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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전국 순회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도매 등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오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3일 서울까지 전국 5대 권역별 도시에서 진행하며,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내용은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 ▲의약품 유통업체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실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일련번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11-10 11:26:25김정주 -
내과, 약 처방액 1조9952억 최고…건당 2만2752원지난해 내과의원이 처방한 보험의약품은 2조원에 육박했다. 의원급 전체 처방금액의 40%에 달하는 액수다. 처방건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4억2483만건을 처방했다. 처방약품비는 5조488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가 1조995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일반의 8939억원, 이비인후과 3256억원, 소아청소과 2588억원, 정형외과 2518억원, 안과 2479억원, 가정의학과 2294억원, 비뇨기과 1635억원, 외과 1533억원, 피부과 1373억원, 정신과 105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00억원이 넘는 이들 상위 11개 전문과목의 처방액은 의원급 전체 약품비의 94.3%를 점유했다. 반면 결핵과, 예방의학과(1억원), 산업의학원(4억원), 성형외과(4억원), 핵의학과(6억원), 진단검사의학과(12억원), 결핵과(13억원 )은 처방건수와 처방액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처방전당 약품비는 핵의학과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내과(2만2752만원), 신경과(2만1987원) 등 2개 과목은 2만원대 ▲정신과(1만4590원), 비뇨기과(1만4486만원), 예방의학과(1만4286만원), 재활의학과(1만4178원), 가정의학과(1만2766만원), 흉부외과(1만2714만원), 산업의학과(1만2500만원), 일반의(1만2338원), 진단검사의학과(1만2121원), 결핵과(1만1404만원), 외과(1만985원), 안과(1만166원) 등 12개 과목은 1만원대였다. 처방액 상위 11개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6004원), 소아과(4734원), 정형외과(7644만원), 피부과(9265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건당 약품비가 낮은 수준이었다.2014-11-10 06:14:57최은택 -
'에볼라 선발대' 13일 출국...파견처는 시에라리온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오는 13~21일 9일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맡게 됐다. 주요 임무는 우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 점검, 파견 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 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확보 방안 및 감염 시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 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본대의 특성 및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우리 보건인력 활동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선발대를 파견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라리온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였기 때문에 우리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합동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한편 정부는 시에라리온 내 에볼라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이다. 선발대도 영국을 먼저 방문해 영국 국제개발협력부,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이 본대 파격인력이 시에라리온에 가기 전에 영국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일주일간 참가할 것을 요청해 방영 시 영측이 운영 중인 안전교육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보건인력은 영국이 시에라리온에 건설 중인 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므로 영측이 우리 보건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한-영 MOU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8228;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14-11-09 14:1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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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초고도비만율 높아…제주·강원 몰려소득이 적을수록, 즉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초고도비만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초고도비만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제주도, 여성은 강원도가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나 울산이 적은 편이어서 지역적 격차도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보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지난해 들어 0.49%로 상승해 최근 11년 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지난해 0.4%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 중 제주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 0.62%, 인천 0.59%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제주 지역 남성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 지역 여성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 지역이 3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과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간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09 12:00:02김정주 -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정원기준 적정성 등 검토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정원기준 손질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약사정원 미달 종합병원 조사, 정원 기준이 없는 일반병원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사인력 수급문제와 병원 내 의약품 조제실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원기준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의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로 정액제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개편을 검토하되 노인인구 변화,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진료 적정수준 제고라는 차등수가 도입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안전점검과 시설 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등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4-11-08 06:59:00최은택 -
"응급 상황에선 통합진료 없이 스텐트 시술 가능"정부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협진논란과 관련, 해당 고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과-흉부외과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가중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이번 고시는)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 차원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가이드라인과 함께 OECD 국가에 비해 스텐트 삽입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OECD 70~80%, 한국 95%)에서 중증 심장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 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의 급격한 저하 등 응급상황에 즉각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흉부외과와 협진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병원 모두가 이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MOU를 체결한 병원과 통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왔다갔다하지 않고 의료인 간 협진에 필수적인 정보(영상정보 포함) 교환을 통해 심장통합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성흉통과 동시에 심장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의 경우 통합진료 없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고시 시행 시 진료현장에서 양 학회가 상호간 협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은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8 06:19:09최은택 -
"PET 급여기준 변경안, 기 예약환자 적용예외 검토"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일부 PET 급여기준 제한과 관련, 이미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014-11-07 12:4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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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 미적용 약국 '환수'정부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약국에 급여비를 환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후 필요 시 환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외래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대상질환을 52개로 지정했는 데 병원은 해당질병군에 속한 외래환자 처방전에 원칙적으로 특정기호코드(V252)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중소병의원 30%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이 특정기호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특정기호코드를 미기재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물었는 데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7일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기호코드 미기재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도하겠다. 필요 시 환수 등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인부담 차등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미기재 상황이 반복되면 환수 등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잘못해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환수 중"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24일 해당 약국에 환수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4-11-07 12:01:00최은택 -
공단, 검경의 수술실 압수수색 지원 지침 마련키로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이빈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국회와 의료계의 질타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최근 국회 양승조 의원실에 보고했다. 7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아온 A의원을 경찰과 민간보험사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수술실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실시간 수술 상황에서 벌어져 문제가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야당을 비롯한 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주무부처인 장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동문서답 하는 등 더욱 반발을 샀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수사 협조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적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당시 수사종결 후 공단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한 뒤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2014-11-07 12:00:50김정주 -
골수섬유증 신약 자카비, 3수만에 급여 첫 관문 돌파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자카비(록소리티닙)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위험분담제(RSA)가 아닌 일반등재 절차로 상정된 자카비에 대해 급여 적정 평가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국내 환자 수는 6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배가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장비대증에 심각한 만성빈혈, 극도 피로감, 급격한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각종 증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카비는 이런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그러나 두 번의 급여 도전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보험적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속적으로 신속 등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대상 항암제에 자카비는 처음부터 이름이 거론됐지만 충분한 근거없이 급여 등재시킬 수는 없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리스크쉐어링을 타진했지만 노바티스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평가를 마치게 된 것이다. 자카비는 조만간 약가협상에 넘겨질 예정이다.2014-11-07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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