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국 57%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개선하라"
- 강혜경
- 2024-05-09 09:4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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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약국 57%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문제 개선하라"
- 건보공단에 모든 약국 판매업소 등록유도·설명의무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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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뇨병 환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했다. 지난해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에 대해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고, A씨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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