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바이럴마케팅 일반인 블로거 '무혐의' 처분
- 정혜진
- 2017-06-0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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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 혐의 행정처분 받은 판매업체 항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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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3월 '100% 천연 원료, '천연 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로 광고를 해온 뉴트리코어 제조·판매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이 내용을 블로거에 올려 바이럴 마케팅에 나선 일반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다.
금천구청에 따르면 이때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은 식약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1억1000여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막대한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항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 관심을 끈 것은 바이럴 마케팅에 협조한 일반인 블로거들이다. 이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뉴트리코어의 홍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고 대가를 받아왔다.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해준 일반인을 정부가 처음으로 고발하면서 업계에 만연한 바이럴 마케팅에도 경종이 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두달여 간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증거 불충분'이 입증되면서 일반인 56명 대부분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측은 이들이 대가를 받고 온라인에 제품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성 첨가물 등을 측정하지 않고 건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 오인이나 선동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는 명확하나, 홍보에 동원된 일반인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홈페이지나 일반인 블로그를 통한 무분별한 바이럴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 지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일 홈쇼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유산균을 판매해온 여의사 A씨가 '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도 강해지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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