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점 사기" 임대업자 고발했지만 결국 무죄
- 김지은
- 2025-05-25 19:48: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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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임대인 발언 기억나지 않아" 증언 결정적
- 내과·정형외과·피부과 등 입점 확정 말 믿고 억대 보증금·권리금 송금
- 건물 신규 입점 병원 4개가 치과…임대인 “중개 브로커가 거짓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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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약국 점포를 소유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소유자로서 점포 중개 브로커인 B, C씨와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 C씨가 지난 2021년 피해자인 D약사에게 “약국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원 3개가 이미 계약돼 입점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에 속은 약사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억6000여만원을 이들에 입금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피해 약사를 고의로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약사 측 증언이었다. 약사는 법정에서 병원 입점 확정에 대해 중개 브로커인 B, C에게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임대인인 A씨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증거로 채택된 브로커와 임대인 간 대화 녹취록에서 임대인은 브로커에게 7명의 의사들 또는 7개과의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입점 확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실제 이 병원에는 처방이 많지 않은 치과 병원만 4개가 입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각각 개원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해당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없이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돼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전액 피해 약사에 반환됐다”며 “계약 내용상 어짜피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피해자에 반환할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6000만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브로커인 B, C씨에 전달됐다”면서 “결국 피고의 말을 확대 해석에 피해자에 전달한 것은 브로커들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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