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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사망했는데…업주, 가짜명찰로 약사 행세

  • 강신국
  • 2017-06-08 12:00:12
  • 경기남부경찰청, 브로커 1명·면대업주 20명·약사 27명 적발

경기, 강원, 충청지역 분업예외지역에서 운영되던 면대약국 23곳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39억원 상당 불법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평택 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2, 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9, 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의 조제를 위해 적어 놓은 설명서
경찰은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씨(7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1명, 업주 20명(구속 5명), 약사 27명 등 무려 48명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무자격 업주 20명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약국 업주 D씨(38, 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현재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 E씨(72, 남)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 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 ○○약국 업주 F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다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약사 4명은 이미 사망으로 확인,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확인됐다.

미리 조제한 약을 판매하는 무자격 업주
경찰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업주 G씨(67, 남) 등 3명, 약사 H씨(88, 남) 등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밝혔다.

업주가 만든 가짜 약사 신분증 명찰
이에 경찰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대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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