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학 마약류 조사결과 '대국민 공표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5-02-21 13:3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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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법 의결…"향정약 등 의료용 외 마약류 권유 행위도 금지"
- 법사위 거쳐 본회의 의결 전망…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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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
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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