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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 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 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미프진 정식 허용 골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2025-08-04 17:22:44김지은 -
"인공임신중지 수술·의약품 급여화"…여당, 입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수술뿐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인공임신중지 수술과 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토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정식 시판허가된 인공임신중지약 '미프진' 등의 국내 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는데도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 의약품,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후 필수약으로 지정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남 의원은 낙태죄 관련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냈다. 수술은 물론 약으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케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급여를 정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지 보험급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보험급여 범위·방법·절차·기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인공임신중지약은 해외에서 '미프진'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해당 품목은 국내에서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란 품명으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약 목록에 등재했고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5-07-14 09:53:11이정환 -
인권위원장 지명에 난데없는 일반인 약국개설 이슈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난데 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 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일라며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하고 났다. 의협은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의료민영화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엄청난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2024-08-30 11:33:13강신국 -
"유산유도제 도입 미루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 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 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1 16:29:38강혜경 -
송파병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법, 22대 1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이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남인순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 통과에 앞장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남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등원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남 후보는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남 후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심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라며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해 7일 남 의원 지역 사무소 인근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 도착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총선 관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2024-04-09 15:23:37이정환 -
환자단체연합, 국회 향해 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중재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5일로, 내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전공의와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면서 커진 환자 불안 해소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 8231;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국민동의청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 입장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들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4-09 10:54:28이정환 -
김윤 서울의대 교수, 국회 입성 파란불...비례 12번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단체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58)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윤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에 대해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율,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번까지 공개된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은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가능 순번은 17~20번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33.4%의 득표율로 순번 17번까지 여의도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과 같다.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번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 전 참여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5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번 용혜인 의원 7번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번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위원장 9번 강유정 영화평론가 10번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1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 이주희 변호사 18번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1번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걍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 백혜숙 사회적기업 애코십일 대표이사 24번 서승만 코미디언 25번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 26번 서제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 허소영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강경윤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2024-03-17 19:38:47강신국 -
조국혁신당, 김선민 전 심평원장 총선 5호 인재로 영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6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22대 총선 5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선민 전 원장은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승진으로 차관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도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선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 진보성향 보건의료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실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도 역임했다. 심평원장 임기 종료 후에는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김선민 전 원장은 "태백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진료한다면 저 하나쯤 잠시 역사를 등지고 돌아누워 있어도 면죄가 될 것 같았다"면서 "그동안 힘들게 온 정열을 불태우며 싸웠고 지금은 안온하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다"면서 당의 정강과 비전을 보고 영입제안을 어렵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오늘 저는 60 평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보기 드문 정책정당이었다. 강령은 모호한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면서 "경쟁과 능력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지친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돈 걱정 없이, 병원 찾아 헤매지 않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3-06 13:45: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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