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무죄여도 건기식 바이럴마케팅 축소될 것"
- 정혜진
- 2017-06-28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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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일반인 검찰조사 결과 예의주시...관련 마케팅 축소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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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이럴마케팅이 축소될 거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건기식 업체도, 블로거도 모두 일반인의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관련 마케팅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한다.
검찰은 이달 초 뉴트리코어의 '천연원료' 허위·과장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일반인 블로거 5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이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 오인이나 선동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자체로 일반인 블로거와 업체 모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블로거가 무혐의를 받았어도, 자사 제품 정보 게재를 요청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업체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여기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뿐 아니라 바이럴마케팅을 유도한 책임도 포함된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조직적으로 짜여진 바이럴 마케팅 구조 상,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른 관계자는 "블로거 입장에서 생각하면, 광고 규제가 강한 건기식 포스팅을 게재했다 적발됐을 때,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가볍게 정보를 받아 블로그에 게재하고 돈을 버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민한 건기식 광고는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블로거들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이지, 혐의는 분명했다고 본다"며 "만약 블로그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광고 내용을 중간에서 받아 넘겨주는 에이전시와의 거래가 명확했다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 담보할 수 없다. 업체도 블로거도 건강기능식품 바이럴마케팅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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