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
- 강신국
- 2017-05-1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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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 "손해배상액 과다한 경우 배상액 감액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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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서울서부지방법원) = C약사는 D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36개월간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하도록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의무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약사는 2일 사용하다 이를 중단했고 D업체는 손해배상금으로 126만 8000원을 요구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9일 '카드단말기(카드밴, van)와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카드 VAN사와 계약해지로 위약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한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두 사건을 정리하며 "A약사는 약정기간의 대부분(4년)을 채운 경우였고 C약사는 약정을 하고 2일만에 바로 중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 약정의 경우 보통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_______원을 지급한다'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의 두 가지 사건고 같이 상당한 기간 사용했거나 사용하자마자 중단하는 경우는 계약의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즉 사례1은 8/60(약 12만원)으로 사례2는 50만원으로 감액됐다.
우 변호사는 "계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익을 준 것 같거나,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손해배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시켜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위약금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퉈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밴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서명은 하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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