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
- 강혜경
- 2024-12-29 11:2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 통해 우선 사용"
- "회수대상 물량 자체 폐기 등 않도록 주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1월 유효기간 만료…팍스로비드 재고물량에 속앓이
2024-12-24 15:32
-
코로나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60세→70세 이상 상향
2024-11-26 09:39
-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코로나약 재고 떠넘기기 논란
2024-10-28 12:15
-
1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논란'
2024-10-25 16:49
-
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
2024-10-21 18: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