배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노인의 부적절 다약제 사용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전략으로 '교육 및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환자, 의사, 약사 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현 DUR시스템을 통해 환자단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의사-약사 소통 및 협력을 지원하며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개인 별 복용 약제의 개수가 10개 이상이 되면 알림 메시지를 띄워주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수록 다약제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환자의 다기관 방문 관리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방 의사와 약사의 협업 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환자-약사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진, 약사,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약물검토상담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하거나, 노인병 인정의(전문의) 등에 대한 인력 가산, 현행 수가구조 개선을 통한 비약물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2023-01-05 11:16:03이탁순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실증 R&D 5년간 400억원 투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기술 개발에 400억원 가까이 지원한다.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병원 이송까지 하는 기술 개발이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향후 7년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건복지 정책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의약·산업계에 주목할만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 복지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과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비대면 R&D와 실증연구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으로, 여기에 예산 총 399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여기서 플랫폼은 진료 기술을 운용할 플랫폼을 의미한다. 먼저 1단계로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2023년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한 후 2단계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실증을 지원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 즉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은 연내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7년간 464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 시스템 도입 =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필요 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과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1차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행정시스템을 연계·모바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오는 2025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올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져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과 같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기존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보다 15% 초과하면 지원하던 것에서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2023-01-05 09:38:14김정주 -
RSA 청구액 연평균 63%↑...초고가약 청구의 57% 차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당 연간 약품비가 1000만원을 넘는 초고가약 가운데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rrangement, RSA) 계약 약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SA 대상 약제들의 청구액은 연 평균 62.6%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이 진행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부분 공개됐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품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약품 중 위험분담계약 약제 청구비용을 조사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319억원에 머물렀던 RSA 대상 약제는 2021년에는 9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 평균 62.6%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1년 전체 고가의약품 청구비 1조6927억원 가운데 RSA 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했다. 반면 RSA 비대상 고가약제는 2014년 508억원에서 2021년 658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에 그쳤다. 연구팀은 "RSA 제도가 고가약의 급여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기반 유형인 환급형과 총액 제한형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고가 의약품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원샷 치료제들은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원샷 치료제도 포함한 추가 분석을 제안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자료추출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또한 RSA 비대상 약제에 대한 재정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연구팀은 "non-RSA 약제들 중 항암제들은 소요비용이 높지 않으며, 혈우병치료제나 효소제제들이 소요비용이 높아 주목된다"며 "혈우병치료제 계열 약제는 2021년 청구액 2000억원 규모이며 효소제제는 1000억원 규모로 이 두 계열 약제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불확실성이 관리되는 RSA 약제들과 달리 non-RSA 약제들은 특허만료 시 가격 인하 외에는 재정 관리 방안이 없다"며 "제외국 가격 변동, 대체 치료제 등재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평가 또는 재협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약 급여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되, 불확실성의 유형에 따라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팀은 "초고가약 급여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되, 불확실성의 유형, 불확실성 해소 전망,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임상적 불확실성 해소가 일차적 목표라면 성과기반 위험분담 방식, 그 중에서도 CED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고, 재정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환급 혹은 총액 제한형 같은 재정기반 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등재율이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위험분담 약제의 약품비는 연평균 50.9%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위험분담 약제의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은 평균 약 180만원 수준으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는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거나,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이거나, 3상 조건부 허가 약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으면 재정 및 성과를 기반으로 미리 정해 놓은 한도에 의해 제약사가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하게 된다.2023-01-04 16:30:19이탁순 -
가산재평가 7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약가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들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판도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법원은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해, 대상 약제들의 약가는 기존대로 잠정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케이케미팜 보험급여 등재 약제 7개 품목에 대해 업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소송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에 따라 2021년 8월 26일자로 이들 약제의 가격을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일자로 대상 약제들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집행정지 연장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제는 유케이케미팜의 총 7개 제품이다. 품목은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페라설주다. 원래 소송에서 대상에 포함됐었던 이미실키트주사는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되면서 빠졌다. 다만 이번 약가는 첫 번째 소송이 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소송 이후 주성분이 바뀐 약제들의 약가 인하 분이 반영된 약가다. 법원은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판결 결과와 확정일자에 따라 약가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2023-01-04 11:26: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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