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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임금계산 나선 약국

  • 김지은
  • 2017-07-20 12:15:00
  • 노무 전문가 "최저임금 산입 안되는 임금 따져봐야"

"매달 점심값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입금시키는데, 그 송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분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벌써부터 기존 전산원이나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따져보는 약국장들이 늘고 있다.

약사들은 노무 전문가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임금 적적성 여부를 질의하거나 내년에 새로 채용할 직원의 임금 책정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

약국장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 왔던 임금의 포함 여부다.

예를 들어 직원과 협의해 매월 직원에 송금하는 급여 이외 점심값이나 교통비, 원룸 임대료 등을 전체 임금에 표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국장의 경우도 전산원을 채용할 당시 세후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중 15만원의 중식비는 송금하는 월급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즉, 실제 월급은 15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135만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약국장이 관리하는 셈인 것.

약국장에 따르면 매번 직원이 식비를 내는 것이 불편한 만큼, 편의상 월급에서 제외하고 약국장이 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기본 급여 이외 약국장이 다른 이유의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에는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법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

별표에 따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나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약국 전문 노무사는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직원의 식대를 약국장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며 "약국장들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최저임금 산입 또는 불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인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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