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
- 강신국
- 2024-12-19 09:2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정통부, 3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 확정
- 건보공단, 규제특례 신청...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일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