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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위원 해임에도 심평원장 국감 질타...감사원 감사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책임론이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위원을 임명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심평원 국감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심평원은 후속조치로 지난 21일과 24일 직위해제와 해임 조치를 내렸지만, 임명자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박병우 전 위원의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백혜련 의원은 “심평원 박병우 전 위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 의결을 했는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냈다. 진단서 제출일이 24일 금요일인데, 진단을 낸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연대 카르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백 의원은 “(해임사유 관련 서류를)제출 받아보니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심평원에 임용된 이후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임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중구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연루된 자라는 걸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바 있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박주민 위원장도 동일한 취지로 해임 의결 사유를 지적하면서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5-10-30 11:31:47정흥준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D-4, 의원·약국 실손청구 전산화 무엇이 달라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종전 환자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발급하던 서류를 전산화로 대체하는 것인데, 실손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던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역시 행정부담이 전무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의원과 약국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핵심 Q&A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의원·약국 엄무부담 가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플랫폼(웹 또는 앱)에 환자(가입자)가 직접 접속해 청구하고 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다.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방법은= 상용 EMR 솔루션·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주관기관이 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즉,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주관이 되는데,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은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환자가 다시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은 사라지는 건가?= 현재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 서류 양식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으로 한정된다.진단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행(종이서류 발급)에 비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미참여기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환자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 오픈 단계에서 포스터, 알림마크 등 홍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방침이며, 네이버 지도에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을 표기할 예정이다.◆웹·앱에 익숙하지 않은 5060세대는?=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손24 콜센터(1811-3000)를 운영 중이며 이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미참여 기관은 어떻게?= 보험업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24년 10월 24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25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구축사업 미참여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의원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2025-10-20 17:05:43강혜경 -
허위진단 발급 의사 임용논란...심평원장 "오랜 과거라 임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 과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1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우 진료심사평기위원 해임과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에서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같은 학교 의대 동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응모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있냐”고 압박했다.김 의원은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름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씁쓸하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해임하고 원장도 인사에 책임져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위원을 포함해 고위직의 직장내 갑질로 힘들다는 제보가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갑질 행태도 감사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명됐을 때는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진단서나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12:17: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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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임용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일선 의사들의 환자 진료 행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직무다.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서류심사·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박 전 교수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로 처벌받았다는 점이다.해당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 모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 모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됐다.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를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셈이다.박 전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발급 논란에 대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의사로서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임상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0-02 11:27:58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내일 추가 심사…여·야·정, 9월 처리 의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이 내일(24일) 오전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 될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될 전망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1법안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비대면진료의 신속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에 공감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제안한 게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다.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김미애 소위원장과 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현재 추가 법안소위 안건으로 논의중인 법안은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기본으로 대면진료를 제외한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확인을 의무화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이다.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이 비대면진료 때 편법·불법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비대면진료 DUR 의무'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필히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이 반영됐다.김선민 의원은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역시 '의사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해 환자 진단서 발급 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성도 제기한 만큼 해당 조항도 추가 소위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소위 때 중요성을 어필한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조항도 추가 소위에 담길 쟁점이다.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 '공적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신설이 목적이다.중개 플랫폼의 정부 표준 규격을 제도화하고 공적 통합관리체계를 법제화하는 속칭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린다.추가 소위가 열려 법안이 의결되면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야 정쟁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등 대외적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 통과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변수가 없으면 이달 처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처방전 법안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눈 앞에 뒀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쉽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일반적으로는 내달 국점감사 일정을 고려해 11월 이후 심사가 예상됐지만,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이 국회를 향해 추가 심사를 요청하면서 두 달 앞선 이달(9월) 처리되는 분위기가 마련됐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불안전성과 불안정성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환자단체, 전문가 등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대안을 만들어 왔고, 어제 소위에서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6년 가까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중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자칫 또 다른 쟁점이나 외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실패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 요청으로 복지위 여야 간사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추가 법안소위를 통한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제도화 기회를 또 놓쳐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조 수석은 "입법이 늦어질 수록 불완전한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당하거나 편법·불법적인 비대면진료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며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이익단체 간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복지부가 만든 대안과 추가로 이견이 확인된 의원안을 추가 심사·의결해 내일 전체회의 상정·처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신속 입법 의지2025-09-23 12:05:11이정환 -
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대안2025-09-22 20:34:56이정환 -
비대면진료법, 또 부결…'DUR 의무' 정부·의원 입장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과 청신호가 켜졌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라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통과에 실패했다.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이 제각기 원하는 법제화 방향을 담은 대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회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7개 법안과 복지부 대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게 부결 배경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인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계속심사로 이어 졌다는 전언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게 금지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 복지부가 불수용(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막바지 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또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직접 진찰'한 경우에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안과 의원안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김선민 의원 등은 비대면진료도 진단서 발급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의협도 진단서가 환자와 사회 모두에 큰 법적·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며 대면진료 때만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계류 의원안과 입장차를 보였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달에 이어 이 달에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게 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병합 심사를 통한 처리가 기대됐었지만, 비대면진료 법안 제동으로 인해 함께 부결됐다.신속 통과를 희망한 복지부는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한 차례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졌다.부결된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빠르면 11월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은 명시하되, 초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도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에서 비대면 처방 금지약과 적정 처방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대면진료 때는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특히 의료법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한적 환자군에게만 거주지 권역 내에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즉 제한적 처방약 배송 조항도 복지부 대안에 마련했다.이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전문가, 환자 등 비대면진료 관련 스테이크 홀더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법 조문으로 만들고 직능단체와 상호 합의까지 어느정도 끝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복지부 대안과 국회 계류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처방 때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구멍을 막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구분해 선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는 김선민 의원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법안소위 통과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의 DUR 확인을 법제화·의무화하지 않으면 마약류 향정약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약이 별다른 규제없이 비대면 처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 계속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김 의원은 이 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향정 등 비대면 금지 비급여약이 3년 간 1만건 넘게 처방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 의료계가 크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대면, 비대면진료에 따라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소위 때 개진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소위원이 있으면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2025-09-22 17:46:36이정환 -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건강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로 꼽힌다는 인식도 내비쳤다.특히 행정적 개념인 '초진'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국회 제출안에 곁들였다.일부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거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민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직전 복지부가 소위원들에게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살핀 결과다."금지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해 부작용 제어"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복지부는 처방약 종류를 제한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제외하고, 처방일수 제한해 항생제 등 필요한 긴급 처방 위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무분별한 과잉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때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나아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다.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하는 규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환자 동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가 참고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 검토 내역'을 보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 일정기간(1년) 내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방약과 처방일수 제한을 고민한 표정이 역력했다."플랫폼 관리·규제 근거 필요"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공정행위 논란 등 이슈가 발생중이라고 제시했다.국회, 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중이라고도 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통계의 분기별 고보 의무와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이 복지부 논의안이다.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거동불편자·희귀질환자, 처방약 배송 논의해야"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현행 의료법 상 진단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제도화 시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게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약 배송 대상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제도화 할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했다.이학적 검사, 촉진 등이 어려운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아울러 의협 등 각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규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협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살펴보자는 취지다.끝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표준지침 개발, 플랫폼 인증,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8-19 19:02:48이정환 -
의협 "보험사기 연루...의사 비윤리적 행위 엄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8-17 20:56:49강신국 -
의협, 한의사들 전문약 사용 골머리...강력 대응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내세운 사례는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사용 ▲전문약 처방 ▲한방난임지원사업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 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혈액검사, 리도케인, 스테로이드 등 의과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등 명백한 의과 고유의 영역의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문제라며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한의사단체가 라디오를 활용해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한 광고를 수차례 송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난임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이 가능하다.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치매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와 함께 공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만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한의협에 제안한다"며 "주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이상 다루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으로 하자"고 말했다.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계가 스스로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과 영역을 침범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의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5-08 22:26:08강신국 -
병원계, 제증명서 교부대상자 '사실혼자 확대'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증명서 교부대상자에 '사실혼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협회는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협회는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4-29 18:39:53강혜경 -
실손청구 간소화 가입자 60만명...병원 249곳서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돌파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까지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한 소비자는 60만4000명이었다. .실손24를 통한 실손청구 서비스 흐름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000건이고,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000여건이었다.병원 참여가 저조한 점은 서비스 확산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곳이였는데, 한 달 새 39곳이 추가돼 이달 25일 기준 249개 병원에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보건소 3490곳)의 약 3.2%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1-26 12:57:43강신국 -
"CSO 신고제 19일 시행...신고증 없이 약 판매하면 불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SO 신고제 시행이 이달 19일로 다가왔다.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9일 이후로는 CSO 신고증이 없이 수행하는 의약품 판매 위탁 업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19일 이전까지는 신고증 발급이 어렵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19일 이전 관할 보건소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이를 갈음한다는 방침이다.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안내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설명회엔 제약업계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수연 사무관은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제처와 최종 논의 중이며 19일 이전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연 사무관은 현 상황에서 시행이 유력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 대상과 절차, 교육 대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재위탁 통보 등을 설명했다.◆신고 대상 =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다. 제약업계에 다양한 형태의 코프로모션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약품 판촉 업무를 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김 사무관은 설명했다.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을 CSO로 확대하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기존엔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만이 처벌 대상이었다. CSO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해 약사법에서 누락돼 있었다. 이에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형사처벌과 제재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 사무관은 신고 대상이 제약사이든 도매상이든 1인 CSO든 업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제품 설명이 포함된 강의 플랫폼, 의약품 구매 플랫폼도 해당한다.설령 해당 업체가 기존에 도매상으로 신고된 상태로 CSO 업무를 병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도매상이면서 의약품 위탁판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신고 절차 = CSO 신고 관련 입법예고(안)에서 복지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고자 진단서, 신고 기준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1인 CSO의 경우도 새롭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존에 예고됐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연 사무관은 "법제처와 논의 과정에서 신고 이후 부여되는 교육 의무를 사전에 증명해서 접수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교육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은 추후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 김수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약사법에서 경제적 이익은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법령상 일부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판촉 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로 ‘제품 설명회’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엔 견본품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복지부는 법제처와 최종 논의 과정에 견본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수입자,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판촉 영업자로 신고한 회사나 사람은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19일 전까지는 접수증으로 =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달 19일이다. 이후로는 CSO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의약품 판촉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다만 아직까진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접수증으로 신고증을 대신할 것을 권고했다.김수연 사무관은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지자체에 서류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전까지는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주일 안에 시행규칙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신고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19일까지는 접수증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접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 = CSO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면 이후로는 종사자의 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첫 해에는 24시간, 이듬해부터는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때 종사자는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다만 회사별로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판촉영업을 담당하는 자의 판단은 각 회사에 맡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판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최초에 적어내면, 복지부는 이후 이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최초 신고 때와 판촉 업무 담당 인원이 바뀌더라도 굳이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알릴 필요는 없다.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대표도 교육 대상이다. 만약 각자대표의 형태로 의약품 판촉업무 영역을 담당하지 않은 대표가 있더라도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재위탁 통보 = CSO 업체들 사이에선 위탁받은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재위탁 행위를 반드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다.예를 들어 A업체가 B업체에게 판촉을 위탁하고 B업체가 C업체에 재위탁했다면, C업체는 A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B업체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C업체가 D업체에 통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D업체는 A업체에 통보 의무가 있다. B업체나 C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CSO들 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수료율 등이 업무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24-10-02 18:04:10김진구 -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행정처분…약국도 반송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처방 기관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해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약국에 대해서도 비지정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는 경우 반송 조치해 조제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만 약국에서 지정 병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는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질병청은 최근 병원계와 의료계, 약사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만약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원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의사(의과)가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하고, 조제기관 역시 약국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있는 치과·한방병원)에서 신청·지정 가능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지역 내 적정수 처방·조제기관 지정시 추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약국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청은 "약국 등 조제기관이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8-19 18:41:07강혜경 -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속칭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기해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없애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면허범위 침해 위법을 행정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2024-03-07 10:19:58이정환 -
전공의 떠난 병원...간호사가 대리처방·치료처지 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저녁 9시30분∼오전 8시)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탁영란 간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2-23 11:1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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