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 미적용 약국 '환수'
- 최은택
- 2014-11-07 12:0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은 선 계도 후 필요 시 조치키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후 필요 시 환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외래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대상질환을 52개로 지정했는 데 병원은 해당질병군에 속한 외래환자 처방전에 원칙적으로 특정기호코드(V252)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중소병의원 30%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이 특정기호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특정기호코드를 미기재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물었는 데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7일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기호코드 미기재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도하겠다. 필요 시 환수 등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인부담 차등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미기재 상황이 반복되면 환수 등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잘못해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환수 중"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24일 해당 약국에 환수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