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2차 실무협의…9월 초 정식 협의체 출범
- 이혜경
- 2017-08-10 0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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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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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0일 발표 예정된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됐다"며 "2차 회의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이번주말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 경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부 도매업체에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고 2019년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그동안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소급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8년 말까지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실무협의회는 오는 9월 초 공식적으로 출범 할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에 앞서 실무진들이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성, 회의 운영 방안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방식을 보면 기존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비슷하다.
실무진들이 안건을 정해 논의한 이후 결정된 사안을 협의체에 올리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 형태였고, 8월 말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협의체 1차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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