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제재로 가닥
- 강혜경
- 2025-07-30 16:0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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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심사 보고서 송부...의견 제출기회 부여
- 약사회 "아직까지 송달 못받아…보고서 토대로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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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3월 13·14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약사회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나 대응방법 등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송달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출시·유통과 관련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송달했다"며 "약사회에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의견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이나 최종 결정 기한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당선인 신분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각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한편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일양약품은 자체 결정이었음을 밝혔으나 이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사무국 직원 PC 포렌식 조사 등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약사회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일절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다.

또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의 경우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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