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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조직적 '바이럴마케팅' 경종…56명 검찰로

  • 정혜진
  • 2017-03-13 12:14:54
  • 대행사 통해 홍보해준 일반인들, 검찰 조사 진행 중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건기식 SNS '바이럴마케팅'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면서 일반인 56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인 고발은 공식적으로 처음인지라 관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뉴트리코어 등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바이럴마케팅 일환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일반인 5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면에는 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입소문을 내주겠다'며 바이럴마케팅을 제안한 대행업체, 대행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들이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금천구는 블로그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근거로 작성자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금천구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는 누구든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조사를 해보니 블로거가 직접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자료와 댓가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블로거들도 '대행업체를 통한 일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기식을 포함한 바이럴마케팅이 대행업체를 끼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업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바이럴마케팅이 전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지난해 말 이뤄져 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상당기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식약처도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개인 SNS에 게재해 홍보 효과를 노릴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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