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빠진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쏠쏠해'
- 강신국
- 2017-07-13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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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지난해 자보환자 27% 한의원 점유...관련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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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한의사들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알권리 부재,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송윤아 연구위원)를 통해 2014~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합계)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했다.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294%(연평균 98.5%) 증가했다.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약의 경우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탕약 한약이나 환 등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분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서는 한방 의약품의 경우 그 원료 및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원산지 주체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사는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자율적 원산지 표기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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