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
변호사가 본 일산차병원 사건..."구내약국 가능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된 약국 상가는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서가 나왔다. 일반인들도 건물명과 간판, 위치 등으로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 동선을 살펴보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일산차병원 1층 부지 약국 개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변호사는 “외부 간판과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인들은 빌딩 전체가 병원 건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건물 안내도에 표시된 것처럼 건물 대부분이 병원 핵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건물명칭이 ‘차움라이프센터’인 점, 건물 외벽 전체에 ‘일산 차종합병원’ 간판이 게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방문객, 도보로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모두가 특정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 출입해야 한다”면서 “약국 이용자들이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 앞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창원경상대병원 등 유사 사건 판결에서 ▲일반인의 인식상 건물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 ▲처방전의 80~90%를 독점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해당 입지는 병원의 구내이거나 부대시설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약국 개설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면서 “또 전용통로로 병원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 시도가 알려지면서 고양시약사회도 보건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일산차병원 건물 약국 개설은 지난 2019년 한 차례 불거졌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약 6년 만에 개설 추진이 진행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2025-09-03 11:18:46정흥준 -
경기 250평 초대형약국 실사 마쳤다…보건소 판단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임박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설이 허가될 경우 130평 규모인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2배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재개설 신청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물론 한약사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는 어제(1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정 가림막 속 약국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건은 '기형적 약국'이라고 판단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보건소 판단여부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시설 기준과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조항, 예를 들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닐 경우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생겨나는 조짐이 이어지면서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대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건물 내외부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게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과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2025-09-02 10:20:21강혜경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 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비뇨기과 옆 향수공방이?...강남 층약국+위장점포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메디컬빌딩에 향수공방과 함께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복수의 병원만 운영하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향수공방을 위장점포로 입점 시켰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전용복도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받으며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역세권 22층 규모로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4층 상가도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이다. 인근 A약사는 “4층에는 오랫동안 4개 의원만 입점해 있다가 지금은 치과와 비뇨기과만 운영중이다. 몇 년 전 2개 의원이 폐업을 했고, 한 곳이 잠시 사무실로 쓰였다가 다시 공실 상태로 있었다”면서 “그 상가에 약국과 향수공방이 함께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1개 의원이 사용하던 상가를 쪼개 약국과 향수공방이 입점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 준비를 마친 공방과 달리 약국은 아직 약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약국과 향수공방이 나란히 보이고 치과와 비뇨기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국과 향수공방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다. A약사는 “의원을 방문하려면 구조상 약국을 지나쳐야 돼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 또 향수공방도 환자 외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장점포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개설 신청 후 일주일이면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A약사는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다. 약국과 공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계약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추가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돼서 답변은 나갔다.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만약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0:59:27정흥준 -
개설 최종 관문 보건소 실사…허가 반려 피하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CCTV 같은 보안과 인터넷, 전화 등 까지 설치를 마쳤다면 약국 개설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 개설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개국 전 개국이 가능한 자리인지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국개설 막바지 단계에서 보건소를 접촉하는 게 보통입니다. 개설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사 일정을 조율해 확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사 과정에서 최근 반려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과 약국간 담합, 불법증축물 등 여부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반려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실사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보건소 실사의 핵심은 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약국으로서의 운영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 약국개설등록신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은 공동이용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국 개설등록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약국의 시설기준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실, 의약품 보관시설, 안전설비 등 전반을 확인하고, 모든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승인하게 되죠. 앞서 비대면 진료 증가를 틈타 등장한 배달전문약국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배달전문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돼 있고, 약국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보니 무자격자 조제나 위생 상태 등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절충안으로 초인종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매출 감소와 약사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 분할·변경, 전용복도 등 반려사례 잇따라=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 제5항입니다. 20조 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약사들에 따르면 브로커 등이 나서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해 약국으로 변경하거나, 약국이 먼저 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이 차후에 허가를 받는 등의 꼼수개설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위장점포가 동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요. 법률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법적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을 시작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위법한 약국이 개설될 때 주변 약국 개설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건소 역시 담합 의심 여부나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여부 등까지 폭넓게 판단기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약국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 반려사례 보니=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반려가 난 대표적인 두 사례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약국 건물 위 불법 증축물이 있어 개설신고가 반려된 경우입니다. 인테리어 등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개설신청·실사 과정에서 건물 옥상 불법 증축 사실이 발견된 것인데, 보건소는 불법 증축 등이 있다면 불법건물류 분류될 수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약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준비를 해 온 개국이 불법 증축물로 인해 불가해 지자 건물주에 철거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존 개설 약사가 사망한 이후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위장점포를 이유를 허가를 반려한 케이스입니다. 고인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 위장점포를 동원해 허가를 받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보건소가 실사 등을 해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양도·양수에서 약국으로의 갱신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지만, 고인의 가족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등록에 있어 보건소의 재량이 반영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의심이 가는 자리라면, 개설 전부터 보건소 등에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건물 등 전체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2025-01-19 14:36:18강혜경 -
"통로이동 197명 중 환자는 27명"...약국 전용통로 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 6층에 약국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면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을 보면 사건 건물 6층에는 교회, 피부관리실, 의료기관, 문화센터, 극장서버실,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약사는 "건물 6층의 복도2는 약국 외에 다른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복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라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복도1, 복도2로 이어지는 각 통로 역시 건물 6층의 점포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며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과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 복도와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건물 7층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화 관람객의 동선 관리를 위해 제2통로와 제3통로 사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극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외에는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 병원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로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1통로를 주로 이용할 뿐 제2, 3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는 모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 좌측에 있어,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그 반대편에 있는 제2, 3통로를 통해 이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커피전문점도 약국 개설신청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영업을 개시한 점, 면적이 11.2㎡(3.3평)에 불과하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커피전문점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이 약국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없었던 점, 사건 처분 이후에 자진 폐업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 3통로를 이용한 총 197명 중 병원의 외래환자는 총 27명에 불과하므로, 제2, 3통로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병원과 약국으로 이동하려는 이용객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1심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소했다.2024-12-06 11:32:43강신국 -
약국 독점계약 '계약서·관리규약'에서 확인할 내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계약의 효력 여부는 다빈도 분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독점계약이 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구 하나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약사들은 경쟁약국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 약국 독점 계약을 하려는데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같은 1층 상가들도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약국 상가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건물에 몇 개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에 아무리 독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다면 법률상 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독점권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관리규약(+회의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업종제한이든 독점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업종제한여부를 확실하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몇 시간 강의도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약형식으로 작성돼있다면 부동문자(인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되며 시행사,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체크도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강력한 보호무기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규약을 설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가 집회를 열어 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 4/5로 상향됩니다. 유효한지 여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기존에 독점계약을 받아 운영하던 약국을 3~4년 뒤에 옆 상가까지 계약해서 확장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이럴 경우 독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독점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있다고 무조건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영업금지청구권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약국 업종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유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건물 내 독점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입점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동하는 상가 계약서에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다면 해당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영업금지청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포에 운영 중이던 기존 약국이 이동한다면 원칙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첨언하면 층약국의 경우 담합의 우려로 인하여 전용복도나 구내약국여부도 판단 받아야할 것입니다.2024-10-25 11:28:02정흥준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층 의원과 약국 사이 복도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국 개설을 제한한 지자체 판단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층에 다른 업종 점포가 운영 중인데다 약국 자리 옆 계단으로 다른 층 이용 고객들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 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 2층 점포 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용복도가 아니라며 지자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통로를 전용복도로 보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담합이 이뤄질 위험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5-08 14:49:08김지은 -
지원금 안줬더니...새약국 입점시키고 의원은 윗층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밖에 안 된 의원이 윗층으로 이전한다고 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원장이 의원 부지를 분할하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새로운 약국을 들였더라고요. 간판 조차 없는 이 약국은 허가를 받고 바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거절해서였을까요?" 신도시로 이전해 3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가 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의혹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사건은= A약사에 따르면 그는 상가 내 약국 독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층에 '21년 11월 개국했고,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입점했다. 약국이 먼저 개국한 상황이었고, 직접 의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원금 등이 오가지는 않았다. 물론, 영업사원을 통해 '월 300만원씩 지원해 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다른 과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소아과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상황을 넘겼다.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A약사는 '소아과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뤄져 온 준비에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약사는 "지난해 11월 9칸의 공실 가운데 6칸이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칸의 용도가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변경된 뒤 원장 배우자 명의로 소유가 이전됐다. 이후 병의원 약국 컨설팅이 들어왔다가 올해 1월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약국은 휴업 중이다. 동일한 층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이지만, 일 처방 건수는 평균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약사는 "약국은 간판이나 PC 등 최소의 집기도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이전하는 3~4월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보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아과가 이전한 게 아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의원이 개원을 할 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옆 상가를 사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얼마든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담합 가능성, 의원부지 분할·변경 문제제기 했음에도 개설 허가"= 이 약사는 윗층에 개설된 약국과 개설될 의원 간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원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용복도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에 따르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약사는 "원장이 자신이 직접 분양·분양해 옆 공간을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 제한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약국을 먼저 입점하고 추후 의원이 이전하려는 점, 소아과와 약국 사이 복도가 수 cm에 불과한 점 등을 미뤄볼 때도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아과가 이전할 경우 약국은 병원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한편 외래처방을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설 허가가 난 부분"이라며 "약사법상 약국개설을 허가에 문제가 없어 개설 허가가 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약사는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수 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력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개원 당시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을 유치하려고 한 점은 물론,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는 일 등은 모두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각지 않게 의원이 개원하면서 처방전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을 줄은 몰랐다. 의원이 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의원과 약국간 갑을 관계, 약국 간 경쟁에 대한 직접 겪어보고, 법조차 엉성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에 질의를 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분업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2-23 16:32:56강혜경 -
"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 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9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10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