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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본인부담금 할인 환자 유치 등 신고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환수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거나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8231;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46:04강신국 -
[기자의 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건 누구인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제약바이오업계가 늘 맞닥뜨리는 명분이다. 신약이 급여로 등재되거나 기존 약제가 재평가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건보공단의 논리는 한결같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들이밀며 꾸준히 제약업계에 ‘건보재정 분담’를 압박해왔다. 수년간 반복되는 급여적정정 재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등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중단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양한 방식의 급여 조정을 추진할 때마다 제약업계는 ‘공단이 재정 논리를 앞세워 산업의 숨통을 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정작 ‘재정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건보공단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만 총 5995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에선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하위직 인건비를 상향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5·6급 직원에게 상위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해 예산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나눠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고, 이를 사실상 ‘성과급’처럼 나눠 가졌다.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 규정과 예산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8년간 관행처럼 건보재정을 나눠가진 셈이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1443억원의 인건비를 초과 편성한 사실을 확인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 편성 금액이 455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단이 제약사 한 곳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감하는 금액이 연간 최대 수백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재정 누수의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침 해석의 차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 재정의 투명성을 해친 셈이다. 이번 조사가 단지 일부 회계처리의 오류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관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건비 논란을 넘어, 공단이 그동안 내세워온 ‘재정 책임론’의 신뢰를 흔든다.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모든 참여자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기관이, 정작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기며 재정을 유연하게 썼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중 잣대’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공단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분명 드러난다. 공단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절감의 논리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로 남게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해명과 구조적 점검을 통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 한 푼 한 푼은 재정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안일한 인식일지 모른다.2025-11-11 09:59:18김진구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두 달간 집중 신고...포상금 최고 20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부터 두 달간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5-09-22 09:07: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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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톡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 전략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제조·판매업체 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분석돼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들 스스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세계 14개국 50여개 기업이 톡신제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중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시판 중인 토종제약사는 19개 업체에 달한다. 글로벌 탑티어는 미국 엘러간 보톡스·프랑스 입센 디스포트·독일 멀츠 제오민 등이 85~93% 가량 과점하고 있다. 이외 해외 톡신기업으로는 중국 란주(헝리)·인도 바이오메드(바이오젠)·이란 마순 다로(마스포트)·러시아 마이크로젠(피아톡)·인도 거픽 바이오사이언스(자브) 등이 있다. 국내 업체로는 대웅제약(나보타)·휴젤(보툴렉스) 등을 비롯해 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엠아이·이니바이오·에이티지씨·한국비엔씨·제테마·종근당바이오 등이 경합 중이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현재 글로벌 보불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9조원 정도로 매년 10% 가량 성장 추세며, 향후 10년 내 2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섹터는 미국·유럽·중국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미용시장이 치료시장 보다 40% 정도 높은 편이다. 국내 톡신 시장 규모는 5000억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리딩기업인 대웅제약 나보타와 휴젤 보툴렉스 등을 제외하면 FDA·CFDA 허가 확득 후 정식으로 미국·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업체가 드물다. 우리나라는 관련 분야 진출 20여년째를 맞고 있지만 '마의 벽' 점유율 1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규제 장벽과 리딩제품 대비 치료 적응증 획득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최근 수년간 피해·손해액은 800억~1000억원 밴딩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규정은 2010년·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톡신 균주에 대해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해외 인허가 때마다 심사에 최장 6~8개월까지도 기간이 소요돼 수출 지연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기재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국회 등에 이같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해 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적극 인지하고는 있지만 번번히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제 반대로 제대로된 안건 상정과 건전한 토론의 장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 외에도 기업들의 톡신 적응증 확대와 관련된 과감함 임상·연구 투자도 요구된다. 세계 1위 엘러간 보톡스의 경우 국내 제품 대비 2배(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이상의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임상을 통한 제품력 업그레이드는 글로벌 외형 확장과 직결된다. 나보타와 보툴렉스의 치료 적응증은 각각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등이다. 임상 중인 적응증은 '만성·삽화성 편두통·경부근 긴장이상·위 마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민성 방광·경부근 긴장이상' 등을 들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미용적 효과는 주로 주름 개선·사각턱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기술 난이도가 낮아서 독점적 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어 조속한 해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5년까지 30조원에 가까운 외형 확장이 전만되는 만큼 개별기업들도 치료적 효능효과에 방점을 둔 투자를 지속해 K-톡신 세계화와 국부창출에 노력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2025-08-11 06:00:16노병철 -
사무장병원 공익 신고했더니 포상금만 1억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원, 28.4%) ▲의료(약 1억 7000만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는 보상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보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7 10:36:46강신국 -
권익위 "약국 장기조제 실손보장 강화"...금융당국에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개월 이상 처방이 빈번한 만성질환 조제에 대한 실손청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을 금융 당국이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약국 실손청구 간소화와 맞물려, 약국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에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6-18 21:4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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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복지위행…추경호는 정무위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선·강원강릉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사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반대로 추경호 의원(3선·대구달성군)은 복지위를 사임하고 정무위원으로 활동한다. 2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공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은 서로 상임위를 맞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활동했던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됐고, 추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해당 정부부처·기관 소속 산하기관을 소관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추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다. 권 원내대표도 조기대선 정국 속 분주한 정당활동으로 인해 향후 복지위 활동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2025-05-02 12:07:42이정환 -
장기처방 실손 보장성 강화되나...권익위 제도개선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만성질환 장기처방 환자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성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4-01 10:29:30강신국 -
실손보험 개편에 한의계 "정부, 보험사 이익만 대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대해 한의계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환자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이라며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비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 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한의계 참여가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 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1-09 11:19:04강혜경 -
"약 포장에 유통기한 명시"...정책 아이디어 투표 3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조제약 봉투에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국민권익위원회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소년·청년·중장년 대상 정책아이디어 선호도 투표를 진행했다. 올해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후보작 15건 중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민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3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우수정책 아이디어 최종 심사에 반영된다. 국민 1341명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약국 조제약에 유통기한 명시 및 홍보방안’이 3위를 차지했다. 국민이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조제약의 유통기한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제약에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조제일자와 유통기한, 약품명, 복용방법 등을 모든 약 포장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포장지에 적정 공간을 마련하고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약국 출입구 포스터와 약국 내 디지털 화면을 통해 유통기한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341명 중 8.39%인 338명의 득표를 받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 ▲어린이용 버스손잡이 등에 이어 많은 투표를 받았다. 의약품 점자 표기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우수 정책아이디어 후보에 올라왔지만 투표 결과는 6위에 그쳤다.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39개 품목에 대해 점자표기가 이뤄졌는데, 이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자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의약품 오남용 피해사례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다행히 2021년 개정돼 올해 7월 시행됐지만 일반약 25개, 전문약 3종에 대한 표시만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약사들에게 점자 표기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약 포장지에 점자를 표기하고, 점자 스티커 등을 통해 보다 쉬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익위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심사를 진행해 11월 우수 정책아이디어를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가 약 조제 시 용기나 포장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2024-10-07 11:52:46정흥준 -
"제외·제한 난무 한의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외·제한·검토만 난무하는 한의정책,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의계가 양의계 중심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4개월차에 접어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3일 전문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과 일차의료강화에 있어서의 한의계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의 임기내 추진을 공언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1세대 보험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부금 보상은 물론 비급여에 있어서도 의과, 한의과, 치과가 동일하게 보상돼 있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지고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의과와 치과 비급여 보상이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에 대해 보장을 권고했으나 10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피해는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 논의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는 것.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한양방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대한 한의의료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동일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나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회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이 2676곳으로 양방 892곳 보다 3배 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매주치의 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의료 제외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회장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의료가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의료의 참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한의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설문 참여 장애인의 92.3%가 '한의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설문 참여 한의사 96%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한의계 참여는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한의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라며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한의사들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완화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4-07-23 15:04:36강혜경 -
광동제약,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 위해 앞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건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윤리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위험의 사전 차단을 위해 2019년부터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사 각 부문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소위원회’를 발족해 조직 별 내부 심사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내 부정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부패방지소위원회 조직원들은 정기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공모전 및 골든벨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사내 정기 법률교육을 진행하는등 실생활 속 임직원들의 윤리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필수적인 익명제보 역시 철저한 보안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제보접수 및 감사시행,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보자 정보를 포함한 익명성은 전문 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여 제보감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협력사와 업무 시에도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업무 전반에 윤리경영 수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광동제약은 국제표준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ISO 37001/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광동제약 감사팀 박영준 팀장은 “내부 교육과 관리 시스템의 강화로 윤리경영과 청렴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10:28:3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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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반부패·준법경영 워크숍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소위원회가 2024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반부패/준법경영 의지를 재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동제약 부패방지소위원회는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심사와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조직으로2021년 발족했다. 세부운영 과제는 ▲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과제 지원 ▲부패방지/준법경영 시스템 내부심사 ▲윤리경영 문화전파 및 프로세스 개선제안 등이며, 특히 지난해 ISO 37001/37301통합 인증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담당했다. 부패방지소위원회는 연중 수시로 활동현황을 점검하며 연 1회 전체 워크숍을 시행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 20일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올해 워크숍에서는 위원들의 활동을 위한 필수교육과 더불어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분야마다 창출해낸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투명한 기업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광동제약은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교육, 윤리준법경영 공모전 및 골든벨,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송 등 사내 청렴문화를 고양하는 활동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광동제약 박영준 감사팀장은 “광동제약은 부패행위 근절과 준법경영을 통한 기업 신뢰도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장 기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6 09:06:29노병철 -
권익위 "약국 57%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개선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권익위는 당뇨병 환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했다. 지난해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에 대해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고, A씨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43: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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