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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소송 임차인 잇단 승소...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약국 권리금은 타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가운데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최근 법원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행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 약국에서도 임대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임차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신용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분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이 같은 행위에 제동으로 거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임차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대 핵심 증거로 엄 변호사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한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서 ▲통화 녹취 파일(임대인의 거절 의사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권리금 평가서·거래내역서(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 등을 제시했다.그는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중시한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 승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면서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 결합된 재산권이다. 회수를 위한 법적 방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증거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조언했다.2025-11-12 11:14:51김지은 -
"의원 입점 사기" 임대업자 고발했지만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건물 내 입점될 병원 진료과를 속여 수억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약국 점포를 소유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소유자로서 점포 중개 브로커인 B, C씨와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와 B, C씨가 지난 2021년 피해자인 D약사에게 “약국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원 3개가 이미 계약돼 입점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에 속은 약사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억6000여만원을 이들에 입금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피해 약사를 고의로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약사 측 증언이었다. 약사는 법정에서 병원 입점 확정에 대해 중개 브로커인 B, C에게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임대인인 A씨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증거로 채택된 브로커와 임대인 간 대화 녹취록에서 임대인은 브로커에게 7명의 의사들 또는 7개과의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입점 확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실제 이 병원에는 처방이 많지 않은 치과 병원만 4개가 입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각각 개원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해당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없이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돼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전액 피해 약사에 반환됐다”며 “계약 내용상 어짜피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피해자에 반환할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리금 6000만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브로커인 B, C씨에 전달됐다”면서 “결국 피고의 말을 확대 해석에 피해자에 전달한 것은 브로커들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2025-05-25 19:48:28김지은 -
"폰트 저작권, 약국간판 이용행위 만으론 문제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잇따르자 이에 약국에서 지나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법률진행·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법무법인 내용증명과 달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등을 볼 때 폰트 저작권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보도와 관련해 폰트(서체도안)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일부 약국에 발송된 간판폰트 관련 내용증명.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학물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체도안이 학물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체도안이 독립돼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가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대법원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므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저긍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도안의 이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종식 변호사는 또 업체에 의뢰해 간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약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자막을 사용한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고 해 도급인으로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급인으로, 약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간판업체가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약국이 아닌 간판업체에 있다는 것.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불필요한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전화 등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녹취나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2025-04-21 10:59:36강혜경 -
"이 약국 가지마세요"...커뮤니티 악성글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처방 조제와 상담 외에도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한 약국 평판도 중요해졌습니다.간혹 악성글이 올라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성 허위글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아오는 소수의 악성 항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중요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묻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비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정보를 살펴볼 때의 대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Q. 약국 후기를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환자인지, 경쟁약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보니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견으로 ‘오래 걸렸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과 같이 남기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특히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Q. 몇 달 전부터 환자 한 분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약국의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고성이나 욕설, 다른 환자의 복약지도나 조제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녹화하거나 녹취하고 CCTV를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매대를 점유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랜 기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병원장이 약국 건물주인데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병원지원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조제 매출 비율에 따라 월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도 처분 감면이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형식적인 명칭은 금원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준다고 뇌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제료에 따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급했다면 자진신고시 처벌과 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Q. 근무약사가 우리 약국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법적으로 인근에 약국 개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해당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인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입증해야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4-11 11:17:00정흥준 -
"직원이 질환 듣고 처방에 조제도"…'무자격' 약국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특정 약을 조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B약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 공과금 납부,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2023년 9월 경 약국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고발인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과 약값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B약국장에 대해서는 “피고 B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단 오래 전 처벌 전력이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의사 처방전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해 조제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범죄 유형이 달랐다”고 밝혔다.이어 “직원인 피고 A의 조제, 판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1 15:24:27김지은 -
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약국 개설 계약은 ▲타 업종대비 고액의 권리금 ▲외부 의존성이 높은 매출 구조 ▲병의원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성 ▲사설 중개플랫폼에 의존 등의 이유로 사기 위험성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장과 임대인 남매기간...믿고 계약했다가 아뿔싸= 양도약사로부터 “세금만 2억5000만원이고, 임대임과 병원장이 남매관계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3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0 11:36:00정흥준 -
[부산] 채수명 "회원정보 일반인에 넘긴 변정석 사퇴하라"증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일반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변정석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채 후보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일반인과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채 후보는 “약사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시약사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제출한 증거에는 이모부가 약사라고 말하는 내용, 개인정보를 조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채 후보는 “약사회원의 개인정보가 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약사회원이 아닌 자에게 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사례가 한 건에 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변 후보를 향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규모와 범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채 후보는 “캠프에서 추가적인 사례 수집 중에 있다. 재선을 하고도 3선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정보유출 규모와 범위를 소상히 밝히고 회원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회장으로 자격이 없어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24-12-09 09:41:38정흥준 -
[대약] "공익 위한 것"…박영달, 최광훈 무고로 맞고소박영달 선거캠프가 6일 서초경찰서에 최광훈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6일 서초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는 하루 전인 5일 최 후보가 박 후보를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박영달 후보는 고발에 앞서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광훈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달 후보는 이번 고소장에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받은데 따른 것으로, 해당 녹취록을 통해 최 후보와 임 회장 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녹취록에 담긴 임채윤 회장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유권자들에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이번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안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이번 무고장에 최 후보는 한약사회장과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난 정황이 드러나 최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내용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2024-12-07 08:17:34김지은 -
동영상+통합약사 밀약 공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교적 클린 기류로 가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 됐다. 동영상 최초 게시자에 대한 고발에 이어 후보자 간 고소전까지 가며 후폭풍이 거세다.오늘(7일)부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본격적인 투표는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선거 참여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되며 12일 최종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 말미로 접어든 것이다.올해 선거 후반전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상황이 됐다.권 후보의 자격 논란을 넘어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의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밀약’ 의혹 제기로 이번 선거가 끝나기도 전 후보자 간 맞고소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명확한 '근거'는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핵심 쟁점은=지난 4일 열린 토론회를 기점으로 무자격자 동영상 논란의 핵심 쟁점은 권 후보의 후보 자질 논란에서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옮겨졌다.이번 논란의 첫 시작은 지난 1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후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 약사회장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 후보의 자격 여부를 따질 동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됐다.더욱이 관련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공개한 제보자는 단순 텍스트를 넘어 특정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을 함께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해당 제보 내용에는 2건의 권 후보 약국 동영상이 게재됐는데 다른 날 이뤄진 사안으로 추정되게 했다. 여기에 기자회견 중 권 후보는 약국 내 CCTV가 고장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권 후보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흘렀다.하지만 선거 후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박영달 후보가 지난 4일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권 후보 동영상 제보 배후에 최광훈 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박영달 후보가 6일 기자회견 중 공개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 한발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야합을 주장하며 권 후보 약국의 동영상 거래와 더불어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새 양상을 맞았다.박 후보가 말하는 양측 간 밀약의 조건은 서로의 당선이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임채윤 회장은 현재 경선으로 한약사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문제는 박 후보의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를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화가 일부 포함돼 있다.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와 임채윤 회장 간 권 후보 동영상을 둔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녹취 공개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며, 추가 녹취록은 사법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영상 유포자를 찾아라”…고발전으로=결국 이번 사안은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의혹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동영상 최초 제보자가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권영희 후보는 지난 3일 모 사이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과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동영상 최초 유포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권영희 선거캠프, 박영달 후보를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 최 후보를 무고로 맞고소한 박영달 선거캠프. 최광훈 후보도 사실상 자신을 이번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지목한 박영달 후보를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증거는 사법기관에서 공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로서는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여기에 박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결국 후보자 간 맞고소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다.결국 올해 약사회장 선거도 말미에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전으로 치달으면서 회원 약사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선거도 역시 말미로 갈수록 후보자 별 정책, 공약 대결보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대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다”며 “이런 상황이 회원 피로를 넘어 약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나아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사사회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도 우려된다. 추후 약사회가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대관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12-06 19:32:02김지은 -
[대약] 박영달, '통합약사 밀약' 녹취 일부 공개박영달 후보(기호 3번)가 기자회견 중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인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제보자와 현직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이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권영희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 무자격자 동영상 거래,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 협의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이번 자리는 하루 전인 6일 최광훈 후보가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더해 서초경찰서에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최 후보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은 특정 제보자에 의해 인지하게 됐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해당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대화 내용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당 녹취본을 공증 받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날 회견에서 박 후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이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박 후보는 “오늘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권 후보 무자격자 영상으로 약사사회가 뒤집어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제보자 간 대화 내용 중 일부”라며 “전체 녹취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에 공개한 녹취 내용이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회장이 통합을 위한 밀실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이라며 “최 후보는 임 회장과 통합약사 즉, 약사, 한약사 일원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박 후보는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을 공증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 중 서초경찰서에 최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그는 “오늘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최 후보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 위증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약사회를 믿고 사랑하는 회원들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유권자 알권리와 미래 약사사회를 위해 나선 것이다.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서도 이번 사건의 단초는 권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이었음 되짚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 후보는 “이번 사건 단초를 제공한 권 후보는 가족이 약국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권 후보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사퇴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회원들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약사회 위상을 무엇이 되겠냐”며 “앞으로 무자격자가 고용한 약국, 면허 밖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를 무슨 논리로 상대할수 있겠나. 회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박영달 후보가 공개한 녹취 내용 전문 -남자1(임채윤 한약사회장): "네, 저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이거 터지기 전에도요."-남자2(제보자): "어떻게?"-남자1(한약사회장): "우리 서로 재선되고 나서 도모합시다. 이렇게요."-남자1(제보자): "재선되고 나서 뭐 하자고?"-남자2(한약사회장): "서로 도모, 같이 도모하자고."-남자1(제보자): "뭐를 같이 도모해?"-남자2(한약사회장): "(의료)일원화를."-남자1(제보자): "(의료)일원화를?"-남자2(한약사회장): "네."2024-12-06 17:06:47김지은 -
눈물 흘린 최광훈 "박영달 증거 공개하라"...고소전 비화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결국 고발전으로 번졌다.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이 전 후보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5일 오후 5시 서초경찰서에 상대인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취지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최 후보는 이날 고소장 접수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우선 박 후보가 “최근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이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최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최 후보는 “올해 9월 용산에서 한약사문제 해결 촉구 1인 시위가 있었고 첫번째 주자로 시위를 하던 날 임채윤 한약사회장도 옆에서 시위를 해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그 전으로는 2년 전쯤 식사 자리를 한번 한적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통합약사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근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 선거캠프 인사가 권영희 후보 동영상 유포에 개입됐다는 박 후보 측 추정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이번 사안으로 최 후보는 자신과 대한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한 박영달 후보와 더불어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중심에 있는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최 후보는 우선 권 후보를 향해 “처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이 이슈화됐을 때 분회장, 지부장에 대한약사회장을 하시겠단 분이 그럴리 없고 근거있는 해명이 곧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권 후보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고 한약사의 음모, 나아가 타 후보의 음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족이 관련된 것이 안타깝지만 무자격자 판매는 불법이다.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누가 옮겼는지는 중요치 않다. 알아서 확인하라”면서 “확실한 건 본인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약사로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약사사회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권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한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5일 기자회견 중 이번 상황과 관련 회원 약사들에 대한 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보인 최광훈 후보. 최 후보는 “무거운 내용을 전해 송구하다.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게 가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박 후보가 제보자의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 제시는 사법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는 같은 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최 후보는 “박 후보는 저와 한약사회장이 통합약사와 권 후보 영상 제보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저와 한약사회장이 야합했다면 문서 또는 둘의 대화를 담은 녹취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당장 공개하라”며 “제보자의 카더라 증언이나 녹취는 추정이고 의혹일 뿐이다. 비겁하게 제보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만약 명확한 증거도 없는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제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려 한 박 후보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상대방인 한약사회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저도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박영달 후보 차례”라고 지적했다.최 후보는 5일 서초경찰서에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후보는 상대 후보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회원들에 송구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그는 “일련의 상황에서 더 이상 신사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명확히 선언하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두 후보에 대한 어떤 예의도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약사사회 존엄을 지키고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 비방과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무엇보다 이런 무거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죄송하다. 약사회장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게 가는 상황이 저 역시 너무 참담하다”며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고 물러서지 않겠다. 더 이상은 약사회 선거에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심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2024-12-05 18:49:46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통합약사 밀약 진실을 밝혀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제기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과의 통합약사 밀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권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알권리이다.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이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1,2차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실체나 진실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이너서클, 법인카드 사적사용, 지난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의 밀약, 약정원 영리화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번도 명확히 해명한 적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차 정책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 하고 기자회견도 예고했지만 과연 진실을 밝힐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두 사람의 밀약설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한약사회장은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조제 하고 있다. 한약사의 정체성 없이 약사직능만 흉내내는 자가 통합약사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밀약을 통해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박 후보들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회원 앞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며 “박 후보는 이번 의혹의 최초 제기자로서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밀약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최 후보는 의혹 당사자로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부정만 하지 말고 전 회원 약사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제기한 의혹이 본인이 말한대로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5 16:49:57김지은 -
"최광훈-한약사회 통합약사 밀약"...초강수 둔 박영달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후보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에 이어 약사회장, 한약사회장 간 ‘은밀한’ 거래 주장이 제지되면서 요동치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4일 열린 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간 야합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박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와 임 회장 간 야합의 아젠다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최근 불거진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의 무자격자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약사를 바탕에 둔 의료일원화이다.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상대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지만,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한 즉답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하지만 박 후보는 토론회 이후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 후보와 현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최근 몇차례 만남이 있었고, 서로 회장직 당선을 도모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한약사회가 권 후보 약국의 동영상을 최 후보에 넘겼고, 그 조건으로 최 후보는 당선 후 통합약사를 의미하는 형태의 의료일원화 추진을 약속했다는 것이다.박 후보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고, 제보자가 관련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그 제보자는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보자 신분이나 녹취 공개 등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또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정황 증거와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 후보가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저와 제보자가 함께 수사에 임하면서 관련 근거 자료와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박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오늘 중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추가 근거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후보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데는 선거가 후반부로 접어든 데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점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박 후보 측 의혹 제기에 중심에 있는 한약사회장과 최광훈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공식 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 후보 측은 오늘 오후 중으로 박 후보의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최광훈 후보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일방적 음해에 불과하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고, 추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선거가 이처럼 네거티브로 흐르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2024-12-05 10:55:09김지은 -
[대약] 박영달 "최광훈, 한약사회장과 통합약사 밀약" 주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1, 70세, 중앙대)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약사회장 선거 이후 통합약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박 후보는 5일 하루 전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언급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 건과 관련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박 후보는 “권 후보의 동영상은 한약사회에서 제작했고, 한약사회가 이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 최 후보에게 공개 여부를 사전에 알렸다”며 “최 후보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과 만나 이번 권 후보 동영상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일원화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두 사람은 통합약사를 도모하기로 밀약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만약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언제든 사퇴할 것임을 단언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 제보자의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더불어 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오늘(5일) 자정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용의도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그는 “한약사 측과 통합약사를 거래 한 사람이 어떻게 약사사회의 숙원 과제인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회원들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각오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후보는 후보 사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허물과 윤리적 자질을 심의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통해 대한약사회장직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박 후보는 무자격자 영상 사태와 관련해 권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그는 “한약사회에 의해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한 영상이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권 후보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자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2-05 09:08:18김지은 -
[데스크 시선] 폭력적 '조태오' 리더십은 그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340만 관객 돌파로 국내 상영 영화 역대 8위를 기록한 '베테랑'. 류승완 감독, 유아인·황정민·유해진 주연의 이 영화의 장르는 '액션·느와르·코미디'에 속하고, '범죄·사회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 조태오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안하무인 재벌 3세다. 그의 폭력적 언행과 경제범죄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에게 덜미를 잡히고, 결국 쇠고랑을 차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대한민국 국민 1/4은 베테랑 관람 후 어떤 점을 느꼈을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구태의연한 권선징악과 그에 따른 카타르시스(심리적 정화)? "어이가 없네!" 등 주인공들이 쏟아낸 유행어와 웃음? 아마 상당수의 관객들은 허구와 공상의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도 자행되고 있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아니었을까.이와 관련해 국내 30대 기업 오너가들의 흑역사를 반추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름만 대면 삼척동자도 알법한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매값 사건'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1000억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어느 그룹사 회장의 숭고한 정신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오너가들의 '인간적 리더십'은 어떨까. 대부분 창립 1세대부터 2·3세까지 올곧은 기업가적 철학과 이념 그리고 사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연장 그리고 사회·직원·기업과의 동반성을 최대 목표로 건실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드물게 임직원에 대한 폭언폭설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왕왕 귀에 들어오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헬스케어산업 관계자들의 전언과 보도에 따르면 A사 회장은 수행원에 대한 잦은 욕설로 구설수에 올라 한때 출·퇴근 시 외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B사 회장도 회의석상 등에서 임직원에 대한 폭언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식적으로는 CEO 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다.언어폭력을 넘어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은 명백한 범죄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경찰 신고로 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는 듣는 이로부터 울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C사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회장인 아버지와 대표이사인 아들 모두 폭력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회장은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주로 던지는데, 만약 눈이나 머리 등에 맞았을 때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다. 부전자전일까. 아들 역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임직원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D사의 경우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횟수가 적지만 약가를 비급여로 받았다는 이유로 두루말이 화장지가 얼굴로 날아왔다. 화장지는 쿠션이 있어 만약 맞았더라도 크게 아프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다행이 잘 피했다고. E사 오너 3세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임직원을 하대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예절 아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일부 오너가들의 이러한 비신사적·비인격적·모욕적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가정교육과 개인적 성향 등을 차제하더라도 뼜 속까지 뿌리 깊게 박힌 경제적 주종관계 의식이 주일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식으로 속되게 말하면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까라면 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싫으면 나가든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의 착각에서 비롯된 질타받고 개선돼야할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만석군은 지금의 대기업 오너와 비슷한 입지다.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인 경주 최부자집 육훈(六訓)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인들의 경영 이정표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최부자집은 1천석은 과객에게, 1천석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사람중심의 경영을 추구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금하고, 흉년엔 논밭을 늘리지 말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고, 며느리는 3년 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는 육훈이 시대를 초월해 검약과 겸손 그리고 절제의 리더십으로 환영받는 이유다.2024-10-14 06:00:08노병철 -
병원지원금 힘들게 신고했더니 무혐의…약사만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3 16:57:01강혜경 -
비대면 진료 비급여 의약품 처방 부작용 속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싶다. 비급여의약품 처방은 청구 과정이 없다 보니 약사 없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한약사가 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1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조사 대상인데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의 약국이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급여 처방약 처방에 따른 조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현재의 비대면진료 구조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해도 약사의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허들도 없는 상황이다.그렇다 보니 약사가 굳이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이라 해도 별도의 청구 과정이 필요없는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취급과 판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사회는 실제 정부가 이런 정황을 파악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 조장을 지적해 왔다.비대면진료에 따른 무분별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넘어 최근에는 한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 판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절반 이상이 비급여 약 처방…불법 유통 우려도=약사회는 지난해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지난해 9월 약사회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2달간 1142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57.2%로 절반을 넘었고, 치료제 별로는 사후피임약(34.6%), 여드름치료제(24.7%), 탈모치료제(22.2%), 기타(11.4%), 비만치료제(7.1%) 순으로 많았다. 약사회는 또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개월 간 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한 1682건 중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급여약 처방은 664건(39.5%)이었다.약사회 조사대로면 지난해보다 시범사업이 확대된 올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더 확대된 것이다.이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현행 시범사업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약은 처방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허술한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맞물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가능하다?=몇달 전 한 한약사가 커뮤니티에 지역 약사회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전문약 조제를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이 한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처방의약품을 다룬다고 게시했고,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 조제약을 비치해 둔 상태'라고 했다. 이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등록된 인력은 한약사 1명이 유일했다.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를 넘어 일선 약사들도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사실상 입법불비로 제제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지만,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는 엄연한 불법 영역이기 때문이다.이런 사례는 비단 해당 한약사 1명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목록. 전문약 조제, 판매의 경우 약사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약국이라 해도,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조제되거나 판매됐다면 이는 분명 불법인 것이다.조사 대상 한약사 약국들에서는 전문약을 공급받아 취급한 만큼 약사를 정식으로 고용했거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음을 소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약사 약국이 확인된다면 현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의약품 처방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을 처방받아 판매했다면 비급여 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판매에 따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실상 비전문가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것인데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험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 이대로 두기에는=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비대면진료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처방이 비급여의약품 처방, 투약으로 쏠려 전반적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당시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더불어 하루 빨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사실상 현재 병, 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제한 장치가 전무하다 보니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적 전달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할 때 전송된 곳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약국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사설 플랫폼 역시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8:22:59김지은 -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해야 수가협상 참여"수가협상 입장을 밝히는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사단체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현재 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며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16 13:53:16강신국 -
박민수 "법이 규정한 의대증원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기본법 상 조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위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회의록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왔다고도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는 법이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히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다.2024-05-07 11:2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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