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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약국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적 난제와 행정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5 약국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약사회 법률민원(전문위원 김문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총 184건의 상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법령 해석은 물론 실제 행정처분 대응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해 회원 약사들이 실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담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법령 및 마약류관리법 관련 민원이 60%(11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법 관련 상담이 25%(46건), 임대차·노무 등 민·형사법 관련 상담이 10%(18건), 기타 세무 및 보험 상담 5%(10건) 등이었다. 이는 약국 운영이 점차 복잡한 행정 규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김위학 회장은 “우리 지부는 회원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회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반복·다발 민원을 현장 데이터로 축적해 정책 개선과 입법 과제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이 빈번히 겪는 법령 해석의 공백과 행정 관행의 불합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약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훼손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례집을 24개 분회, 상임이사들에 배포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기적인 민원 분석을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처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회원 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1-13 16:44:20김지은 기자 -
"정부, 의료대마 국산화 무관심…제네릭 개발 불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행정 활동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각 성분이 없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 대마 원료인 '칸나비올(이하 CBD)'와 환각 성분이 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구분해 규제하는 행정이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개발 의지를 꺾는 동시에 오리지널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마성분 활용 제약·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성분인 CBD, THC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공언,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환각성분이 없는 CBD 기반 치료제 수요는 크게 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위해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CBD를 연구·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생산과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실험·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 0.3% 이상 대마를 엄격히 통제중인인데다, THC와 CBD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중이라 의료용 대마로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제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려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멈춰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항암 치료 후 구토 환자에게 대마유래성분 칸나비스 또는 유사합성물을 활용한 의약품을 항구토제로 쓸 수 있고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사티벡스를 복용하면 경련이 완화되는 의료적 효능·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입법이나 관련 행정이 움직임이 없는데 집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해 해외 허가 완제약인 에피디올렉스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한 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이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 부담을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국산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천연물 활성 물질 추출 관련 특허권이 2022년 5월 만료됐고, 뇌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가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둬 제네릭 개발이 허용될 전망인데 관련 법규제가 제네릭 도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의 제한으로 의료용 대마 물질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직구 CBD 제품의 비공식 유통으로 국민 안전성 문제도 촉발되고 있다. 식용 대마씨 오일이 의료용 CBD 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이를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 치료제로 오남용돼 병증 악화나 치료기회 삭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THC와 CBD를 동일하게 규제해 원료약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크다"며 "그 결과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인데도 국내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THC와 CBD를 구분해 규제하거나, 의료·제약용 CBD 제조·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피디올렉스는 건보급여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으나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약가를 낮추려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적절한데 복지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2025-09-16 17:59:03이정환 -
한약사 창고형약국에 문전약국도 개설…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자 약사사회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약사회가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기세등등한 가운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지역 약국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일반화되는데 더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나 대형 조제 중심 약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제약사, 유통사들에 일반약을 넘어 전문의약품 공급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약사법을 근거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문을 제약, 유통사들에 발송한 점 등이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약사회를 향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을 향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단체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간 내부 전략 마련과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 왔던 약사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취임 후 한약사문제TF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 잇따른 현안이 약사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약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사회도 한약사 대응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그 시작으로 지난주 말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질의민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서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25-09-14 17:26:38김지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5-09-11 12:49:57강혜경 -
보건·의약부처, 개편 제외…필수의료·품절약 개혁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에서 보건의약 분야 부처가 제외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계 일각이 희망해 온 보건부 분리·독립이나 보건의약 분야 정부부처 통합·확대 개편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다만 보건의약 정부부처 현행 유지는 새 정부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속 출범한 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 속칭 '지필공 의료개혁'과 관련된 행정·입법 집중도와 속도를 높이는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8일 보건의약계와 정치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당정 조직개편안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한창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청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로 두는 기존 보건의약 정부 조직안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이나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을 통합해 하나의 빅부처로 상향 개편하는 방식을 논의하지 않았음의 방증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핵심은 기재부 분할과 검찰 권력 분산일 바, 보건의약 분야 조직은 변동없이 그대로 가기로 한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처를 총괄하는 보건부 조직 설립을 검토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약에 담지 않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보건부 분리나 보건의약 분야 정부부처 통합·확대를 담은 조직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성장이 필요한 보건과 분배에 방점이 찍히는 복지 정책을 하나의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불합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이어지게 됐다. 특히 보건의약 정책·입법 권한이 복지부와 식약처로 분할·산재돼 있어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의견 공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대해 의·약사,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복지부, 식약처 입장을 각각 확인해 대응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보건의약계 지적은 다음 정권이 조직개편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보건의약 정부부처가 변동없이 현행 유지되면서 당장 현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과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실무는 되레 혼란없이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강화, 지필공 의료개혁 관련 의제를 더 상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갖게 됐다는 얘기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법 모색과 제약바이오 산업 인허가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힘을 합치는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로 혼란했던 국민들에게 통합돌봄, 지필공 의료개혁, 수급 불안정약 관련 체감할 수 있는 해법마련에 관련 정부부처 역량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준 수석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기재부 등 지나치게 집중된 정부부처 권력을 쪼개고, 감찰 권력을 분산하는 게 메인 의제였다"면서 "내란 극복, 과도한 검찰 권력 통제, 비대화 우려가 큰 모피아 개혁 등이 조직개편 배경이고 국민 요구가 컸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손질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작업이었다고 본다"며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약 분야 개편을 이 정부에서 재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기 정부가 이끌어 갈 논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날 새 행정부가 당장 정부를 운영해야하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큰 틀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이에 국민이 가장 관심있고 시급하다고 여기는 조직개편에 집중했다"며 "보건 분야 정부조직이 변동이 없게 되면서 더 정확하고 빠른 지필공 의료개혁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보건 분야 부처가 나뉘어 있고 약사법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보건의료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책임을 미루는 일부 문제에 대한 해법 고민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제각기 독립된 조직으로서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보건부 분리 등 조직개편을 논의하더라도 의료계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보건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를 총괄하고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직능이나 특정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시대적 과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선진화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11:43:54이정환 -
한약사가 버젓이 마통 관리자로…시스템 허점 노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한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온 한약사가 향정·마약 직접 취급과 더불어 근무약사 공백 시간에는 직접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가 개설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는 1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는 물론이고 향정, 마약에 대한 취급과 청구, 조제도 진행됐다. 이 한약사는 최근 근무약사의 공익제보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진 인물로, 근무약사와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약사협회는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문제는 이 한약사의 약국 운영과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면허 위조 혐의를 넘어 마약, 향정 취급과 관련한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 한약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직접 거래는 물론이고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에 대한 총관리 시스템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집적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단 특정 한약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관련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약 취급 제한 한약사가 마통시스템 ‘마스터’로=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체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기능하게 돼 있는 만큼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건의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10여 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대표 관리자(마스터)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약국에서 일한 근무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이 2014년에 문제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후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최근까지 한약사의 면허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의해 확인이 됐고, 이 약사는 약국장이 한약사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약국 내 마약 취급과 조제 전반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약국에 취업한 지난 몇 개월 간 한약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면허 위조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마약, 향정을 한약사가 취급하고 조제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면허는 한약사인 사람이 그간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통시스템 측에 직접 문의했다"며 "이 한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 사용자, 즉 마스터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NIMS 측은 한약사인 약국장이 해당 약국 마약, 향정 관련 대표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시스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다. 실제 근무약사는 NIMS를 통해 약국장의 한약사 면허번호로 시스템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NIMS 측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한약사 면허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약사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별도 사용자 승인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마약·향정 거래·청구·조제 불법…확인 시스템은 ‘구멍’=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 한약사 한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의 마약, 향정 취급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 상 한약사의 마약, 향정 직접 거래나 청구, 조제는 불법이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에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까지 취급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조사 및 개편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직접 마약, 향정약을 직접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약국에서도 근무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비웠을 때는 한약사인 약국장 혼자 조제도 담당해 왔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일부 한약사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 향정 처방전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한약사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 취급과 관련해 대한 실태 조사나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약사가 직접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마약을 취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는 이런 허점을 다른 약국 개설 한약사들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확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7 11:42:48김지은 -
향정약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 등 국내 반입 차단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25 10:36:20이혜경 -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가짜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가짜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위 공급책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 불법 유통하고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8개월 만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 신고를 했으나 발송 우편물 실측 무게가 에토미데이트 무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 태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받은사실이 없다는 수취인 진술을 확인해 허위 수출 신고임을 입증했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하며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 ‘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당들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 받아 판매했고 중독자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로 출장을 가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다.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 상담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중독자들을 소개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 급증 추세였다. 이에 식약처가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약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 65381;감독 강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2025-07-21 10:53:21강신국 -
식약처, 마약유통 단속 특사경 5명 투입...수사권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마련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수사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 3월 식약처에 마약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식약처 또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특사경 증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마쳤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 단속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사용에 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식약처는 직무범위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 5명(5급1, 6급3, 7급1)을 증원해 전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5명을 신규 충원해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원 인력은 프로포폴,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등 주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하반기 충원이 완료되면 식약처 특사경은 기존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는 경찰·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 체계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이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 가해자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가해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마약성 물질을 혼합한 약물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해 18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올해는 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단속 권한만으로는 의료쇼핑 환자나 유통 범죄자를 즉각 수사하기 어려웠으나, 수사권이 확보되면서 식약처가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식약처 특사경은 1970년대부터 식품·의약품 범죄를 수사해왔다. 지난해 연간 300건 이상을 처리하며 대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는 식약처 특사경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약류 수사가 조직범죄로 확대될 경우 경찰·검찰과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파견 검사 1명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과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 또한 "마약이라 하면 필로폰, 코카인을 떠올리지만,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로 핀셋수사가 가능해져, 정당한 처방과 치료는 보호하면서 범죄만 선별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2025-07-01 17:58:27이혜경 -
불법 마약 퇴치 유공자 훈장에 한독약국 장재인 대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는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마약중독예방 뮤지컬도 마련했다. 2부에서는 대한마약학회 출범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마약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학술적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2025-06-26 12:41:49이혜경 -
식약처, 마약 성분 '주의보'...칸나비디올 소지·섭취 안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0:48:52이혜경 -
20년 알던 지인인데...흉기로 약사 상해, 향정약 강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년간 알고 지내던 약사에게 향정약을 강탈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년간 알고 지내던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남편과 가정을 망치려고 한다고 착각해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든 채 약사의 뒤편에서 약사의 목을 감싼 뒤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고, 약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아래 팔,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부상을 당한 약사가 약국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조제실에 보관된 졸피뎀, 브로마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에티졸람 성분이 든 향정약 218.5정 가량을 꺼내어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소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머지 범행들 역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6-10 10:39:48강신국 -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직구한 의약품을 '교품'이라는 방식으로 세탁해 유통, 마약류를 밀수한 약사가 검거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 모양이 교환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사법상 교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 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2025-04-02 18:32:37강혜경 -
약사가 의약품 해외직구...약국간 교품 유통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졸피뎀과 타이레놀 수천정을 밀수입한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약사 A씨(40, 남)를 검거하고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임을 확인하고 A약사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약사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약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추가로 A약사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A약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 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씩 분할 수입됐고 약사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것.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하는 한편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8:57:14강신국 -
한약사회, 화상투약기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한약사 약국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불허'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취급 품목 확대와 함께 부가조건 변경으로 제시됐던 한약사 약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쇄업자가 된다"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설치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자, 약사와 동등하게 화상투약기 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라며 "규제혁신위가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개설돼 있고 365일 밤 늦게까지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디 국조실에서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2025-03-28 10:01:14강혜경 -
6월 마약류관리법 시행…약국·병의원 청구SW-마통 연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프로그램을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방식을 선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과 병의원의 소프트웨어와 마통시스템 연계 신청이 의무화된다. 시행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식약처는 병의원과 약사단체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약국과 병의원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펜타닐 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투약내역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배포한 프로그램 설치와 처방시 투약내역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5-03-25 20:02:46강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제동…마약류 특사경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행정부 수사권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마약류 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국회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입법 실패 배경이었다.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쟁점은 동일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임직원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과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위 계류 직후 "재정적 필요성 외 다른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좀 더 보강해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도 쟁점 대책을 준비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 때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업자 관련 범죄에 한해 지자체 공무원을 제외한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 마약류 소관 공무원은 관련 범죄 단속권을 넘어 특사경 수사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2025-02-25 11:50:55이정환 -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결과 '대국민 공표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 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2025-02-21 13:37:47이정환 -
"동네의원 마약류 관리약사 채용땐 인건비 부담 못 버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협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약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의협은 "개정안을 보면 현행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약사) 고용 의무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 또는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또는 향정약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고용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1차 의료기관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저수가 속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3년 기준 1039곳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약류관리자 고용부담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의료용 마약류를 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이는 곧 1차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마약류를 다루는 기관은 의료기관 외에도 약국, 제약회사, 연구시설 등 다양함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 개정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 규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에 의한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 훼손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마약류관리자(약사)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일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약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는 업무영역의 범위에서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며,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02-06 20:50:44강신국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의결…"면허권 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과거 투약내역 확인 편의성·정확성을 높이고,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마약류 과거 투약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약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약사를 대신해 연계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해 필요하면 의사, 약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 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위 두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 밖에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사유다.2025-01-23 11:14: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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