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이젠 AI까지 동원...의협 "해당업체 고발"
- 강신국
- 2024-10-26 06:0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I 채팅 통해 이용자와 문답 형식으로 질환 진단 후 처방 발행
-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 다운로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의료행위를 AI가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