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대출한도·금리로 은행 선택...동업은 경비처리 주의"
- 정흥준
- 2024-06-30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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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팜택스 개국세미나, 자금 마련·절세 방법 공유
- "하나은행 저금리·저한도, 부산은행 고금리·고한도 차이"
- 공동개업 시 1인 대출 경비처리 안돼...가족에겐 차용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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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업 대출을 받을 때 한도·금리에 따라 은행을 선택하고, 공동개업은 1인 대출로 출자금을 마련할 경우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때 약값 결제와 직원 퇴직금 정리를 명확히 해야 양도양수 약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은 대출 가능금액과 은행별 금리와 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한 신용등급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신용등급이 850점 이상이 돼야 대출에 수월하다. 조제료 1000~300만원일 경우 대출은 4억에서 6억까지 나온다”면서 “체크카드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미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등급관리에 좋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사용하면 등급이 크게 떨어진다. 차라리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자동차 할부는 1금융권 상품을 써야 개국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개인리스보다 사업자 리스로 해야 등급에 영향이 적다”고 했다.

이 팀장은 “금리냐 한도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금리보다는 한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 부산은행이 5억원으로 높은 편인데 금리 또한 4% 후반으로 높다”면서 “하나은행은 3%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2~3억 정도만 나온다”고 했다.
개국 대출 전 보유하고 있던 기존 대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는 영향 없지만 상가 중도금은 한도에 영향을 준다. 자동차 구입자금도 1금융 할부는 영향 없지만 2금융 할부는 영향을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전세 대출만 한도에서 10% 차감된다.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도 승계...개국비용 출처 따라 주의점 달라"

임현수 팜택스 대표회계사는 “포괄양수도 시 미결제 약값이나 체납세금도 승계가 된다. 또 퇴직금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 약국장과 10년을 근무하고, 이어 받아 약국에서 5년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15년치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양수 시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전 약국장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더해 지급했다고 얘기하더라도, 퇴직금은 월 지급과 중간결산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퇴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임 회계사는 “포괄양수도로 약값을 결제할 때도 전문약과 일반약이 처리가 다르다.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빼고 결제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동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업 시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또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때 지켜야 할 점도 강조했다.
임 회계사는 “공동개업인데 A약사는 자기 자본으로 5억원을, B약사는 대출로 5억원의 출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경우 B약사의 대출은 경비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도 공동으로 받아야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 회계사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린다면 이자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과세다. 부모님에게는 이자 1천만원이 안되는 2억1700만원까지만 받고, 또 이것도 차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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