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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힘들게 신고했더니 무혐의…약사만 분통

  • 강혜경
  • 2024-09-03 16:57:01
  • 경찰 불송치 사유 '증거부족'…법 시행됐지만 현실과 '괴리'
  • "지원금 요구 녹취 쉽지 않아…증거 넓게 판단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

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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