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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남의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불법 전용 논란이 일단락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17일 보건소 허가 면적을 초과해 약국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해당 약국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상 1층 중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지적됐던 82.34㎡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면서 위반건축물 해제가 결정됐다. 문제의 공간에서 약품을 모두 철수하고, 약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됐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판단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 결과 문제가 됐던 면적에서 약품이 모두 빠지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진열돼 환자가 이용하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측으로부터 문제 공간에서는 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상 관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일부 공간을 약국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관할 구청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국 측이 문제로 지적된 공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약국의 경우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여평 규모 공간이 원상복구됐다고 하지만, 현재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상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상으로는 별다른 공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됐던 공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져 위반사항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허가 면적·용도 논란이 행정적으로는 일단 정리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약사 사회의 문제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1:16:30김지은 기자 -
"약가 개편 전 제네릭 추가 장착할까"...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추가 제네릭 장착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 기준보다 비싼 제품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공동개발 규제 이후 단기간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제네릭 제품이 많지 않아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기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장착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25%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신규 제네릭을 허가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에 다른 제약사가 판매 중인 제네릭 중에서 위탁 방식으로 추가 허가를 받는 전략은 구사할 수 있다. 이때 제네릭 최고가는 1가지 최고가 요건 미충족으로 45.5%(53.55%*0.85)로 약가제도 개편 이후 32%(40%*0.80)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등재될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이전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가 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추가 제네릭 장착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기준을 유지한 기등재 제네릭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약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면서 개편 이후 발생할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초유의 제네릭 신규 허가 폭증 현상이 발생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올해 6월까지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개에 못 미쳤다. 다만 제약사들의 의도대로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신규 제네릭 추가 장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동개발 규제로 위탁 제네릭 허가 진입 장벽이 종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1건의 생동성시험에 3개 미만의 위탁 제네릭이 허가를 받은 제품군에 대해 신규 위탁 허가를 시도할 수 있다. 기존 위수탁 그룹에서 이탈해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여력이 있는 제품군도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수탁사들이 위탁 제네릭을 최대한 채우고 있어 사실상 위탁사들의 추가 허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의 양도·양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제약사들이 최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관행이 크게 확대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지면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 장착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 중이지만 마땅치가 않다.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2025-12-09 06:00:58천승현 기자 -
미가드정 첫 제네릭 '프로트립탄정' 등재...편두통 시장 경쟁SK케미칼의 편두통 치료제 미가드정의 퍼스트 제네릭인 명인제약의 프로트립탄정이 내달 급여 등재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명인제약은 이미 등재된 수마트란(수마트립탄숙신산염), 토파메이트(토피라메이트) 등과 함께 편두통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의 프로트립탄정2.5mg(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일수화물)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퍼스트 제네릭으로 59.5% 가산을 받아 상한액은 2038원이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국내사 중 처음으로 미가드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첫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 미가드정은 지난 2009년 국내 허가를 획득한 프로바트립탄 성분의 편두통 치료제다.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미가드정의 작년 매출은 약 2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6% 매출 상승을 보였다. 경쟁 상대가 없었던 프로바트립탄 성분 편두통 치료제 시장을 놓고 SK케미칼과 명인제약이 맞붙는다. 미가드정 매출만 보면 경쟁해야 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마트립탄 등 다른 트립탄 계열 성분까지 고려하면 시장이 작지 않다. 급성기 편두통 치료제 시장으로 보면 약 230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등 유사 트리탄 계열 성분의 편두통 약제는 유유제약, 대웅바이오, 한화제약, 이연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중추신경계(CNS)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명인제약도 편두통 관련 약제로 '수마트란(수마트립탄숙신산염)', '토파메이트(토피라메이트)', '폭센(나프록센나트륨)' 등에 이어 프로트립탄정까지 급여 등재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SK케미칼도 미가드정 외에 수마트립탄 성분에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나프로센을 결합시킨 ‘수벡스정’을 작년 출시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졸미트립탄 오리지널 조믹정까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양도양수 받으면서 탄탄한 편두통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2025-11-28 06:00:19정흥준 기자 -
휴베이스, 10월 HIC 주제는 '신규개국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를 피하는 신규 개국 노하우'로 정했다. 내달 1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HIC에서는 신규개국을 주제로 권리금·세금부터 개국을 위한 여정과 실제 사례 등이 공개된다. 신규 개국은 입지와 권리금, 세금, 임금구조, 상권분석, 인테리어, 진열전략 등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합 과제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부터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약국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 대표약사, 배형준 중앙약국 대표약사, 허용성 휴베이스 드림약국 대표약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선다. 박정길 약사는 제약사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전향한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개국을 위해 어떤 준비와 도전이 필요한지 소개한다. 배형준 약사는 권리금, 세금, 임금이라는 ‘3金(금)’ 개념을 중심으로, 약국 개국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재무·계약상의 핵심 포인트를 전달한다. 허용성 약사는 신규 개국과 양도양수 개국의 장단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비교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특별 강의로, 고기현 대표가 약사로서 자신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공개한다. 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Network Talking)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 소통의 장이 이어진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약국 개국은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HIC가 약사들에게 좋은 입지를 선택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10월 17일(금)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팝업 배너와 신청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1)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으로 마감된다.2025-09-23 11:02:07강혜경 -
강남구약, 연수교육에 380명 참석...인문학 강의까지 풍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학술위원회(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김정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구약사회 회원 380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미리 제작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저서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 사인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는 ▲약국 종합소득세의 구조 및 절세 사례, 약국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삶을 위하여 ▲정신신경계 질환에 응용하는 한약제제 ▲주요 정신장애의 종류와 약물치료의 이해 ▲현대인들의 고질병 만성피로, 약국 대처법!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다제약물 자문약사 제도 소개 및 가입방법으로 구성됐다.2025-06-13 11:19:25정흥준 -
약국 권리금 천정부지...순익대비 30배까치 치솟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부터 이어진 약국가의 불황에도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적정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약사의 입장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조제료 또는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이 최대 30배까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어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위 ‘고점매도’ 사례들도 보이기 때문에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약국 부동산은 수급불균형에 따라 매도자 우위 시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작년 연 매출 10억 미만 약국들은 경영난을 겪었지만 그때에도 권리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드물게 30배까지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거래들일뿐 이례적인 사례다.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지켜보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급종병 앞 메이저 문전약국도 조제료 대비 약 30배로 매물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병 앞 약국 매물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2~3번 약국도 매물로 나오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출 규모는 크더라도 금전적 회전을 생각하면 경영이 쉽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처음 매물로 나온 권리금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국 고정지출을 줄여 조제료가 아닌 순수익 대비 권리금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 B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순수익 대비 권리금 비율이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익 비율로 거래하자면)다른 약국 대비 조제료가 다소 낮아도 적정 권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이 확연하게 낮은 약국은 순수익 대비 권리금 책정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제료 대비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순수익 대비로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다. 임대료가 눈에 띄게 적고 고정지출 관리가 잘 된 곳들,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들 입장에서는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매약 매출과 수익에 대한 양도양수 약사 간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제료 대비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25-05-29 18:01:46정흥준 -
서초구약, 상반기 연수교육 회원 약사 2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김혜성)는 지난 2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한 회원 약사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보건소 자율점검 등 5월 중 마무리해야 할 약국 업무를 안내했다. 강 회장은 또 “연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하는 약사면허 신고의 기준이 된다”며 “온라인 필수연수교육을 비롯해 연간 8평점을 기한 내 모두 이수해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이주연 교수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이해와 방향’, 강민우, 신희망 회계사의 ‘약국 종합소득세&약국 양도양수’, 김현아 교수의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복합질환에 대한 case study’,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촬영과 보정법’ 강의로 진행됐다. 김혜성 약학위원장은 “200여명 회원 약사들이 참석했음에도 질서있게 강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5-05-26 14:50:14김지은 -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알레락정, 한국시장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오리지널 약제인 '알레락정'이 한국 시장을 철수한다. 알러지 치료제 경쟁이 심한 데다 재평가까지 겹치면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레락을 판매하는 대웅제약은 최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알레락 판매 중단 사실을 알렸다. 대웅 측은 원개발사인 한국쿄와기린사와의 계약 종료 및 시장 철수로 재고 소진 시기에 맞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웅은 대신 지난 3월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올로윈정5mg'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다. 알레락정은 지난 2002년 국내 허가를 받고, 2003년부터 대웅제약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4억원이다. 알레락정의 염산올로파타딘 성분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비염 등 알러지 치료에 사용된다. 1일 2회 경구 투여하는 용법을 갖고 있다. 현재 급여 등재된 품목은 알레락정을 비롯해 18개 품목이다. 작년 심평원은 2025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이 성분을 포함시켰다. 2002년 국내 등재되고 23년이 지난데다 등재국가가 1개에 불과하고,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오리지널 품목이 시장 철수를 하게 되면, 제네릭사들이 급여 적정 입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13 17:08:29이탁순 -
삼일제약, 산도스 제품 급여 양도·양수 '잰걸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이 국내 시장을 철수한 산도스 제품의 양도·양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 인수를 완료한 가운데 급여 승계도 마무리 단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3월 1일부로 산도스올란자핀정5mg과 조프란주 2개 품목의 급여권을 양도양수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23년 산도스 전 품목을 독점 유통 및 판매하기로 산도스 측과 계약했다. 산도스는 삼일제약에 제품을 넘기면서 같은해 6월 한국 지사를 폐업하며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삼일이 판매하기로 한 산도스 제품군은 미르탁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 산도스파록세틴, 산도스올라자핀, 산도스졸피뎀, 산도스설트랄린, 산도스슈가마덱스, 하이캄틴, 암피베실, 조프란, 자디텐, 팔로델, 진네트 등이다. 이들 제품군 모두 허가권은 이미 삼일제약으로 넘어간 상태다. 허가권 인수가 완료된 가운데 삼일제약은 급여 양도·양수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여 양도·양수가 완료된 품목은 산도스졸피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10mg, 산도스올란자핀정5mg, 산도스올란자핀정2.5mg, 산도스파록세틴정,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mg, 조프란주(2개), 자디텐시럽 등 12개다. 아직 미르탁스, 산도스설트랄린 제품 등 급여권이 삼일제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삼일제약은 CNS(정신신경계) 계열 대부분 품목의 양도·양수를 마무리했다. 삼일제약은 2021년 CNS 사업부를 신설하며 신경·정신과 시장 영업을 강화해오고 있다. 산도스 제품 합류로 중추신경계 질환 라인업이 한층 강화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분석이다. 작년 삼일제약 CNS 사업부 매출은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했다. 산도스 제품 인수로 인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산도스 급여 양도·양수는 외형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CNS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 강화로 회사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2025-03-13 19:13:52이탁순 -
[데스크 시선] 톡신 간접수출과 재량권 일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1심법원은 식약처의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한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그 부당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중 한 제약사의 관련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며, 몇몇 제약사들의 동일사안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얼핏 보면 지난 2021년 11월 촉발된 톡신 간접수출 논란과 소송전은 제약사의 판정승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법률 미비와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간접수출 절차와 수출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 마련의 당위성과 행정권 남용이 그것이다. 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제조사가 수출업체(무역업자)에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 춘향격 행정집행으로 속칭 갑질에 불과하다. 만약 이 같은 법 적용을 정확히 집행하려면 보툴리눔 톡신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케미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접수출에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금감원 공시자료만 조사하더라도 상당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이들 기업 역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전량 수출의 위법성을 따져 허가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이 맞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톡신 간접수출이 행정오인·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었던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면책하기 위해 약사법 법률미비를 악용해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제약사를 회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도무지 납득도 어렵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는 이번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조치 권한이 없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계약서를 첨부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까지 규정해 놓고 있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수출 관련 조항 약사법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통한 수출활성화와 국부 창출에 기반한다. 당시 의약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번 톡신 간접수출 이슈에서 식약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도9639)를 제시하며 제약사가 무역업자(수출대리상)에 의약품을 무상 수여해 수출한 경우만 합법적 간접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적절한 인용례가 아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간접수출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증된 판결이다. 간접수출의 합법성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으로 판시됐으며, 이미 34년 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돼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난센스다. 간접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어찌보면 약사법시행령 개정·삭제·단서조항 마련 건의도 어불성설이지만 법률 미비에 따른 또 다른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절차에 있어 전문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됐을 경우라면 식약처의 말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무역업자의 전문의약품 수출은 간접수출로 합법이지만 국내로 유통시킬 경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해당돼 위법이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9도9639)도 무자격자의 마약류 의약품 국내 유통이 분명한 위법임을 확증적으로 판시했다. 이를 준용 시, 톡신 제조사가 무역업체의 수출용 톡신제품을 국내로 빼돌린 정황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다면 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출업자의 국내 불법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수출과는 무관하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조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해당 법이 정의에 입각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국민권익·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입법과 집행 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도 관건이다. 법률 제정과 배경·명분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집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법률·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피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행정청은 국민과 입법부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에 대해 일탈되지 않도록 적법하면서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입법자로부터 부여받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재량권 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유월은 실권의 법리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조리 등에 의한 내적한계를 넘어선 위법에 해당한다. 간접수출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통한 합법성은 해당 법률의 명시적 조항은 물론 대법원·검찰의 판례·수사 사례로 명명백백하게 인정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톡신 간접수출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대법원 판결로 그 누군가의 재량권 남용에 철퇴를 가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바로 세워 오직 국민을 위한 약사법·대외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한다.2025-02-10 06:00:59노병철 -
연 매출 230억 당뇨약 '자누비아' 종근당 품으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국내에서 연간 23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의 양도양수를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자누비아에 MSD라는 꼬리표를 지우고, 국내에서는 완전히 종근당 제품이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자누비아 3개 품목(25mg, 50mg, 100mg)의 제약사가 한국MSD에서 종근당으로 변경된다. 양도양수에 따른 조정이다. 보건당국은 양수제품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양도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이에 종전과 같이 자누비아정25mg은 200원, 자누비아정50mg은 301원, 자누비아정100mg은 453원을 유지한다. 종근당은 지난 2023년 MSD 본사와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 3개 제품의 국내 모든 권리를 도입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근당은 국내 판매와 유통 권리 뿐만 아니라 허가, 상표, 제조 등 모든 권리를 인수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2038년 8월 31일 까지이다. 종근당은 한국MSD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2016년부터 자누비아 시리즈를 판매해 왔다. 자누비아 국내 판권 완전 소유하면서 안정적인 캐쉬카우를 확보한 셈이다. 자누비아는 2024년에도 유비스트 기준 2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을 합치면 연간 실적은 1000억원이 넘는다. 종근당은 현재 자누메트정에 대한 허가권 변경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급여권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은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종근당은 자누비아 시리즈 양도양수에 대해 "당뇨 신약 듀비에에 이어자누비아 시리즈를 확보하면서 환자들 치료 옵션을 안정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2025-01-20 10:49:48이탁순 -
면대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된다...제출자료만 산더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 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 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24-09-06 21:14:46강신국 -
"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재고 틀리면 업무정지"...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7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성과를 남긴 만큼 이제는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은 시작부터 병원, 약국 등에 혼란을 불러오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약사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지만 다사다난했던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MS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최근 OECD 공공혁신협의체가 뽑은 혁신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NIMS 5주년 성과 발표에서도 누적 보고 6억 4000만건, 일 보고 50~60만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오남용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입고와 사고마약류 관리, 양도양수, 폐기 등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보고를 주도한 약사들의 업무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부의 의료용마약류 관리 강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을 시행했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신설돼 현재 외래환자 160원, 입원환자 240원을 보상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원약사회는 관련 연구까지 진행하면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이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담 없이 기존 인력에 업무 부담...유명무실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 4명이 있으면 마약류관리자를 둬야하지만, 처방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1명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빅5 병원이든, 지역 종병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전담인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근무약사들이 마약류관리에 투입되고 있고,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약제부 인력 중 9~12%가 됩니다. 기존 인력들이 업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을 변화와 약사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이제는 고쳐보자는 주장입니다. 재고량 다르면 업무정지...업무 스트레스 보상은요? 이번 연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들어가는 약사들의 노동력과 소요시간 외에도 업무스트레스가 반영돼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약과 향정은 약사가 보고한 수량과 재고량이 다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은 1알만 차이가 나도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이 나오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마약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운영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향정은 3개월 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이 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보고 관리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준이 결정됐다면 그만큼의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마약류 관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이 될 필요를 강조하면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체들의 동기 부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죠.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마약류 철제 금고와 향정 캐비넷, 마약류용 CCTV 등을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현장에 인프라 마련에 대한 책임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약사들의 인건비 9%에 못 미치는 보상 체계로는 관리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고 수가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6년. 보고 관리 강화로 유명연예인을 비롯 각종 오남용, 불법 사례들을 잡아내고 있고 OECD 공공혁신사례로 꼽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과제만 남았다면, 더 이상은 현장의 이해와 협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의 적정성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2024-07-21 10:18:33정흥준 -
송파구약, 신규·양도양수 약국 20곳 축하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3일 신규 개설 약국 7곳과 개설자 지위승계 12곳을 축하방문 했다. 이날 축하방문에서는 약국 개설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한약사 대책으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약사회원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위성윤 회장은 각 반회를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소통을 권장하고, 문의사항은 언제든 사무국을 통해 적극 해소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3~4회 신규개설을 포함한 회원약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향후 미신고자 독려방문을 계획하고 있다.2024-07-08 11:56:15정흥준 -
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장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 D약국은 약국장 이름과 한약사 개설 여부, 연령대 등의 정황상 한약사회장 운영 약국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약사 1인과 약사 2인이 심평원에 등록돼 있다. 이에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동명이인이라고 부인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D약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차고용 금지 이슈는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의원은 한의사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한약사도 약사법상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근무약사를 두고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앞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이슈화됐을 때에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D약국은 지난 2022년 양도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약국은 초역세권 신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있다. 정형외과와 내과, 치과 등이 근접해있어 이들 병의원 처방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한 조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A약사는 “A약국장이 청구하는데 B약사가 약국 투자해 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면 그건 면대가 된다. 그렇다면 근무약사가 청구하고, 한약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냐”면서 “교차고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 한약국 개설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43조를 살펴보면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의원급은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B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복지부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약사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이 맞다면 그 와중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중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봐야 한다. 한약사 약국 대부분이 한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회장은 공교롭게도 D약국장과 이름과 연령대가 같다는 입장이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해도 신상신고가 되지 않은 한약사가 많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임채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교차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채용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07-01 16:22:33정흥준 -
"개국 대출한도·금리로 은행 선택...동업은 경비처리 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업 대출을 받을 때 한도·금리에 따라 은행을 선택하고, 공동개업은 1인 대출로 출자금을 마련할 경우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때 약값 결제와 직원 퇴직금 정리를 명확히 해야 양도양수 약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회와 팜택스가 29일 공동 주최한 개국세미나에서는 약국 개업을 위한 자금 마련부터 절세 방법 등이 공유됐다. 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은 대출 가능금액과 은행별 금리와 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한 신용등급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신용등급이 850점 이상이 돼야 대출에 수월하다. 조제료 1000~300만원일 경우 대출은 4억에서 6억까지 나온다”면서 “체크카드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미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등급관리에 좋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사용하면 등급이 크게 떨어진다. 차라리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자동차 할부는 1금융권 상품을 써야 개국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개인리스보다 사업자 리스로 해야 등급에 영향이 적다”고 했다. 은행에 따라 한도는 2억에서 5억, 금리는 3%대에서 4%대 후반까지 차이가 있는데 약국 규모나 필요 경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이 팀장은 “금리냐 한도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금리보다는 한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 부산은행이 5억원으로 높은 편인데 금리 또한 4% 후반으로 높다”면서 “하나은행은 3%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2~3억 정도만 나온다”고 했다. 개국 대출 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대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는 영향 없지만 상가 중도금은 한도에 영향을 준다. 자동차 구입자금도 1금융 할부는 영향 없지만 2금융 할부는 영향을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전세 대출만 한도에서 10% 차감된다.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도 승계...개국비용 출처 따라 주의점 달라" 양도양수 계약이 많은 약국 거래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다빈도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회계사는 “포괄양수도 시 미결제 약값이나 체납세금도 승계가 된다. 또 퇴직금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 약국장과 10년을 근무하고, 이어 받아 약국에서 5년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15년치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양수 시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전 약국장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더해 지급했다고 얘기하더라도, 퇴직금은 월 지급과 중간결산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퇴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임 회계사는 “포괄양수도로 약값을 결제할 때도 전문약과 일반약이 처리가 다르다.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빼고 결제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동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업 시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또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때 지켜야 할 점도 강조했다. 임 회계사는 “공동개업인데 A약사는 자기 자본으로 5억원을, B약사는 대출로 5억원의 출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경우 B약사의 대출은 경비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도 공동으로 받아야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 회계사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린다면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과세다. 부모님에게는 이자 1천만원이 안되는 2억1700만원까지만 받고, 또 이것도 차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6-30 15:00:44정흥준 -
약국 간판에 '비대면조제·일반약 특가' 홍보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신규 약국이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와 특정 제품의 저가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로 잇달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 A약국의 개설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왔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회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이 약국도 팩스번호를 게시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벽 간판에 탈모약과 감기약 가격을 공개해 놨다. 일단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접수해놨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전 우리도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경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 통신사가 있던 곳인데 남아있는 흔적들을 일부 그대로 두는가 하면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에 무법천지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어제(10일) 오후 14시경 찾은 약국은 약장 내 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출입문은 닫혀있었다. 약국 내부에도 약사는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난매 약국보다도 싸다. 약국 운영상의 불법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외벽에 달아 광고하는 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입점 후 권리금을 붙여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당 약국 자리로 추측되는 매물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메시지에서는 매약이 잘 될 자리이며 처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하는 위치상으로는 A약국일 가능성이 높은 매물 정보였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일부 비율만 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6-10 16:10:43정흥준 -
대법 "양도양수, 폐업아냐...약국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상고했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약을 구매할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 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사법 취지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폐업 신고가 아닌 지위승계 신고를 한 약국을 폐업한 약국으로 확장 해석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폐업을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가능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2024-05-30 16:57:22김지은 -
약국 계약파기 후 인근에 개업...두 약사의 날선 대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인근에 신규 약국을 개설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매도약사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약국 매출 정보를 파악해 인근에 약국을 신규 개설했다는 주장인데, 매수약사 측은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었으며 매출 세부 정보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 A약국은 지난 2월 말 중개업체를 통해 매수약사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1000만원의 계약금이 오가면서 순조롭게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날 매수약사는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뜻을 전해왔고 결국 계약파기로 이어졌다. 매도약사는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1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줬다. 약 2달 뒤 인근 건물에 매도약사가 약국을 신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후회만 남은 상황이었다. A약국장은 “중개업체를 통해 처방과 매약 매출 상황을 전달했다. 약국 내부도 살펴보고 바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연락을 받았다. 재개발 이슈로 매수약사가 불안해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재개발 예정지라는 사실은 중개업체도 알고, 약국을 보러 오는 약사들에게 숨긴 적이 없다. 당장의 재개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국장은 ”이후 계약이 파기됐다. 양수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보다 늦게 졸업한 신입 약사라는 생각에 돌려줬다”고 했다. 약국 처방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근 의원 1층에 B약국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A약국장은 “B약국장이 계약을 파기했던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다. 외부 처방을 포함해 약국 매출 정보를 알고 의도된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는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약국장은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까지도 검토해보려고 한다. 다른 약사들은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거나, 계약 파기 후 인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B약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약파기는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세부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다가 재개발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파기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B약사는 “일을 하면서 약국을 알아보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걸 몰랐고, 다음날 알고 나서 바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또 외부 처방이나 매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은 게 없다. 계획적인 계약 파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2024-05-13 18:20: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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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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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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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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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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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