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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등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입법 대응이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6년간 지급액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생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의료법에 신고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포상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19 22:22:57강신국 기자 -
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47:43김지은 기자 -
의협 "연예인 주사이모, 불법의료·대리처방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8일 밝혔다.의협은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약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한다.2025-12-09 06:00:52강신국 기자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확정과 약사들의 한약사 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한의사 상고 취하로 2심 판결 확정2025-06-17 11:46:29강신국 -
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판례를 근거로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2025-06-16 18:53:48정흥준 -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확정...대법 상고심 취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한의사 A씨가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의원에서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1 09:18:47강신국 -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는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 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 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10:38:42강신국 -
의협 "민간업체서 체외충격파 치료?"...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홍보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해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11-05 20:33:35강신국 -
비대면 플랫폼, 이젠 AI까지 동원...의협 "해당업체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업체가 등장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의료행위를 AI가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덧붙여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2024-10-26 06:05:23강신국 -
젊은의사들 1호 정책제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젊은의사들이 제안한 정책 1호는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이었다.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4일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제언을 공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정책생산기구다.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젊은의사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는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자문단은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 병원의 한 지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적발되자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및 상설화 = 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하고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배심원제 도입 = 자문단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자며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자문단은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 자문단은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즉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자문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피시술자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자문단은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24-09-25 13:15:44강신국 -
무면허 의료 시킨 의사,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하도록 시킨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1항)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5항)를 추가했다.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11 10:07:14이정환 -
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지자체로부터 통지서가 약국에 송달될 전망이다.정부가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행보다.한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적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 고용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6월 진행된 한약사 약국 전문약 판매 현장조사 안내서. 2일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경부터 각 약국으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법 위반 내역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행정처분 예고 61곳, 소송가나?=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처벌 수위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50조(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처분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약사법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50조 2항 등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자가 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한 회원이 있다면 회 차원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자가복용, 학습·사회봉사활동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판결 등이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최근 치과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해당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물론 1,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의 경우 개별약국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대체로 소명 가능" 자신하던 한약사회, 사면초가?=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대체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던 한약사단체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한약사회가 금천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해 사용했던 포스터. 한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국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217곳이 아닌 2만40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대해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전체약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1, 2회 전문약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반에 걸친 문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합법만 한다던 한약사단체 역시 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처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약사회 궐기대회 등까지 한약사단체와 약국 개설 한약사에게도 일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에서 임원들은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2024-09-02 14:24:53강혜경 -
업무범위 조정법 난항 예고…정부 반대, 의약계는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19 10:50:58이정환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7-16 11:09:16이정환 -
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4-06-24 13:59:46강신국 -
"여당 간호사법, PA 과도한 권한 부여로 불필요한 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당론 채택과 동시에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육성 법안이란 야당 비판이 제기됐다.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만을 목표로 당정이 법안을 설계하다보니 지나치게 PA 간호사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 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결국 약사 고유 업무범위인 '투약' 행위를 당론 채택 간호사법 제정안에 못 박으면서 간호사와 약사, 간호사와 의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로 유발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은 여당 발의 간호사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능 면허권과 업무범위 조차 고려하지 않으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 외 추가 직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입법 균형을 스스로 깼다고 평가했다.특히 당정이 의료공백 긴급 대응책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급하게 실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사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다 보니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13조에서 의사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예외 조항을 명기했다.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무면허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문구다.반면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안은 제13조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이를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직능 업무범위 혼선을 초래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중이다.민주당도 이같은 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의사 간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 가며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비판이다.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정쟁없는 입법에 힘써야 하는데도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실현, 의료공백 대응책 마련이란 과업 달성을 위해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항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간호사법 제정에 힘쓰기 보다 PA 간호사법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민주당 정책위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은 "여당 간호사법안은 오로지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기능을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담겼다고 본다"면서 "약사 면허권인 투약이나 의료기사 업무범위인 검사 등을 굳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기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원준 수석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PA 간호사나 간호사가 의사 관리·감독에 따라 환자 투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법률로 타 직능 면허 범위를 간호사 허용 업무범위로 못 박는 것은 그 의미와 파급력이 다르다"며 "법 조항 한 줄이 갖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여당안 대로라면 PA 간호사가 병원 약제실 약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셈인데, 이는 곧 병원 약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2024-06-22 06:39: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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