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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제재로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차원의 부당 압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약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약사회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나 대응방법 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송달했다"며 "약사회에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이나 최종 결정 기한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심사보고서가 약사회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당선인 신분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각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한편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양약품은 자체 결정이었음을 밝혔으나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사무국 직원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당시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일절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07-30 16:01:56강혜경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시장 철수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사안을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약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역시 약사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관건은 '약사회 부당압력 행사 있었나'= 공정위 측은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을 걸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건은 약사회의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경우 약사회나 약사사회의 단순 거래 거절 등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2월 말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과 면담을 가지기는 했지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의 간담이었다는 것이다.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보니 소위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라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되고 있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3-10 11:35:06강혜경 -
"약국은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유통관행 실태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제약사 대리점인 약국도 포함된다.공정위는 식음료, 제약, 통신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을 위해 29일부터 9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고 비전속대리점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즉 약국 등을 의미한다.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한다.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보완했고,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조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2024-07-29 10:5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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