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위헌소송 약사사회까지...서명운동 돌입
- 정혜진
- 2017-06-22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1인1개소법' 헌재결정 임박, 약사회·보건의료단체 공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논란에 약사사회도 움직인다. 헌재 결정이 올해 안으로 가까워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여론전이 심화되자 약사사회는 '1인 1개소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러자 부산시약사회는 약사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수교육이 끝났음에도 각 약국에 연락을 취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21일 부산광역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부산시약사회를 포함한 다른 단체장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으로 중단됐던 헌재가 정상 업무로 돌아와 '유디치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합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는 최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나 신경외과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 의사가 2015년 위헌제청을 제기하면서 '1인 1개소법'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유디치과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전문병원들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1인 1개소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막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인약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약사사회가 '1인 1개소법 합헌'에 동참한 데에는 이같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근무약사들의 서명을 취합해 최대한 1인 1개소법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협·치협회장 '수난시대'…한겨울 탄핵위기 내몰려
2015-12-30 06:14:52
-
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
2016-10-24 12:14:58
-
유디치과 '1의사 1개소'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11-03 15:59:46
-
"헌재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약국도 직격탄"
2017-06-01 06:14:51
-
'1의사, 1의료기관' 위헌 결정 땐 약국에도 후폭풍
2017-05-26 06:14: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