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대기업과 이가탄관련 상표분쟁 최종 승소
- 가인호
- 2017-07-0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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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애경그룹 유사상표 특허출원 거절...4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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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유명 일반약 브랜드 역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표권 방어는 의미가 크다는 게 제약업계의 평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이가탄'과 관련 애경그룹이 출원한 비슷한 상표권 특허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상표권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명인 측은 애경산업주식회사 및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가 신청했던 이가탄 등 5개 상표 특허 출원에 4번의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가탄은 1992년 10월 '이가탄'을, 1998년 7월과 11월 '이가탄 가글'에 대해 각각 상표권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08년 8월 상표권을 갱신하고 2009년에는 상품분류 규정 변경에 따라 이가탄 가글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비의료용 양치액, 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를 바꿨다.
그러나 애경산업이 2015년 4월 '이가탄 Igatan'이라는 상표로 특허청에 상품 분류 특허권 출원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은 2016년 1월까지 명인제약과 동일한 이름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어 특허거절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애경그룹 산하 애경유지공업은 이가탄 상표 특허 제출 2주 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을 비롯 '덴탈크리닉 2080 시림잡고 이가탄탄', '덴탈크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 등 총 3개 상표를 또 다시 출원 신청했다.
이는 이가탄 고유카피인 '잇몸튼튼 이가탄탄'과 매유 유사한 카피다. 특허청 공고 이후 명인제약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가탄 홍보를 위해 명인제약이 10년간 광고비를 지출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가탄의 정보가 검색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상표가 이가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혹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 상표이기 때문에 애경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결국 특허청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해 지난 8월 앞선 두 품목의 상표특허를, 올해 2월16일에는 21류 품목의 상표 특허를 거절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유지공업은 상표권 관련 이의신청이 진행중이던 2015년 10월 '덴탈크리닉 2080 잇몸튼튼 이가탄탄'이라는 상표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 또한 지난 6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대기업이 아무 노력없이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가탄 뿐만 아니라 유명 일반약 브랜드도 비슷한 사례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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