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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116품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116개로, 유형 가, 나에 해당된다. 14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보면 2020년 11월 급여 적용된 '린버크서방정15mg' 등 최신 급여 등재 약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산신약으로는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일양약품 '놀텍정10mg', 일동제약 '베시보정', 엘지화학 '팩티브주200mg'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속했다. 모니터링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투명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실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아니다. 공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결과 협상 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된다. 유형 가의 경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날부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청구액이 종전 유형가 분석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유형 나'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유형 가, 나는 매 분기마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공개된다. 하지만, 유형 가, 나에 속하지 않는 유형 다는 별도로 모니터링 대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유형 다는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분석 대상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유형 다는 대부분 산정대상 약제로 유형 가, 나에 비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9월 일괄 약가조정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2023-02-15 15:58: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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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약국 다녀간 환자 방문일수 17%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지표가 전년대비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내원일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했다. 14일 일부 공개된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진료일 기준 총 내원일수는 7억762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했다. 내원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요양급여비용이나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급여비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52조32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39조21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5억351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41조9896억원으로 12.9% 증가했고, 급여비는 31조6961억원으로 12.3% 늘었다. 약국은 작년 상반기 방문일수가 2억4110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10조3349억원으로 12.8% 늘었고, 급여비 역시 7조5204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건강보험 건수는 7억1634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 진료비도 50조8646억원으로 11.6% 증가했다. 이처럼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가 전년대비 두자리수 성장한 데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내원일수의 경우 지난 3년(2020~2022)간 2021년 상반기가 가장 적었고, 2022년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부터 의료방문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감소세가 극대화되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위해 병·의원 방문이 가능해지고, 의약품 구매 차원의 약국 방문도 허용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3-02-14 11:00:32이탁순 -
올해 급여재평가서 임상재평가 실패 2개 약제 제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옥시라세탐 제제가 제외된다. 두 약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효능검증에 실패해 사실상 시장철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임상재평가에서 남은 효능 검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시장퇴출이 예정돼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경우 작년 9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평가할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모든 적응증이 삭제됐다. 이 약은 2013년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거쳤으나 효능검증에 실패했다. 식약처는 회수·폐기 명령도 내리면서 현재 이 약의 급여도 정지된 상황이다. 옥시라세탐 역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지된 상태고, 이후 효능·효과 삭제도 예고돼 있다. 다만 바로 회수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급여코드는 살아있는 상태다. 두 약제는 적응증 삭제로 자진취하를 거쳐 급여도 삭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시장퇴출이 예고돼 있지만, 아직 급여목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이미 공고된 급여재평가 대상서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 관련 업체들도 재평가 자료제출 여부로 문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이 예상된 약제다보니 약평위에서 무리 없이 두 약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약제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도 건정심 보고 등 별도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심평원은 자연스레 남은 6개 성분 심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6개 성분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3년 평균 청구금액 23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2023-02-13 15:18:40이탁순 -
"식약처 검토 길어지는데…그래도 재평가 유예 어렵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래대로라면 10일 정도면 끝나는 업무인데, 90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자료제출 기한을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기등재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아직도 기한을 유예 해달라는 주문이 폭발하고 있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기등재약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에서도 하소연이 쏟아졌다. 첫번째 기준요건인 동등성 입증 외에도 두번째 기준요건인 DMF 등록도 식약처 검토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성분 제조원이 복수인 제품에서 한개 제조원은 DMF가 등록돼 있는데, 다른 한개 제조원이 DMF가 등록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동등성 입증 서류는 기한 내 신청서만 제출하고, 추후 이의신청 기간에 식약처 심사완료 통지서를 내도 되지만, DMF 등록 요건은 기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하지만 더 이상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에 나선 이종환 심평원 약제관리실 팀장은 "3년 유예기간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외나 연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동등성시험 기준 고시가 늦어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정 성분의 현탁액의 경우 동등성시험 기준이 이제 고시돼 시험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조약 미공고나 수급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한 참석자는 "시험을 준비했지만, 대조약이 공고되지 않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른 제품은 대조약 수급이 어렵지만, 식약처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조약 공고가 자료제출 기한이 1~2주 남은 상황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사실 이런 부분은 심평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식약처랑 좀 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회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외나 연장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준요건 재평가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 생동 제품의 경우 2월 28일까지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작년 생동 확대 제품은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재평가 품목은 약가조정 시점이 오는 7월 1일, 2차 품목은 12월 1일이다.2023-02-11 19:09:14이탁순 -
로수바스타틴2.5+에제티미브, 한미·대웅·유한 3파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용량(2.5mg)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복합제 시장이 대형 제약사들 가세로 들썩거리고 있다. 2021년 말 한미약품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 시장에 대웅제약에 이어 유한양행도 가세한다. 시장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개 제약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은 계열사 애드파마가 개발한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허여받아 지난 7일 '로수바미브정10/2.5mg'을 허가받았다. 앞서 원개발사 애드파마도 지난해 12월 애드로제정10/2.5mg을 허가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제품은 아직 급여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돼 치료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스타틴 용량이 부담스러워 저용량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고용량 스타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단일제인 고용량 로수바스타틴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 및 고령환자 등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이 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 2021년 12월 로수젯정10/2.5을 국내 첫 출시하며 시장을 개척했다. 이 제품은 최근 월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이 약 14억원까지 오르며 블록버스터 면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웅제약이 작년 11월 크레젯정10/2.5mg을 출시하며 시장에 가세했다. 두 제품의 약가도 거의 차이가 없다. 로수젯정10/2.5mg이 751원, 크레젯정10/2.5mg이 750원이다. 단 1원 차이이다. 유한이 이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5월 급여목록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 제약사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 반응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로수젯정은 1403억원, 크레젯정은 258억원, 로수바미브정은 66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들은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를 통해 매출 극대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들 3개사 외에도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에 엔비피헬스케어 등 다른 제약사도 뛰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2023-02-10 15:14:19이탁순 -
소아 삶의 질 개선...크리스비타·헴리브라 급여 속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크리스비타와 헴리브라 등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제들이 급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소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약제 역시 심평원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등재할 계획이어서 이들 약제 신속급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9일 올해 두번째 회의를 열고 크리스비타주의 신규 급여,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약제는 소아환자에 주로 쓰이는 약제로, 그동안 환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국회에서도 신속 급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크리스비타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되는 약제다. 해당 질환은 유전질환으로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이 있는데,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해 대부분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뒤 발견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성장지연, 감소된 키, 골절 위험 증가, 신장 석회화, 부갑상선 수치 상승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어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신속급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이 약의 신속승인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이 넘어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크리스비타주는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로는 처음으로 신속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는 올해 급여신청 약제부터 경제성평가가 생략되고, 건보공단 사전협의가 도입돼 협상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사전협의는 약평위 개최 15일 전부터 진행되는데, 공단은 이 약의 본 약가협상 전 사전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협의를 거치면 약가협상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크리스비타주는 상반기 내에도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헴리브라도 소아 삶의질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헴리브라는 비항체 혈우병 환자에는 사용이 어려웠지만, 10일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급여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약은 피하주사제로, 기존 정맥투여 주사제보다 편의성이 향상돼 특히 소아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혈우병 소아 환자는 2~3일 간격으로 정맥주사를 맞아야 해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헴리브라는 처음엔 4주동안 1주마다 한번식 4회 피하투여하고, 이후에는 용량에 따라 최대 4주마다 한번씩 피하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정맥주사제보다 훨씬 간편하다. 헴리브라는 급여확대 신청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급여신청 소아 삶의질 개선 약제에 적용되는 신속급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신속등재 요구가 빗발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심평원을 기습 점거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속급여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약평위 통과 이후 약가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023-02-10 10:17:40이탁순 -
인레빅·크리스비타·브루킨사 등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레빅캡슐, 크리스비타주사액, 브루킨사캡슐 등 급여에 도전한 약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를 넘어섰다.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최종 급여화에 도전하게 된다. 심평원은 9일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부로수맙)'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은 소아 구루병 증상에 탁월해 최근 건보공단이 사접협의를 통해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에 치료되는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비엠에스제약)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중국계 제약사 베이진코리아가 국내 선보이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3가지 적응증 가운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조건부 통과 약제는 2개 품목이다. 부광약품의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 '잘레딥캡슐 5, 10mg(잘레플론),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이 그 주인공이다. 한편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는 비항체 환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02-09 18:15:41이탁순 -
골다공증 여성 환자 113만명…5년간 진료비 52%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보는 여성 환자가 2021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에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5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골다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2017년 91만3852명에서 2021년 113만8840명으로 22만4988명(24.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만5635명으로 2017년 5만5909명 대비 17.4%(9726명), 여성은 2021년 107만3205명으로 2017년 85만7943명 대비 25.1%(21만5262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여성 직장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20.6% > 60대 19.1% > 50대 12.4% > 80세 이상 13.9% > 40대 3.3% > 30세 이하 0.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진료인원(113만8840명) 중 60대가 36.9%(42만13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0.0%(34만1940명), 50대가 16.0%(18만2143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4.6%, 80세 이상이 19.8%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37.6%, 70대가 29.7%, 50대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신성재 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에서는 남성과 다르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에 폐경이 되면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발생한다"며 "에스트로겐은 골 흡수를 유발하는 파골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일어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에 의해 골 흡수는 약 90% 증가하는 반면 골 형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약 45% 정도만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골 소실을 유발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152억원에서 2021년 326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1.9%(111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3만5000에서 2021년 28만7000원으로 21.9% 증가했다.2023-02-09 12:00:56이탁순 -
사용량약가 동일제품군 확정…자렐토 제네릭 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동일제품군 목록이 확정됐다.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성분의 제네릭 약제 등이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관련 동일제품군 최종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 12일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하기 위해 2023년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 정비안을 제약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후 제약사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이를 반영해 8일 최종 목록을 공개한 것이다. 의견 제출을 거치면서 16개 품목이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됐고,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캡슐' 3개 용량이 동일제품군에 포함됐다. 동일 제품군은 약제급여 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다만, 효능이 완전히 다를 때는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같더라도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에서 사용량을 계산할 때, 동일 제품군으로 묶이면 이를 하나로 보고 약가인하율을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군 포함 또는 분리여부가 제품 청구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이번에 확정된 동일제품군 목록을 보면 리바록사반 제네릭 14개가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됐다. 적응증이 다른 2.5mg는 분리되고, 10mg, 15mg, 20mg만 동일제품군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오리지널 자렐토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항응고제인 자렐토는 2.5mg만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부광약품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325mg과 650mg이 분리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325mg은 부광약품만 급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타시그나캡슐은 기존에는 50mg, 150mg, 200mg가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돼 있었는데, 이번에 3개 함량이 하나로 묶여 동일제품군에 포함됐다.2023-02-09 10:43:35이탁순 -
2차 평가대상 약제, 10월까지 결과자료 제출하면 요건 충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재평가를 위해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2차 평가대상 약제도 접수가 끝나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식약처 심사 완료 통지서를 제출해도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략 10월까지로,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1차 평가 대상 약제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경구용 액제 및 무균제제 등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2차 평가 대상도 식약처 심사지연 등을 고려해 심사완료 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간 내 제출하면 기준요건이 인정된다. 2차 평가 대상은 5905개로, 작년부터 동등성 확대 품목으로 지정된 경구용 액제 및 무균제제 등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는 아직 대조약 지정도 되지 않아 기준요건 중 하나인 동등성 시험도 시작하지 못한 약제도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1차 평가 대상 약제들은 우선 심사 요청서 등을 접수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 식약처의 심사 완료 통지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제약사들은 2월까지 우선 식약처에 제출한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심사 완료 통지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심평원은 1차 대상 약제뿐만 아니라 2차 대상 약제도 이같이 준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차 대상 약제도 7월까지 심사 요청서를 우선 제출한 뒤 10월까지 심사 완료 통지서를 제출하면 기준요건이 충족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처럼 2차 대상 약제도 자료제출 시간이 3개월 추가된다면 대조약 미공고, 소르비톨 첨가제가 대조약과 상이한 경우 등 사유로 동등성 심사가 늦어진 약제도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의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평가 기한 내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제약협회에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갖고, 앞서 내용과 같은 다빈도 문의사항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최근 공개한 차수별 평가대상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평가대상 목록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공개할 방침이다.2023-02-08 18:06: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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