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이젠 AI까지 동원...의협 "해당업체 고발"
- 강신국
- 2024-10-26 06:0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I 채팅 통해 이용자와 문답 형식으로 질환 진단 후 처방 발행
-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 다운로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의료행위를 AI가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6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