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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08억원...신고자에 6억6천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거짓·부정 청구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200만원이다.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이 제보됐다.2021~2025년 장기요양기관 거짓 부당청구 신고 포상건수 현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12-17 10:02:26정흥준 기자 -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병의원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건이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12-09 09:13:08정흥준 기자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종합병원 등 58곳, 11월 건보 거짓청구 등 현지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35곳에 대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현장조사에 나선다.서면조사는 요양기관 23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3일 보건복지부는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강보험 현장조사 35곳은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이다.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다.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의료급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2025-11-03 10:45:47이정환 -
"성분명·품절약·공적처방전·한약사, 이재명 정부서 해결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해묵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문제들에 대한 미해결 사태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 국감을 끝마치면서 제시한 담론인데 서 의원은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자"고 피력했다.30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불통의 정책 추진으로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서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진짜 어쩔 수 없나"라며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통제 없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데 왜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않나"라고 피력했다.과거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딛어 발생한 문제도 제시했다.서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분쟁 때 한약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보건당국은 직능 갈등으로 치부한다"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20~30여년의 세월을 낭비했고 그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대란 중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진료 문제, 의료민영화,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시했다.서 의원은 "그래도 부디 당부컨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보건당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전달체계 완비, 성분명처방 도입,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망 구축, 공적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무분별한 비급여 통제, 약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결 단초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2025-10-30 17:13: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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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위반 약국 부당청구 진정서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공단에 민원장을 제출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2025-10-23 22:00:35강신국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임원들(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심평원 등록에 약국장-약사 갈등...부당청구 신고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 퇴사 과정에서 면허등록 변경으로 발생한 약국장과의 갈등이 결국 약국 부당청구 신고로 비화됐다.근무약사는 고의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늦게 뺐다는 주장인데, 약국장은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 썼다며 첨예하게 맞섰다.퇴사 처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 다툼이 생겼고, 부당청구 신고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A약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도권 B약국에서 주3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뒤 약국 개설 기회가 생겨 약국장에 급박하게 퇴사 의사를 전했다. 한 달을 채워 2주 뒤인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했다.등록된 면허를 퇴사 시점(27일)에 맞춰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처리가 된 건 30일이라 약국 개설·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이 돼서야 면허가 빠졌다”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월 말일에 빼겠다는 얘기도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고의로 거부한 점, (나눈 대화에서)근무일수를 초과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했다”면서 “또 지역 약사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나서주질 않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반면, 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런 퇴사에도 협조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당청구를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면허신고 처리가 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A약사 요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B약국장은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다음날인 주말에도 면허를 빼달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 때 심평원에 면허변경 신고를 했다”면서 “보통 처리까지 하루가 걸려 다음날 면허가 빠졌다”고 설명했다.B약국장은 “4일부터 27일까지만 면허를 쓴 것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약국 개설 사정에 ???퇴사 전에 미리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맞춰달라는 건 무리고, 그게 오히려 근무약사의 횡포”라고 토로했다.2025-10-16 17:09:39정흥준 -
공단, 부정수급 관리 강화...심평원, 급여체계 정비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각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으로 심평원은 급여체계 정비를, 공단은 재정 건정성과 부정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두 기관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제출했다.◆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이사장 추천 위원이 추가될 예정이다.또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제화에 협력하고, 불법개설 의심 수사의뢰 기관수 목표를 작년 344개소에서 올해 417개소로 21% 상향했다. 적발 후 납부 회피자, 호화생활 의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탐문 조사해 징수하고, 체납자의 금고 압류 등 재산 보전처분을 확대한다.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면허 대여와 무자격 등 부정수급 유형을 발굴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에 힘을 보태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또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정 수가 인상 구조를,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로 개선 중이다. 필수의료 정책 과제와 모든 신설·인상 수가의 과다집행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비급여 관리도 주요 업무다.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 기관을 향후 4년간 매년 300개소 확대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이외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 간 처방전 연계서비스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으로 공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를 조성한다.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요 사업이다.◆심평원=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제도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합리적 등재 제도로 급여결정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신속등재를 확대하고 있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또 약제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 경제성 평가 우대 ▲위험분담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위험분담 적용대상 확대 및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특히 급여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의 급여 재평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는 청구액 기준 약 4000억원 규모다. 또 실거래가 조사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른 조사도 연말까지 진행한다.병의원급 중심으로 가감지급제도 재정립도 추진한다. 병의원 중심으로 가산항목 발굴과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결과지표를 제출한 의료 질 우수기관 성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 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의료질 기반 효과 평가 방안 연구도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투명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2025-10-14 19:37:34정흥준 -
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지난해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허위·부당청구 신고,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2025-10-10 09:26:09이정환 -
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이 공개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
250평 약국 개설 한약사, 광폭 행보...허가 전 직원 구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재추진을 놓고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앞서 1차 개설 추진 때 있던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데다, 2차 개설을 추진하는 한약사의 폐업 등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때도 짧은 시간 내에 전일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기존 약국 폐업부터 대형약국 개설까지를 '일주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8월 중순 기준 페인트 작업과 내부가 봉쇄된 초대형 약국. ◆"8월 24일까지 영업…9월 새출발"= A한약사는 2년 전인 2023년부터 다이어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일반약 등도 판매했지만 약국의 필살기는 다이어트 한약이었다.해당 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소비자 리뷰 등에도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8월 22일 '24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A한약사는 지난 달 22일 영업종료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약국 이전 준비중으로 8월 24일까지만 영업한다"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다"고 밝혔다.영업 마지막 날인 24일, A한약사는 한약사 커뮤니티에 구인 글도 올렸다. 창고형, 대형 등이 빠진 '신규약국에서 정규직 근무한약사를 구한다'는 글이었다.해당 글에는 근무시작일이 9월 1일로 명시돼 있었다. 월급 역시 세전 650만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의뢰한 주차유도·안내, 청소·미화, 물류업무 등 3개 영역 인력채용에서도 9월 2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를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즉, 8월 말 9월 초 개설을 염두에 두고 광폭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무산→재추진, 2주새 무슨 일 있었나?=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7월 말 경이다.지역 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되면서 지역 내에서부터 초대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됐다. 다만 보건소는 1차 개설 신청에서 시설기준 등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최초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했다.하지만 2주 만에 개설자의 취하 요청에 약국 개설이 취소됐고, 약 2주 뒤인 8월 5주차에 재신청이 접수됐다.정리하자면 한 달 새 개설자가 2차례 바뀐 것이다.한 자리를 놓고 연거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특히 개설이 취하된 상황에서도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진행된 점을 미뤄볼 때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이 있던 A한약사와 토지·건물 소유자간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50평 초대형 약국 내부.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황상 A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인의 인테리어·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임대인, 임차인간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A한약사는 면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한약사단체를 통해 자기자본임을 강조하며, 면대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0평 남짓 규모 약국을 개설하는 데도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업부터 개설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역시 5년의 준비시간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설 신청 사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 뿐만 아니라 토지주, 건물주, 부동산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면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08-31 14:30:50강혜경 -
경기도약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 발본색원 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형적 형태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약사회가 '개인 뒤 숨은 검은 자본'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은 선량한 동네 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 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실제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4항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도약사회는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탄했다.도약사회는 나아가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류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 등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사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전면 조사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검증 ▲불법행위 적발시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 ▲재발방지를 위한 약국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형적 초대형 약국 잇따른 개설 시도 개인 뒤에 숨은 검은 자본 최근 전국적으로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선량한 동네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려 소비자들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을 부추기고 덤핑 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다분하여 경기도약사회는 엄중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 개설은 그 규모로 보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외부 자본이나 토지 및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로,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어, 제4항에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대여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약국 개설은 검은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서류 검토와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는 불법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사의 자격과 자본 출처가 의심될 경우,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보건소에 이러한 권한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를 전면 조사하라.- 약국 개설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물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과 공조하여 약국 개설과정에서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을 철저히 검증하라.-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 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 처벌 등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하라.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편법적 개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보다 비용 회수와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 논리가 우선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지역의 동네 약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경기도약사회는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5년 8월 30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8-30 19:44:18강혜경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심평원 인력현황이 약사 1, 한약사 1로 표출된 한약사 개설 약국.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5일 수원지역 경찰에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6일 수원지역 경찰에 한약사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2025-08-06 15:39:56강혜경 -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원 건보급여 환수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 급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남양주시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했다. 액수는 4억937만7360원이다.또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은 2억5586만4050원으로 확인됐다.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억6524만1410원의 비율은 12.89%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특히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바,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8~ 2022.2, 총 43 개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아울러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5월 4일에야 뒤늦게 종사자에게 지급됐다.건보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4 08:55:20이정환 -
병원장협의회 "정부 의료개혁, 중소병원 생존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명분 하에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여러 모로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심포지움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 (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를 주제로, 2025년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이성필 병원장협 기획이사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많은 중소병원장들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강연자인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행정조사 현황, 자율점검 항목과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김 실장은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정의하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심포지움의 핵심 세션이었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리 중소병원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직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좋은 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강 과장은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설명한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에 대해서는 한 참석자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폐회사에 갈음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22 20:18:41강신국 -
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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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스 급여 관리 사각지대…절반 이상 부당청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소공급과 마취제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용 가스' 급여 관리가 부실해 부당청구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용 가스 등재 방식 변경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의료용 가스에는 산소(O2)와 아산화질소(N2O)가 있다. 산소는 산소 공급 목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아산화질소는 수술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취제로 중독성이 있어 의료용 목적이 아닌 경우 환각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다.심평원은 급여 적용 약제의 경우 개별 품목별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등으로 구분해 등록·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업체 제품별로 관리하지 않고, 전업소 가격으로 포괄적으로 등재해 관리한다.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용 가스의 급여등재 방식 변경 요청을 받았고, 스스로 등재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관련 업체 등의 비협조를 이유로 등재 방식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다른 의약품과 달리 공급내역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유통과정에서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 등이 어느 요양기관에 얼마의 가격과 양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심평원이 2021. 7. 1.∼2023. 9. 30.(총 9분기)에 전국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소, 아산화질소 관련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분석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후, 건보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로 선정한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요양기관이 의료용 가스를 실제로 공급한 내역과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을 비교했다.점검 결과 산소의 경우 27개 요양기관 중 22개(9분기 전 기간 부당 청구한 6개소 포함)가, 아산화질소는 16개 요양기관 중 11개가 실제 구입한 가액보다 고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장에게 보건부장관과 협의해 의료용 가스(산소·아산화질소)의 급여등재 방식을 정비하고,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보고받도록 하는 등 의료용 가스 관리 사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2025-02-26 10:41: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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