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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름뿐인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이 차단된다. 올해 7월부터 의사회·약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인정을 받은 국제학술대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 시 추가적인 식음료 제공·부스 임대·광고의 중복 제공이 금지된다. 부스 판촉물은 1만원 이하 펜과 노트패드로 한정된다. 제품명 노출은 금지하되 회사명 노출은 허용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5차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개정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의 탈을 쓴 각종 ‘유사 학술대회’와 우회적 지원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 전시·광고의 경계가 명확해졌고, 학술대회 중 제품설명회와 위성 심포지엄을 활용한 지원 방식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형식적 국제행사 차단 = 개정 공정경쟁규약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정의를 신설했다. 국제학술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선 의사회·약사회 등이 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준에는 ▲외국인 참가자 수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국제화 수준 ▲연간 신청 건수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가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2일 이상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로 국내에서 진행돼야 하며, 5개국 이상·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주관자 참석 지원·초청 연자 제외)가 현장 참가해야 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예산·결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단, 희귀질환 관련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 또는 50명 이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협회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개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용 결산 내역과 기타 증빙자료를 행사 종료 후 90일 내에 제출하도록 사전 고지한다. 학술대회 주관 단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협회는 학술대회 지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제학술대회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학술행사에 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준 명문화는 형식적·편법적 국제행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학술대회 쪼개기 지원 금지 =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방식도 한층 엄격해졌다. 제약사가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 해당 학술대회와 관련한 ▲기부 ▲식음료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을 중복 제공하지 못한다. 학술대회 중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는 ‘별도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 규약은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학술대회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학술대회 관련 규정인 제8조·제9조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기간 동안 열리는 위성 심포지엄, 런천 세션 등을 제품설명회로 분리해 별도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학술대회 기간 중 중복·우회 지원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술대회 주관 단체는 개최 90일 전까지 제약바이오협회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협회는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소명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 부스비 기준 신설 = 전시·광고 부스 운영과 관련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학회 주최 학술대회의 부스비는 건당 200만~300만원, 요양기관 주최 학술대회는 건당 50만~1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단, 부스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의·약학 연수평점 3점(최소 3시간) 이상이면서, 보건의료전문가 50명 이상(희귀질환 학회는 25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한정된다. ◆판촉물은 ‘펜·노트’로 한정 = 자사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판촉물 기준도 강화됐다. 식음료 외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금품류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펜과 노트패드만 허용된다. 이때 펜과 노트의 합산가액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라 1만원을 넘을 수 없다. 펜과 노트에는 제품명 표기가 금지된다. 다만 회사명은 표기할 수 있다. ◆식대·교통비 명문화 = 학술대회 참가자 식대·교통비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참석 일수에 따라 1일 3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개최 지역 내 식당에서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해야 한다. 1식당 지원 한도는 최대 5만원으로, 실비 지원 원칙이 적용된다. 해외 개최 학술대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가·도시별 등급을 기준으로 식대가 정액화됐다. 가등급은 1일 10만원, 나등급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으로 구분된다. 해외 학술대회 관련 현지 교통비 지원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항-호텔, 숙소-행사장 이동 등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학술대회당 1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형식적 국제행사 차단, 학술대최 쪼개기 지원 금지, 부스비 기준 신설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판촉물을 펜과 노트로 한정한 내용과 식대·교통비 관련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 상태다. 이밖에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CSO와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새로 반영됐다. 제약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공급자(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자’도 새롭게 포함됐다.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영업 대행을 위탁받은 CSO 업체들도 공정거래규약의 판촉 업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화됐다.2026-01-09 12:14:47김진구 기자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용 진료·약제비 내역 13일까지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약국과 병의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진찰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13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자료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5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6-01-07 06:00:40강혜경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 명칭이 '마트약국'인데,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의 오픈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 약국 위치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 1층이다. 종전 LG베스트샵으로 사용되던 공간 일부를 약국으로 변경한 방식인데, 약국이 본격적인 오픈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상호 자체를 놓고도 시비가 있었지만, 19일 이 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까지 '이벤트'라는 취지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H&B스토어나 카페를 연상시키는 흰색·하늘색 간판과 인테리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바깥에는 박카스 100원 등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고, 약국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100원 이벤트'를 안내했다.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비타민D, 음료인 비타500을 1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원이 이미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 사실상 무상제공인 셈이다. 대표적인 일반약 가격은 타이레놀500mg(10정) 2300원, 탁센(10정) 1800원, 탁센(30정) 4500원, 알러샷 2000원, 콜대원 코프큐·노즈큐 2500원, 콜대원 나이트 2990원 등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도 가격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곳곳에는 오프닝 세일 관련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오픈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약과 화장품, 일반약과 건기식 등 조합으로 구성된 7가지 묶음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구성에 따라 10~39%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풍성한 연말 세트'인 미녹스샴푸+동성미녹시딜액5%는 3만5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가장 높은 할인이 적용되는 '관절 케어 세트'인 조인트락골드(1통)+콘티포르테(1통)은 9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39%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일반의약품도 할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약국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3만원 이상 구매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할인과 별개로 결제액의 10% 포인트도 적립됐다. 일반약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약국은 '약, 건강기능식품, 뷰티 웰니스 제품까지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리테일 약국'을 지향,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 약국은 1500종 건강 프리미엄 웰니스 제품과 맞춤형 약사상담이 가능하며, 시즌별 상품구성으로 '마트형 딜'을 상시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구약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피린을 100원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개설약사와 만나 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작구 내 회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약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약국이 위치해 있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 만나 관련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제일큰약국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아닌, 절충형태의 약국 개설 역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2025-12-20 06:00:59강혜경 기자 -
도매가 약국캐셔 모집?...대구 창고형약국 논란, 진실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 판매로 논란이 된 대구 창고형 약국이 이번에는 법인약국 의혹에 휩싸였다. 약국 인력채용과 품목 구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배후로 지목된 법인은 신텍스헬스케어다. 지역 약국이 주장하는 법인 개입 의혹과 도매업체인 신텍스헬스케어 입장을 데일리팜이 들어봤다. ◆도매상이 왜? 논란된 '약국 캐셔 모집'= 논란의 시발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캐셔 모집글이었다. 구인글에 명시된 주요업무는 ▲고객 결제 처리, 영수증 발행 ▲약국 내 고객 응대, 안내 ▲매장 정리, 재고 관리 지원 ▲고객 문의 응대, 상담 지원 ▲약국 환경 청결 유지 등이었다. 근무지와 연락처는 모두 신텍스헬스케어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역에서는 도매업체가 낀 면대약국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당초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와 도매업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가족으로 엮인 관계로, 도매상발 면대 약국으로 추정된다는 것. 대구시약사회 역시 24일 초대형 약국 대응 TFT 첫 회의를 열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측은 "대구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됨에 따라 첫번째 TFT회의를 하고,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약사회 역시 첩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계자는 "신텍스헬스케어가 구인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복수의 제약사와 미팅을 가지고 의약품 사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며 "여러 정황이 약사회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텍스제약 차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신텍스제약이 자회사인 신텍스헬스케어를 통해 창고형 약국 시장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시에 메디올팜이 약사와 직원을 모집했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올케어아울렛+약국'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라이프케어스토어 모델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사업 구상과 인테리어, 구인 등 전 과정을 메디올팜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신텍스헬스케어 "구인구직 등 도왔을 뿐…면대 등 사실 아냐"= 신텍스헬스케어 측은 면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과 가족 관계"라며 "조카가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삼촌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이 불가해 신텍스헬스케어 명의로 구인글을 올려준 것일 뿐, 현재는 약국이 독자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텍스제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신텍스제약 의약품을 총판 형태로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해 왔으나, 신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더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는 도매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체 한 곳이 창고형 약국에 약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가족간에 도와준 것을 문제시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신텍스헬스케어는 ▲의약품 구매, 발주 ▲재고 관리, 입출고 ▲물류 운영, 최적화 ▲배송일정 조율, 관리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구매·자재·물류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약국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약사는 "도매상을 비롯해 건물주,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연히 법망을 피해 전대 방식으로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관련된 부분에 나서지 않는다면 면대약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구인, 인테리어, 의약품 사입 등 전반을 담당하는 신종 면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지역약사회도 예의 주시2025-11-25 18:29:26강혜경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 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 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D-4, 의원·약국 실손청구 전산화 무엇이 달라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종전 환자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발급하던 서류를 전산화로 대체하는 것인데, 실손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던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역시 행정부담이 전무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의원과 약국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핵심 Q&A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의원·약국 엄무부담 가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플랫폼(웹 또는 앱)에 환자(가입자)가 직접 접속해 청구하고 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상용 EMR 솔루션·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주관기관이 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즉,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주관이 되는데,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은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가 다시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은 사라지는 건가?= 현재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 서류 양식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으로 한정된다. 진단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행(종이서류 발급)에 비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미참여기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환자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 오픈 단계에서 포스터, 알림마크 등 홍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방침이며, 네이버 지도에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을 표기할 예정이다. ◆웹·앱에 익숙하지 않은 5060세대는?=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손24 콜센터(1811-3000)를 운영 중이며 이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미참여 기관은 어떻게?= 보험업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24년 10월 24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25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구축사업 미참여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원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2025-10-20 17:05:43강혜경 -
약사회도 실손청구 입장 선회…"행정·정보유출 부담 해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 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 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2025-10-20 16:36:12김지은 -
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 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실손24, 의원·약국 전면 확대...청구SW도 막바지 연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EMR, 약국 청구SW 업체가 막바지 연동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병원급에 시행된 이후 오는 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에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 청구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약국체인 온누리와 위드팜 등은 법 시행 이전 이미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에 따르면 디데이를 앞두고 막바지 연동작업이 한창이다. 업데이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시행일이 25일 만큼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 역시 "25일 이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참여약국은 1200여곳, 참여병의원은 55여곳이지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회와 유비케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참여약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병의원 행정부담 NO…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손24 서비스로 인한 약국과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직접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 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전송대행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보험사로 바이패스(Bypass)하는 방식으로 진료내역 정보 저장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된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 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함은 물론, 오는 11월부터 실손24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으며, 미참여 약국에서 처방 약을 받은 경우라도 약제비 영수증 사진 등을 추가서류로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4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소비자, 요양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소비자의 경우 '기존 이용 청구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89%에 달했으며, 참여의료기관 79%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0-17 06:21:35강혜경 -
의원·약국 행정부담 없다는데...'실손24' 전면 확대 D-30[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실손24가 뭐야? = 먼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플랫폼인 '실손24'는 병원과 약국에 전산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은 없다. ◆실손24 전산청구 가능 서류는 = 진료비 계산서& 8231;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진단서,입& 8231;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앱& 8231;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다. ◆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과 약국 혜택은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감면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실손24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나 =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연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업체에는 시스템 개발비,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한다. ◆실손24와 연계하려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어떻게 해야하나 = 연동된 EMR업체일 경우 실손24서비스 오픈 방법은 EMR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업체 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연동된 EMR업체라면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오는 10월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2025-09-25 09:56:14강신국 -
동물약 구매에 처방약 결제...민생쿠폰 사용 본격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방금 동물약 사갔어요.", "카드 눌러서 결제하니까 영수증에 잔액도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지급 첫 날 약국에서도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21일이 신청·지급 첫 날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시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향후 1~2주, 길게는 한 달이 '피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미 약국을 중심으로는 사용 후기와 포스터 부착 등에 대한 내용 등이 공유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고, 선불카드로 처방약을 결제한 사례도 1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했고, 영수증에 잔액이 나왔다"면서 내주 부터는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익일' 충전이 되다 보니 첫 날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이용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카드로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되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 알림문자 또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익일 계좌에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첫날은 13.8%, 698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약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약사는 "편의점 등도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전면에 부착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듯, 약국 역시 약사회와 제약사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출입문과 약국 내부 등에 부착해 뒀다"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영양제 매출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들이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다. 주민센터에 줄이 늘어섰다는 게 어르신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이미 일부 약국에서는 박카스·비타500 같은 드링크제, 동물약 구입 등에도 민생회복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신청 지급기한은 9월 12일까지이며,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원금을 신청·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2025-07-21 17:44:52강혜경 -
고지혈약→고혈압약으로 조제…약사 무죄 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단골 환자에게 처방된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고의로 처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처방의 변경, 수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3년 9월 경 고령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중 특정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했다. 해당 환자는 이 약국에서 3년간 꾸준히 동일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특정 약을 수정, 조제해 환자에 교부한 만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약사 측은 해당 조제를 하던 중 약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오조제의 고의성을 다툰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이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3년간 꾸준히 방문하며 동일 약을 조제해 온 만큼, 약사가 갑작스럽게 약을 변경해 조제해 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도 주목했다. 환자가 당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포장 형태 조제를 요구하며 재촉했고, 이에 약사는 기존 약 포지 형태로 조제했던 방식에서 사건 당일은 30정이 들어있는 병 포장 형태로 조제해 건넸다는 것. 이에 같은 선반에 나란히 보관돼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H가 아닌 고혈압약 J로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H와 J는 병 포장 라벨 색도 유사해 약사가 착각할 여지도 있었다고 참작했다. 사건 당일 환자에 교부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복약안내서 등도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 해당 문서들에 병원이 처방한 기존 약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볼 때, 약사는 처방된 약을 그대로 조제해 줬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 것이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고지혈증약 ‘H’ 대신 고혈압약 ‘J’를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2025-07-17 11:33:08김지은 -
약국이 청구 대행?…실손 간소화 오해와 진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의무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까지 대행해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는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청구 대행을 놓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다고 해 데일리팜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입니다. 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손24'를 통해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하겠다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 등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를 앞두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약국과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의원은 85곳, 약국은 10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24 참여약국'을 보면 참여 약국 가운데 온누리약국이 단연 많았는데, 온누리H&C는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드팜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PharmIT3000·PM+20 이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약국→보험청구 '프로세스 보니' 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소비자가 실손24에 회원 가입과 본인확인을 마친 뒤 보험사를 선택하고 진료·처방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청구'도 가능하며,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 참여여부'에 따라 약제비 청구 방식은 달라집니다. 먼저 참여약국인 경우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청구 선택 ⑦다녀온 약국 선택(약국영업 시간 외 청구 불가) ⑧실손보험 청구하는 약제비 내역 선택(참여약국의 2024.10.25 이후 조제내역이 모두 보여지며, 청구진료내역과 연계된 조제내역은 노란색으로 표시) ⑨실손 청구 정보 작성 ⑩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⑪추가서류 제출 ⑫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⑬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참여약국인 경우 처방약을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추가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추가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제외 선택 ⑦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⑧추가서류 제출(약제비 영수증 및 추가서류 첨부) ⑨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⑩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내원 요양기관(병원, 보건소) 및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약국과 의료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연동만 돼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사와 진료내역 등을 선택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국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기우라는 거죠. ◆"우리약국은 실손24 연계약국입니다"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연계 약국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 알림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팜을 예로 들어 실손24 서비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 ▲EMR 요양기관 개인정보 수집 약관 ▲EMR 요양기관 위탁 약관 ▲요양기관 전자서명 위탁 약관이라는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온누리 관계자는 "약국 PC에 요청받은 내용(약제비 영수증 목록 조회 등)을 처리할 '에이전트(연계 프로그램)'와 보험개발원의 중계 서버와 통신하는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만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실손보험료 청구 고객)가 실손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행돼 있는 에이전트 앱과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가 중계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결과값을 전송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청구 가능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국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어렵지 않죠?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서비스2025-07-16 16:05:01강혜경 -
경기도약-분회 사무국 직원, 소통·화합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4~25일 양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2025년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온 지부와 분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과 소통,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강원도 일대의 트래킹 코스와 명소를 방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한층 더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실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점, 회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통일된 회계시스템 구축, 회원신고사이트 영수증 출력서비스, 전자결재시스템 분회 보급 등 직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분회 직원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서로 마주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소속감을 되새기고 진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행사를 준비한 지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제덕 회장은 "묵묵히 약사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손과 발이 돼 핵심축을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해 권태혁 부회장, 신경도 총무위원장, 지부 및 분회 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025-05-27 09:58:27강신국 -
제이비케이랩 '천연비타민C 섭취' 약국 이벤트 전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박사·약학박사)은 내달 31일까지 자사의 약국 영양상담 브랜드 셀메드 전국 2800여 개 정회원 약국을 통해 ‘대한민국 활력 충전’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면역력 강화, 피부 탄력 유지, 노화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다. 불균형한 식습관과 과일·채소 섭취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제이비케이랩은 국민들이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연비타민C를 나눠 섭취할 수 있도록 리뉴얼된 비바셀C 제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비바셀C는 인디언구즈베리, 아세로라베리, 씨벅톤베리 등 세 가지 베리류에서 유래한 식물성 원료 추출분말 형태 그대로를 사용한 제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제품 대다수가 합성 아스코르브산을 사용하는 반면 비바셀C는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체내 흡수율을 높여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뉴얼된 비바셀C는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세립형’ △하루 한 알로 충분한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는 ‘캡슐형’ △유아 및 고령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멜트정(녹여 먹는 형태)’ 등 세 가지 제형으로 출시돼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제이비케이랩은 천연비타민C를 이벤트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의 비바셀C 과립형 또는 캡슐형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동일한 수량의 비바셀C 멜트정 제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약국에 비치된 전시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비바셀C 제품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연비타민C 제품인 비바셀C를 함께 나눠 먹고 활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행사다.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바셀C 멜트정 제품 재고 소진 시에는 ‘하트베리 블랙’으로 대체 제공되며 모든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벤트 및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셀메드 정회원 약국 또는 셀메드 본사에 문의하면 된다.2025-04-30 10:10:24이석준 -
사용기한 넘긴 약 판매, 환불요청 없이 국민신문고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대상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국에 문제제기를 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약국은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얼마 전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가 B일반의약품을 지명해 판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월 말로 한 달 가량 지났던 것. 소비자는 국민신문고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 사진, 영수증과 함께 '엄중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약국에 전화를 해 구입해 간 약의 사용기한이 경과했다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문은 없었다. 결국 보건소는 실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국은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언질 없이 국민신문고로 향한 사례는 약국도, 지역 약사회도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비자는 며칠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B일반의약품의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역시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 내 시비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 이외 다른 약국에서는 관련한 제보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약국의 잘못이 법적으로 이어져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불기소된 사례도 있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지난해 12월 사용기한이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4-21 06:22:42강혜경 -
가족 브로커, 사문서 위조 권리금 거래...약사들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족으로 구성된 약국 브로커팀이 사문서 위조 등의 심각한 분쟁 사례를 일으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복수의 약사들이 동일한 ‘가족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률 전문가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브로커 B씨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잔금 4300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A약사 손을 들어주며 금전적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까지 이어진 배경이다. 우선 원고인 B는 건물 1층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9000만원 상당의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는 편의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변경 시도한다. 자신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A약사와 2억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C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대출 활용 등의 협조를 받고,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기한을 3개월 미룬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이에 A약사는 C와도 5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에게 지급할 2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함께 일을 하던 자녀 D가 A약사를 찾아왔다. A약사와 D는 권리금 계약 건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눴던 사이였다. D는 부모에게 권리금 수령과 조건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1억2000만원의 잔금을 납입일보다 빨리 줄 경우, 7700만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약사는 D에게 약 두 달 동안 7700만원을 지급했고, D는 부모인 B와 C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A약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이후 B가 약국을 찾아왔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잔금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D는 B와 C의 자녀이고,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D가 약사에게 지급한 위임장에는 원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첨부돼있다. 배우자인 C의 인장도 날인돼 있었다.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인증이 날인돼 있었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표현대리’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약사는 계약과 관련해 B나 C가 아니라 D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D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정보다 먼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줄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의 이점도 있었다”며 이를 믿은 A약사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가족 브로커팀과 관련된 다른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부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 명의로 선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기반으로 계약 실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동일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사에게 요구되지 않은 지원금을 요구해 편취하고, 중간에서 권리금을 갈취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25-04-14 17:22:20정흥준 -
"직원이 질환 듣고 처방에 조제도"…'무자격' 약국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특정 약을 조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약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 공과금 납부,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9월 경 약국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고발인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과 약값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국장에 대해서는 “피고 B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단 오래 전 처벌 전력이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의사 처방전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해 조제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범죄 유형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인 피고 A의 조제, 판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1 15:24:27김지은 -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 '약국 밖 약료'로 복지부장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가 '약국 밖 약료'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단법인 늘픔가치는 박상원 대표가 제6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에서 복지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박상원 대표는 "마을약사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약사로, 천 명의 마을약사를 양성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며 "연대 추천을 해 준 관악구 소재 4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 시대에 사회복지와 약사의 협력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장과 상패,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늘픔가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약료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및 분석 프로젝트,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구축 캠페인 등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모금 페이지는 https://withnp.campaignus.me/35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12 13:38:3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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