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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 1767억 부당착복...생협병원도 포함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5년간 478곳 적됐다. 이들 이곳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같은 기간 1767억이 넘었다. 그러나 환수 금액은 1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간 26배 넘게 폭증했다.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했다. 사무장병원 1개소 당 불법 수령금액도 2009년 8038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3억 8299만원으로 늘었다.적발유형은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했다. 또 법인 병원은 131개소(27.4%)였다. 특이한 것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협 병원'도 22개소가 적발돼 생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2년말 현재 전체 생협병원이 28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중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셈이다. 지난 5년간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1767억 400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2013년 6월 현재 168억 2439만원(9.52%)에 불과했다.2013-10-25 08:4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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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환자 약제비 차등제 피할 심장병으로 코드 둔갑'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이용해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차등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본태성 고혈압(I10)은 2012년 통계 기준 다빈도 상병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외래 진료비가 49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많은 질병이다. 심평원이 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추적해 분석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주상병명을 바꿔 계속 대형병원(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0년 1분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15만 1181명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을 진료를 받은 환자 28만 505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의료기관 이용 실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혈압 치료를 위해 모집단 중 3175명은 병원을, 3만 4005명은 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집단 중 311명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3109명은 종합병원에서, 238명은 병원에서, 2642명은 의원에서 고혈압과 비슷한 상병인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모집단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던 인구는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시작된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3만 488명(상급종합), 3만 5561명(종합)이 줄어들었지만, 병원 및 의원 이용 환자는 각각 1044명, 7734명 늘어나 대형병원 감소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구가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1년 3분기 58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4분기 1만 4856명으로 약 2.5배(9056명) 늘어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8344명에서 2.54배 늘어난 2만 1180명이 됐다. 특이한 것은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병원, 의원 등 비 대형병원을 이용한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1년 1분기~3분기와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의 평균 환자수와 증감인원수를 비교하면 더욱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평균 환자수 10만 8306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20만 5922명보다 9만 7616명(47.4%) 줄어 들었다. 그러나 비 대형병원(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환자수는 7만 2074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5만 4037명보다 1만 8037(33.4%) 밖에는 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의 대형병원의 평균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는 1만 1119명에서 3만 6834명으로 2만 5714명(231.2%)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는 고혈압 환자들이 일부는 약제비 절약을 위해 대형병원에서 비 대형병원으로 옮기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치료방법이 비슷하지만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그 주 상병을 바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원인은 52개 주상병명을 정해놓고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10-25 08:2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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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지지 않는 약국' 심야시간 일평균 이용자 수는?복지부 "심야약국 추진여부 지자체와 논의" 밤 10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이른바 ' 심야약국' 16곳이 전국 3개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0명이 넘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의 심야시간 대 약국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부천시, 대구시 등지로 확대됐다. 제주는 12곳을 지정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월 150만원, 읍면 지역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다. 부천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국 3곳을 지정해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다. 지원금은 월 360만원. 대구는 약국 1곳을 지정해 마찬가지로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휴일 없이 365일 개문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은 6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들 약국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제주 44명, 부천 43.9명, 대구 40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시범사업 운영 평가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심야약국) 추진여부를 지자체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2013-10-25 06:24:56최은택 -
요양기관 급여비 3230억 압류…의원·약국 63.8% 점유요양기관 792곳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 3230억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보건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압류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92개 기관들이 3230억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11개 기관 879억원으로 기관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지역 62개 기관 548억원, 서울 178개 기관 51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라도와 경남 지역도 45~59개 기관이 총 200억원대 급여비를 압류당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5개 기관 52억원, 병원 161개 기관 1116억원, 의원 480개 기관 1879억원, 약국 136개 기관 183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특히 1차 보건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이 총 2062억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해 전체 액수의 63.8%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10-25 06:24:55김정주 -
복지부 "만성질환·거동불편자 원격진료 허용검토 필요"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료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교도소와 군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스마트케어는 산업부에서 201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기술적 사업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는 11월 중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3-10-25 06:24:51최은택 -
라비트정 판매중지…24일 진료분부터 급여도 중지한국프라임제약 소화성궤양용제 라비트정이 생동성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라비트정이 지난해 생동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됨에 따라, 전 제조번호와 제조일자에 대해 각 요양기관에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한 24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제품코드는 663600310이다.2013-10-24 19:15: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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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 약제 선별급여 위해 별도 위원회 설치"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일환인 항암제 등 약제 선별급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등재 약 우선 적용이지만 원칙상 비용-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 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에서 사회적 가치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중증보장질환팀장은 24일 낮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 학술대회 '4대 중증질환 보자성 강화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미흡하지만 이 제도가 추후 전체 보장성 확대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약제 선별급여 적용의 경우 현재 비용-효과를 우선한 현재의 원칙을 그대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약제 선별급여제도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건강보험 급여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도입할 가치는 없다. 비급여된 기등재약이라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확대시킨다면 적어도 신약 선별등재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선별급여제도 적용 이전에 퇴출기전을 도입해 급여 항목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선별급여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급여 양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급여권 안에서 항목을 정리하는 퇴출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곽 팀장은 선별급여제도 도입은 보장성 강화 체감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에 대한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곽 팀장은 "선별급여제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계층과 차등성에 대한 문제인데, 가격이 관리되고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선별급여 과정에서 순수한 의학적 판단도 있겠지만 사회적 가치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절차로 선별급여에 대한 판단을 해가겠다"고 밝혔다.2013-10-24 15:41:47김정주 -
"환자알권리 신장 등 성과…분업, 현체제 발전 모색"정부는 의약분업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분업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지만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면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약국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에 따른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 감소가 대표적인 실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추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사간 처방 상호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 원외처방 발행과 약사 복약지도 등에 따른 환자의 알권리 신장 등도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3-10-24 12:10:01최은택 -
"해외에선 위험분담, 국내선 영구적인 페널티로 작용"[사용량-약가 연동제 해외 현황 연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PVA) 개편방안에 대한 제약산업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아직 제대로 정책효과를 알 수 없는 PVA 제도를 재정절감 극대화를 목적으로 성급히 손질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새로 협상대상 약제에 포함되는 '10%-50억 이상' 증가 산식이 미칠 영향을 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PVA 운영현황을 통해 국내 적용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박사과정인 김혜린 씨와 이재현(교신저자) 교수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주요 외국의 현황 조사·연구'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가 처음 발간예정인 학회지에 게재된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회지 1호에 수록예정 연구에 활용된 나라는 현재 PVA를 운영 중인 프랑스, 호주, 일본, 대만 등 4개국이다. 23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PVA는 해외에서 약가인하 기전이 아니라 보험재정 위험분담제도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자와 제약사간 합의를 기본바탕으로 한다. 사용량을 토대로 제약사와 협의해 가격을 합의하는 프랑스나 위험분담 유형으로 활용하는 호주가 대표적이다. 연구자들은 이들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용대상 약제 또한 한국과 차이가 있다. 고가약,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 판매량 추정이 불확실한 약, 판매액이 일정수준을 넘어 보험재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등이 PVA 적용 대상이다. 반면 제네릭이나 혁신성이 높은 약 등은 제외하거나 배제한다. 제네릭-혁신성 높은 약제 PVA 적용 대상서 제외 실제 프랑스는 혁신성(ASMR)이 높은 약에 일정기간 초과 약제비 환급을 면제하거나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한다. 호주는 고가약,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 판매량 추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일부 약에 국한해 위험분담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보험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약을 대상으로 PVA를 적용하는 데, 약가재산정 대상은 연간판매액이 기준연간판매액(예상사용량)보다 2배 이상 많고 150억엔을 초과한 약제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또 약가 등재이후 10년이 지난 약은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집행수단도 달라 제약계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PVA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약제비 초과분에 대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지만, 한국은 사용량이 감소해도 약가회복이 불가능한 제도적 모순을 갖고 있다. 약가인하, 사용량 감소해도 회복 불가능한 모순야기 한마디로 제약계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가격이 한번 인하되면 영구적인 매출손실를 감내해야 하는 '페널티'로 작용해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는 단순한 약가인하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수단으로 '페이백'(환급)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만의 경우 신약 약가 결정 시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등재 후 5년 동안의 판매금액에 대해 연단위로 사용량과 약가를 계약한다. 이 때 예상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가격 재검토, 환급, 가격인하, 비용분담 등 다양한 방식을 집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약제비로 인해 보험재정이 초과 지출된 경우 제약사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동책임'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10-24 06:25:00최은택 -
건보재정 1조8559억 흑자예상…적립금 6조4316억원제약계 기대이익 손실분 그대로 건보흑자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연말기준 2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수지 흑자는 2011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2013년 말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현금흐름 기준 44조7558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중 42조8999억원을 지출해 당기수지는 1조8559억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다. 이럴 경우 연말 적립금은 6조43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현황을 보면, 총수입은 2012년 41조8192억원에서 2013년 44조7558억원으로 7.02% 증가한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같은 기간 35조8535억원에서 38조4140억원으로 7.14%, 기타수입은 4604억원에서 5134억원으로 11.51% 늘어난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5조5053억원에서 4조8086억원으로 12.6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전인 2009년 4조8100억원 수준으로 후퇴한 것. 총지출은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같은 기간 38조8035억원에서 42조8999억원으로 10.55% 늘어난다. 보험급여비는 37조6318억원에서 41조5673억원으로 10.45%, 관리운영비 등은 1조1717억원에서 1조326억원으로 13.73% 씩 증가할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추계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과 2010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 방안이 상당부분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특히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가장 컸다. 제약업계의 기대이익 손실이 그대로 건강보험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에 연말 6조원 가량 발생할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2013-10-24 06:2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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