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
- 강혜경
- 2024-01-24 1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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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 6. 약사법규 확인하기
- 원고적격 인정에 약국 간 법정다툼 늘어나
- "독점권 확인…층약국 염두에 뒀다면 컨설팅 업체 감언이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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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
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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