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VRSA·CRE 감염확인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 최은택
- 2017-06-02 11:0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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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일부터 전수조사 착수...집단감염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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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나 한의사는 내일(3일)부터는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한 것이다.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해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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