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브로커, 사문서 위조 권리금 거래...약사들 피해
- 정흥준
- 2025-04-14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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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엄마·자녀 팀으로 컨설팅 계약하며 잇단 분쟁
- "잔금 빨리 주면 감액"...아들 믿었더니 부모 "돈 내놔"
- 우종식 변호사 "피해 사례 다양해 약사들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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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브로커 B씨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잔금 4300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A약사 손을 들어주며 금전적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까지 이어진 배경이다.
우선 원고인 B는 건물 1층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9000만원 상당의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는 편의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변경 시도한다. 자신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A약사와 2억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C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대출 활용 등의 협조를 받고,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기한을 3개월 미룬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이에 A약사는 C와도 5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에게 지급할 2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함께 일을 하던 자녀 D가 A약사를 찾아왔다. A약사와 D는 권리금 계약 건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눴던 사이였다.
D는 부모에게 권리금 수령과 조건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1억2000만원의 잔금을 납입일보다 빨리 줄 경우, 7700만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약사는 D에게 약 두 달 동안 7700만원을 지급했고, D는 부모인 B와 C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A약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이후 B가 약국을 찾아왔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잔금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D는 B와 C의 자녀이고,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D가 약사에게 지급한 위임장에는 원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첨부돼있다. 배우자인 C의 인장도 날인돼 있었다.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인증이 날인돼 있었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표현대리’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약사는 계약과 관련해 B나 C가 아니라 D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D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정보다 먼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줄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의 이점도 있었다”며 이를 믿은 A약사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가족 브로커팀과 관련된 다른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부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 명의로 선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기반으로 계약 실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동일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사에게 요구되지 않은 지원금을 요구해 편취하고, 중간에서 권리금을 갈취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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